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동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6톤 5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9월 26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지점(소흑산도 남방 약 18마일 해상)</span> 제81동영호는 일본국 J조선철공소에서 1963년 6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96톤 57의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출력 400마력의 디젤주기관이 거치되어있었다.이 선박의 상갑판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연료유조, 제1,2,3, 각 어창, 기관실, 선원실 그리고 청수조로 되어있고 기관실내 좌, 우현에 연료유조가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의 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종선 제82동영호와 함께 조업차 1992년 8월 1일 15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어장에 도착 조업하여 잡은 어획물을 대흑산항에 2회 기항하여 운반선에 넘겨주기도하고 선원 3명을 증원시키는 등으로 조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태풍이 북상한다는 기상예보를 접수하고 같은해 9월 22일 17시 00분경 피항하고자 다시 대흑산도항에 입항하였다.정박피항중 태풍주의보가 폭풍주의보로 대체되었으나 이 선박은 같은달 25일 08시 00분경 대흑산항을 출항하여 추자항으로가서 운반선에 어획물을 이적하여주었다.추자항에서 연료유 36킬로리터를 선수 및 기관실의 연료유조에, 청수 약10톤을 선미청수조에 수급적재하고 모든 어창은 공창이며 선미상갑판상에 어구 약 3톤을 적재한 상태로 아직도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같은달 25일 23시 00분경 이 선박은 동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제227-9해구를 향하여 서남서 방향으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항해사 D(망)가 키를 잡고 속항중 수심인 선장 A가 같은달 26일 05시 00분경 승교한 후 조선지휘를 하면서 제220-8해구를 항해할 때에는 기상이 더욱 악화되므로 소흑산도항으로 피항하고자 같은날 06시 30분경 북북서로 변침하였다.변침후 높은파도로 항해가 어려워 미속 3-4노트로 감속하고 속항할 때인 같은날 08시 00분경 소흑산도 남방 약 18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125도 10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좌현측에서부터 높은파도가 덮치자 선체가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고 곧이어 선미상갑판상에 고박해놓은 줄이 끊어지면서 어구가 좌현측으로 쏠리자 선체는 더욱더 경사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경사된 채 복원되지 아니하므로 주기관정지 발령을 내리고 좌전타하였으나 큰 파도가 연속적으로 갑판상을 덮치자 좌현쪽으로 완전 전복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서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불며 파고 약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있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추자항 출항시부터 기관당직에 임하다가 같은달 26일 05시 00분경 기관원에게 당직을 인계하면서 날씨가 나쁘니 기관실을 떠나지 말고 철저히 근무할 것을 지시하고 휴식에 들어갔고 같은날 08시 00분경 선교에서 기관정지 발령을 내릴 때 당직기관원은 화장실에 가고 기관실을 비워둔 상태이었다.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한 후 어선 평화호와 제82동영호에 의해 수심인 선장 A등 7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6명중 1명은 사망하고 5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에 해당된다.이선박은 부산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에 출어조업중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흑산항으로 피항 정박중이었다.정박중 태풍주의보가 폭풍주의보로 대체되었으나 강풍이 불고 높은파도가 이는 불량한 기상상태임에도 이 선박은 조업을 재개하고자 항해중 높은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고 이로 말미암아 선미상갑판상의 어구가 한쪽으로 쏠린상태에서 제2-3의 파도에 연속적으로 맞아 복원력을 상실, 전복되고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기상이 불량함에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큰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기울고 선미갑판상에 고박해놓은 어구가 무너져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 또는 사망한 것은 물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불량하므로 피항대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알면서 조업을 재개하고자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선박이 대파에 맞아 전복 침몰되게하고 많은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게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부원의 지휘감독을 철저히하여 황천항해중 당직자가 기관실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선박이 전복될 당시 기관실을 비운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황천에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큰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기울고 선미 갑판상에 고박해놓은 어구가 무너져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물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