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광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7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1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 5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3년 3월 27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12초, 동경 128도 45분 30초(통영군 홍도부근해상)</span> 제81광해호는 일본국 J조선주식회사에서 1961년 10월, 총톤수 252톤 07, 출력 55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하여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선망운반선 어업에 종사하 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 기기의 배치는 선수측 격벽부근에 주배전반이 있고 주배전반의 좌현측에 분전반이 있으며 기관실 중앙부에 주기관, 주기관의 좌, 우현측에 제1호 및 제2호 발전기가 각각 거치 되어있다.배전반의 상방 기관실 천정에는 24볼트, 100볼트, 220볼트용 전선이 다수 포설되어 지나가고 있는 바 이들은 건조한 이래 오랫동안 사용해오면서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할 때 선박용 전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비닐 피복선이 사용된 개소도 있었다.그리고 선내에 쥐가 다수 서식하고 있어 전선을 갉아먹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동안 전선의 단락사고가 종종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1993년 3월 27일 16시 00분경 어획물 운반차 부산항 다대포를 출항하여 자침로 205도, 속력 9노트로 제112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항해중 기관부 당직은 기관사, 조기장,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C가 교대로 서는 바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동기관원이 당직근무의 차례가 되어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운전중인 제1호 발전기관의 주위에 흘러 있는 기름을 걸레로 닦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북위 34도 29분 12초, 동경 128도 45분 30초 지점에서 배전반 부근에서 “퍽”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배전반 부근의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이 솟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C는 기관실 좌현 출입구 부근에 있는 포말소화기를 가져와 방사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추가로 탄산가스 소화기 1개 포말소화기 1개를 방사하였지만 불은 확산되어 진화할 수 없게되자 기관실에서 나와 선교쪽을 향하여 고함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렸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이 선박이 같은달 27일 19시 45분경 통영군 홍도를 좌현 2.5마일로 항과하고나서 선교에서 수심인 선장 A과 동 기관장 B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조타실 후방의 창문을 통하여 기관실 천창에서 화염이 솟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기관실 출입구쪽으로 달려가 기관실 내부를 살펴본 바 기관실 전체가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할 즈음 선내 전원이 차단되어 살수가 불가하였고 무선통신을 이용한 구조요청 또한 할 수가 없었다.화재는 점점 확산되어 선교후방의 유리창이 녹아내리며 화염이 선교에까지 들어오자 수심인 선장 A등 전선원은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수갑판으로 대피하고 있던중 같은 날 22시 00분경 부근해상을 항해중인 화물선 화평동남호를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등 전선원은 구조요청하여 접근한 화물선 화평동남호로 퇴선한 후 동선박의 무선통신기를 이용하여 충무 및 부산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였다.같은 달 28일 00시 30분경 사고현장에 온 부산해양경찰서 경비함은 화재진화작업을 시작하고 선원들은 충무해양경찰서 함정에 이승하였다가 같은 날 03시 25분경 완전 진화되어 이 선박에 다시 돌아와 승선하였다.같은 날 03시 40분경 선단어선 제105광해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전선원을 인수 승선시키고 이 선박을 예인하면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부산항 다대포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상방의 배전선, 배전반, 분전반, 조타실, 선실, 식당등이 소실되었다.그 후 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를 자세히 점검한 바 다른 배전선은 절연피복이 소손된 채로 있었으나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가는 전선은 길이 약 50센티미터에 피복이 없는 나선상태로 발견되었고 과전류 차단기 약 20개중 5개는 차단된 상태이었으나 나머지는 투입된 그대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건조한지 매우 오래되고 또 노후되어 선내의 배전선 중 선박용 전선이 아닌 일반가정용 비닐 피복선으로 수리한 곳이 있고 쥐가 다수 서식하여 전선피복을 갉아먹는 바람에 단락사고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그리하여 이 선박은 선내의 배전선의 절연이 불량한 상태에서 부산항 다대포를 출항아여 어획물 운반차 항해중 배전반 부근의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화재 진압후 기관실을 자세히 점검한 결과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가는 비닐피복전선의 절연물이 없는 나선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선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하여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고 단락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이 노후되었으므로 선내 전반적인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관당직을 엄중히 서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배전선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하고 기관원에게 항해당직을 일임시킴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C는 그의 기관 당직중 화재가 발생되었다고는 하나 배전선의 정비와 점검은 그의 책임이 아니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의 배전선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하여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나머지 단락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