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1강원호 조위관측소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강원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0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제81강원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BS-G5-05-0282) 사고일시2007년 9월 17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01초.동경 125도 59분 05초(어청도항방파제등대로부터 262도 방향, 약 70미터 해상)</span> 어선 제81강원호는 1971년 9월에 건조.진수된 총톤수 245톤(LBD:43.83×7.80×3.81미터), 디젤기관 1,102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어선으로 선단선 3척과 함께 2007년 9월 16일 08시 30분경 태풍 위파(WIPHA)를 피하기 위해 어청도항에 입항하여 어청도항방파제 안쪽 안벽에 출항자세로 접안하였다.이 선박이 접안한 어청도항방파제 안벽 선수쪽 약 5미터 떨어진 물양장에는 조위관측소 충방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이 조위관측소는 조위관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10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항방파제 물양장(북위 36도 07분 01초 . 동경 125도 59분 05초) 위치에 준공된 시설물로서 H형강 및 콘크리트 구조(4.5×3.9미터)로 되어 있다.다음날 태풍 위파(WIPHA)의 진로가 대만쪽으로 향하자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10명이 승선하고 앞서 나간 선단선 3척에 이어 2007년 9월 17일 12시 50분경 조업장소인 172해구로 출항하기 위하여 스프링 라인 1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계류색을 풀어 선수쪽이 안벽과 벌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스프링 라인을 풀고 이안조선(Unberthing)하였으나, 출항하기 전 선장 A는 이용가능한 수역, 입출항선의 유무 등 주변여건과 풍향.풍속 등의 기상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이안과 동시 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조위관측소와 약 6미터 떨어졌을 때 자선과 좌현 약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출항하는 선명미상의 3톤급 어선을 발견하고 방파제 끝단에서 만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렸다.경고신호를 들은 상대 어선이 선수 앞으로 지나가려고 속력을 증가시키자 선장 A는 충돌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는데, 선체는 북서풍과 낙조류의 영향을 받아 보침기능을 잃고 2007년 9월 17일 13시 00분경 자선의 우현선수부가 어청도항방파제등대로부터 262도 방향, 약 70미터 지점(북위 36도 07분 01초.동경 125도 59분 05초)인 조위관측소 충방시설에 접촉되었다.접촉사고 후 선장 A는 후진하여 다시 안벽에 접안한 후 파출소에 사고신고를 하였다.당시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조업준비를 하느라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상대어선에 대하여 그 선박이 자선에 10미터 거리로 접근할 때까지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확인 및 주변상황에 대한 경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조류는 낙조류로 파도는 잔잔하였다.이 접촉사고로 어청도 조위관측소 충방(보호)시설 H빔(길이 약 4.50미터×너비 약 3.90미터)이 굴곡되고 콘크리트가 파손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사고통지서(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2) 제81강원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 정현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선장 A가 조사관에게 제출한 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조위관측소 사진(3장), 항해일지, 기관일지 각 사본 및 충돌상황도5)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이 조사관에게 제출한 어청도 조위관측소 시설물 충방시설물의 중요성6)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의 해양사고통지서 중 기재에 의하여2) 제81강원호의 어청도항 입항경위, 이 선박이 접안한 어청도항방파제 안벽 선수쪽 약 5미터 떨어진 물양장에는 조위관측소 충방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각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 어청도조위관측소의 위치 및 구조 등은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의 해양사고통지서의 기재에 의하여4) 출항을 위한 제81강원호의 이안과정, 이안과 동시 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조위관측소와 약 6미터 떨어졌을 때 자선과 좌현 약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출항하는 선명미상의 3톤급 어선을 발견하고 방파제 끝단에서 만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린사실, 경고신호를 들은 상대 어선이 선수 앞으로 지나가려고 속력을 증가하자 선장 A는 충돌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는데 선체는 북서풍과 낙조류의 영향을 받아 보침기능을 잃고 앞에서 기술한 1)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선의 우현 선수부가 조위관측소 충방시설에 접촉한 각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당시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조업준비를 하느라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어선에 대하여 그 선박이 자선에 10미터 거리로 접근할 때까지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확인 및 주변상황에 대한 경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및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 정현에 대한 조사관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의 해양사고통지서 중 시설물 손상사진 등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가. 원인고찰제81강원호가 어청도항방파제 끝쪽에 설치된 조위관측소로부터 약 5미터 거리의 안벽에 우현 접안된 상태에서 이안하여 출항 중이었을 때,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조업준비를 하느라 경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선장 A는 자선의 위치와 조위관측소 간의 거리 및 이용 가능한 수역, 입출항선의 유무 등 주변여건과 풍향.풍속 등의 기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출항조선을 시도하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3톤급 어선을 10미터 거리에 접근했을 때에 발견하고 경고신호를 울렸으나 자선의 선수 앞을 지나가려고 증속하여 접근하는 상대어선을 보고 충돌위험을 느껴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가 북서풍과 낙조류의 영향으로 보침기능을 잃고 자선과 약 6미터 떨어진 조위관측소 충방시설에 접촉하게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위관측소 접촉사건은 제81강원호가 출항차 이안조선(Unberthing)시 주위 항행선들의 동정과 이들을 피하는데 필요한 여유수역 및 풍조의 영향 등 출항조선을 위한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이안 직후 접근하는 항행선을 피하려고 주기관을 정지하자 바람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1강원호 선장으로서, 항내 접안시설에서 이안하여 출항할 때에는 이용 가능한 수역, 입출항선의 유무 등 주변여건과 풍향.풍속 등의 기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인접한 조위관측소 충방시설물(보호대)과 접촉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항내에서 출항할 때에는 이용 가능한 수역, 입출항선의 유무 등 주변여건과 풍향.풍속 등의 기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위관측소 접촉사건은 제81강원호가 출항차 이안조선(Unberthing)시, 주위 항행선들의 동정과 이들을 피하는데 필요한 여유수역 및 풍조의 영향 등 출항조선을 위한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이안 직후 접근하는 항행선을 피하려고 주기관을 정지하자 바람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3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 년월일)부해심 제2008-040호(2008. 8. 2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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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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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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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81강원호 조위관측소 접촉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81강원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제81강원호(총톤수 245톤, 어선)가 2007. 9. 17. 12:50경 어청도항방파제 끝단에 설치된 조위관측소로부터 약 5미터 거리에 우현 접안된 상태에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선단선 3척과 함께 조업지인 격렬비열도 남방 172해구로 가기 위해 출항하였다. 어청도항방파제를 이안하여 출항 중 좌현 측 약 10미터 거리에서 자선 쪽으로 접근하는 소형어선을 피하려고 기관을 정지하자 바람에 밀리면서 같은 날 13시 00분경 어청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232도 방향 약 30미터 해상인 북위 36도 07분 01초.동경 125도 59분 05초 지점에서 우현선수부와 어청도 조위관측소 충방시설물이 접촉되어 이 선박의 충돌부위가 경미하게 손상되었고, 조위관측소는 보호시설 H빔이 굴곡 되고 보호시설물 고정콘크리트가 파손된 사건임.주 문이 조위관측소 접촉사건은 제81강원호가 출항차 이안조선(Unberthing)시, 주위 항행선들의 동정과 이들을 피하는데 필요한 여유수역 및 풍조의 영향 등 출항조선을 위한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이안 직후 접근하는 항행선을 피하려고 주기관을 정지하자 바람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이 조위관측소 접촉사건은 어선이 부두를 이안(Unberthing)하면서 이용 가능한 수역, 입출항선의 유무 등 주변여건과 풍향.풍속 등의 기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출항조선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항내에서 출항할 때에는 이용 가능한 수역, 입출항선의 유무 등 주변여건과 풍향.풍속 등의 기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조선하여야 한다.주 제 어조위관측소, 이용 가능한 수역, 주변 여건, 기상조건, 주기관정지, 풍압에 압류, 접촉사건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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