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1갑성호비나라인스 스타(VINALINES STAR) 선 적 항 통영시Sai Gon, Vietnam 선박소유자 BJ 총 톤 수 57.00톤15,884.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46㎾ x 1기디젤기관 5,736㎾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2. 4. 9. 06:3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45초.동경 128도 27분 40초(통영시 국도 남방 15마일 해상)</span> 제81갑성호는 총톤수 57.00톤(길이 22.60 x 너비 5.90 x 깊이 2.70 m),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FRP) 근해통발어선으로 2004. 7. 12.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한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 4. 23. 임시검사를 받아 2014. 3.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제81갑성호는 선박소유자인 B이 통영시장으로부터 장어통발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남해안 일대에서 통발을 사용해 장어를 포획하며, 조업 형태는 장어잡이 통발 1만개가 연결된 45마일 길이의 어구를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투승하고 5 ~ 6시간 기다린 후 5.5 ~ 6.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양승하는 방법으로 조업하고, 한 항차에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통영시 정량동 정량만 해상에서 2012. 4. 6. 08:00경 해양사고관련자 제81갑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 여수시 백도 동방 10마일 부근에 도착하여 장소를 옮겨가며 조업하였다.같은 달 8일 통영시 국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조업지를 옮긴 선장 A은 같은 날 16:00분경부터 20:00분까지 통발을 투승하고 고기가 들기를 기다린 후 다음 날인 9일 04:00경부터 진침로 180도, 속력 6.0노트로 항해하며 양승기를 이용하여 통발을 양승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제81갑성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다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상갑판에 작업등만을 켜고 양승작업을 하였다.선장 A은 통발어구를 양승기를 이용하여 본선으로 끌어올리던 중 폐그물이 통발과 함께 올라와 양승기에 감기자 선박을 정지시키고 폐그물을 약 20분 동안 제거한 후 같은 날 06:25경 주변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던 모릿줄만을 보면서 다시 진침로 180도, 속력 6.0노트로 항해하며 양승을 시작하였다.선장 A은 통발을 양승하며 진침로 180도, 속력 6.0노트로 항해하던 중 매우 근접한 선수방향에서 상대선(이후 “비나라인스 스타”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2012. 4. 9. 06:35경 통영시 국도 남방 1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6분 45초.동경 128도 27분 40초 해상에서 제81갑성호의 정선수부와 비나라인스 스타의 좌현 선수부 제1번 화물창 부위가 양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비나라인스 스타는 총톤수 15,884.00톤(길이 167.20 x 너비 26.00 x 깊이 13.30 m), 출력 5,737㎾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베트남 사이공(Sai Gon, 현 호치민-Ho Chi Minh) 선적의 강조 산적화물선으로 1993년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베트남선급(Vietnam Register)으로부터 2013. 7. 2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12. 4. 4. 19:00경 중국 장지앙(長江)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해 부산항을 향하였다.이 선박은 2012. 4. 9. 06:14경 1등항해사 C이 당직근무를 하며 진침로 049도, 속력 14.7노트로 항해하던 중, 1등항해사 C이 좌현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이후 “제81갑성호”로 밝혀짐.)를 레이더로 발견하였다.1등항해사 C은 상대선 제81갑성호와 계속 가까워지자 같은 날 06:20경 초단파대무선전화기(VHF) 채널 16번으로 “피싱보트, 피싱보트”라고 상대선 제81갑성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항해하던 1등항해사 C은 충돌 약 1분 전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이나 탐조등으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속력을 줄이며 우현으로 변침하던 중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건 발생 이후 비나라인스 스타는 구조나 사후조치 없이 속력을 올려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7:50경 통영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고, 경비정에 의해 호송되어 같은 날 13:30경 통영시 대죽도 북서방 0.5마일 해상에 투묘한 후 해경으로부터 사고관련 조사를 받았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 ~ 8m로 불었고, 파고는 2m 내외,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이 충돌사고로 제81갑성호는 선원 2명이 부상을 당하고 정선수부 외판이 크게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어로에 종사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180도, 속력 6.0노트로 항해하며 통발양승작업을 하고 있던 제81갑성호와 진침로 049도, 속력 14.7노트로 항해하던 비나라인스 스타가 진로를 횡단하다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어로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통발양승작업을 하고 있던 제81갑성호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지위를 갖는지 먼저 검토한다.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동력선에 비해 조종성능이 제한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용하는 어구가 당해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대규모라서 수중의 저항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어구를 투입한 상태에서는 당해 선박의 침로나 속력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지 여부, 둘째, 어구의 회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여부로 결정한다.또한, 이러한 이유로 조종성능이 제한되는 선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사안전법」제84조에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제81갑성호는 사용하던 통발어구가 선박의 조종성능에 제한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발양승작업 중 수시로 선박을 정지하여 함께 올라오는 페그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해사안전법」제84조에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어로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제81갑성호는 비나라인스 스타를 우현에 두고 항해하는 피항선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유지선인 비나라인스 스타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지선인 비나라인스 스타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제81갑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81갑성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 밖에「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4조(피항선의 동작), 제75조(유지선의 동작), 제84조(어선), 제92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등이 적용된다.2) 제81갑성호의 부적절한 운항가) 경계선박운항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81갑성호 선장은 통발양승작업을 위해 갑판에 작업등을 켜고 6.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심지어 양승기에 걸린 폐그물을 제거한 후 다시 항해를 시작하면서도 주변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출발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항해하다 상대선 비나라인스 스타와 충돌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나) 등화와 형상물제81갑성호는 통발양승작업을 하며 항해하며 실질적으로 어로에 종사하던 선박이었으나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지위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선과 횡단관계가 성립되어 피항선이 되었다.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항법상의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어로에 인하여 실제로 조종성능이 제한되고, 규정에 의해 당시 상항에 따라 주간 형상물인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3) 비나라인스 스타의 부적절한 피항협력조치비나라인스 스타는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진침로 049도, 속력 14.7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수 좌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81갑성호를 레이더로 발견하고 계속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VHF로 호출하여 응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대선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적이나 탐조등으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항해하다 급박한 충돌에 임박해서야 속력을 줄이며 우현으로 변침하던 중 충돌한 행위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4) 비나라인스 스타의 충돌 후 부적절한 행위이 충돌사건 발생 이후 비나라인스 스타는 구조나 사후조치 없이 속력을 올려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7:50경 통영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고, 경비정에 의해 호송되어 같은 날 13:30경 통영시 대죽도 북서방 0.5마일 해상에 투묘한 후 해경으로부터 사고관련 조사를 받았다.모든 선박은 만약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정선하여 상대선이 구조를 필요로하는지의 여부 및 상대선의 손상정도를 파악하고 각 선박의 정보를 교환한 후 관할국 관청에 사고발생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므로 비나라인스 스타가 충돌 후 상대선에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 같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사고발생관련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속력을 올려 그대로 항해한 행위는 매우 비난 받아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81갑성호가 어로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6.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장어통발양승작업을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비나라인스 스타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비나라인스 스타가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기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81갑성호의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적절한 등화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6.0노트의 속력으로 통발양승작업을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비나라인스 스타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시정.개선 사항 검토해양사고관련자 A은 이건 충돌사건의 심판과정 중 심판정에서 제81갑성호와 같이 통영 주변의 통발어선은 통상적으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따라서 통영연안통발협회에 통발어선에 대해 어로에 종사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어업인 교육 등의 기회를 통해 등화와 형상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필요가 있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일지라도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해하는 일반 동력선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충돌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행하는 ‘경고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는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81갑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비나라인스 스타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비나라인스 스타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09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81갑성호.화물선 비나라인스 스타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1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 4. 9. 06:3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6분 45초.동경 128도 27분 40초(통영시 국도 남방 1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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