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18창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8창운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2. 7. 12:17경 사고장소통영시 동호항 계류지</span> 제818창운호는 1995. 7. 30. 경상남도 거제시 거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00톤(길이 26.33 x 너비 6.90 x 깊이 2.65미터), 출력 446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조 어선(근해통발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 부터 2015. 3. 19. 정기검사를 받고 2016. 9.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꽃게 조업을 하는 데 매년 8월 중순경 꽃게 금어기가 지나면 통영항을 출항하여 충청남도 인근 해역에서 꽃게를 잡아 충청남도 신진항에서 양하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다가 11월경에 통영으로 귀항한다.해양사고관련자 제818창운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충청남도 해역에서의 조업이 끝났기에 제주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2016. 2. 3.경부터 통영시 동호항 계류지에 접안, 다른 선원들은 설을 쇠러 귀향하였으나 선장, 기관장 및 사무장은 본선에 남아 있었다.이 선박은 2016. 2. 6.부터 선수 핸드레일과 우현의 문어통발 적재용 가드레일을 교체하기 위하여 J용접 소속 용접사 3명이 승선하여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용접사 2인은 각각 선수 핸드레일과 우현 핸드레일을 용접하였고 나머지 1인은 이들을 보조하였다.(사진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5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818창운호 선체 전경</span> 2016. 2. 7. 선수 핸드레일을 수리하던 용접사(J용접 대표)는 11:00경 공장 작업 차 하선하였고, 우현 핸드레일을 수리하던 용접사는 11:50경까지 작업을 한 후 점심을 먹기 위하여 하선하였으며, 기관장도 이들과 함께 하선하였다가 집에서 샤워를 하던 중 화재소식을 듣고 선박으로 달려왔다.한편, 선장 A는 당일 용접작업이 끝난다고 하여 아침부터 선내에서 감독을 하였으나 용접사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지인을 만나기 위해 이 선박이 계류되어 있던 부두 옆에 있는 사무실에 갔다가 12:10경 깃발을 달기 위해 선박으로 돌아오던 중 FRP재질의 활어통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고무재질의 산소호스 쪽에서 불이 번지는 것을 보았다.당시 작업현장 주위에는 FRP 재질의 활어통(길이 3 x 너비 1.5 x 깊이 1미터)이 있었고, 이 활어통 위에는 찌꺼기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반을 덮어놓았으며, 육상에 있는 산소통과 연결된 산소 호스는 완전히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다.(사진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6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FRP재질의 활어통</span> 이 사고는 본선의 선수 핸드레일과 우현의 문어통발 적재용 가드레일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씨가 인근에 있던 FRP재질의 활어통과 마 재질의 덮개(가반)에 튀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선원 및 용접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 화재로 번졌으며, 당시 완전히 잠겨있지 않던 산소호스에 불꽃이 닿아 급속히 화재가 확산되었다.

선장 A는 본선에 비치된 소화기로는 진화가 불가능하여 사무장을 통해 119에 신고를 하였고, 약 15분 후 소방차 및 소방정이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제818창운호는 갑판에 있던 FRP재질의 활어통과 선수 갑판창고부터 조타실 부분까지 소손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으며, 해상도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고는 제818창운호가 안벽에 접안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갑판에 있던 FRP재질의 활어통과 선수 갑판창고부터 조타실 부분까지 소손된 사건으로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용접작업장의 안전관리 소홀선박 내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선장 A는 용접작업 주위에 있는 면장갑 등 가연성 물질은 제거하였으나 FRP재질로 된 활어통 및 가연성 재료인 가반을 제거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함으로써 용접불씨가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정박당직자 미배치로 초기 화재진화 실패선장 A는 정박 중에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 A는 기관장과 용접사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후 개인용무를 보기 위하여 용접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않은 채 하선함으로써 화재의 초기진화에 실패하였고 산소통과 연결된 호스로부터 산소가 계속 누설되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본선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용접사 및 이를 감독하던 선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 선장이 정박당직자 없이 하선하여 개인용무를 보던 중 용접불씨가 FRP재질의 활어통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18창운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 주변의 가연성 물건을 치웠어야 하나 이를 그대로 놔둔 채 작업을 하였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고 하선하여 개인용무를 보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정박 중에는 반드시 정박당직자를 지정 배치하여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본선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용접사 및 이를 감독하던 선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 정박당직자 없이 하선하여 개인용무를 보던 중 용접불씨가 FRP재질의 활어통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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