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18창운호.어선 요개어6805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8창운호 요개어6805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중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C 외 1인 총 톤 수77.00톤 2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디젤기관 1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20일 12시 40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00초.동경 123도 24분 00초(소흑산도 북쪽 등대로부터 진방위 264도, 약 86마일 해상)</span> 제818창운호는 1995년 7월 30일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7.00톤(L24.42xB6.90xD2.65미터), 연속최대출력 5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통발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0년 10월 31일 17시 30분 경 꽃게잡이 통발조업을 위하여 동중국해를 향하여 통영시 항남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동중국해에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던 중 2000년 11월 19일 06시 00분 경 신안군 소흑산도 서방 약 120마일 거리 해상에서 선장 A는 통영무선국으로부터 ‘서해남부전해상에 돌풍 및 폭우가 몰아치는 등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라는 기상특보를 청취하고도 즉시 어구를 회수하여 출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하다가 같은 달 20일 00시 00분 경 꽃게 약 50톤을 어획하고 통발어구를 모두 양망한 후 통영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090도 속력 약 8.0노트로 소흑산도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당시 기상.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구름이 잔뜩 긴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약 2.0마일로 제한되었다.선장 A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귀항 중 이 선박이 북위 33도 57분 00초.동경 122도 55분 00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06시 40분 경에 기상이 악화되고 비가 내리자 속력을 4~5노트로 감속하고 선수와 등진 자세로 레이더 영상을 관측하고 있었으나 레이더 조작 및 판독 미숙으로 구름덩어리 영상만 확인하였을 뿐 진로전방에서 닻정박중인 요개어6805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2시 40분 경 조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선원 민중기가 ‘배다’라고 고함 소리에 선장 A는 선수 전방 약 20미터 거리에 있는 요개어6805를 발견하고 즉시 기관후진 및 좌현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소흑산도 북쪽 등대로부터 진방위 264도, 약 86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7분 00초.동경 123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가 요개어6805의 좌현 중앙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요개어6805는 총톤수 27.00톤(L24.00xB4.30xD1.30미터), 연속최대출력 1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중국 국적의 목조어선으로 중국인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중국 산동성 위해시 부근에서 미상의 일시에 출항하여 사고 당일 미상의 일시에 사고 장소에서 닻정박하였고 선수가 북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모든 선원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818창운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818창운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요개어6805는 전복되었다가 약 1시간 후 사고장소에서 침몰되었으며, 선원 7명 중 3명은 제818창운호에 구조되었으나 4명은 실종되었다.충돌 후 제818창운호 선장 A는 K해양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 경 사고장소를 출발하여 같은 달 21일 10시 50분 경 통영항 항남동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818창운호는 진침로, 090도, 속력 4~5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요개어6805는 닻정박하고 있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내지 1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항행중인 동력선 제818창운호가 적절한 경계의 유지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닻정박중인 요개어6805를 피하여야 하고, 닻정박중인 요개어6805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의 규정에 따라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818창운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정박중인 요개어6805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요개어6805측이 닻정박 중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4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18창운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적절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피하는 등 항해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요개어6805를 불과 20미터 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818창운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요개어6805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요개어6805측이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