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18순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818순덕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5.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1월 27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28분, 동경 125도 28분</span> 제818순덕호는 1984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65.00,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을 캐터필러 3408형, 8기통, V형, 1800회전, 과급기부 402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주기관은 청수 냉각형식이고, 배기 다기관은 2중으로 되어 있어 그 내부에는 배기가 통하고, 외부에는 청수가 통하여 배기를 냉각시킨다.캐터필러 기관의 냉각수 처리는 부식 방지제와 부동액을 사용하는 바, 캐터필러 부식 방지제(COOLING SYSTEM CONDITIONER)는 5종의 용기에 0.24리터, 0.47리터, 0.95리터, 19리터 및 209리터씩 각각 들어 있으며, 냉각수중 부식 방지제의 적정농도는 약 3퍼센트로서 0.5리터의 캐터필러 부식 방지제가 15리터의 냉각수에 포함되면 약 3퍼센트가 된다.신조 또는 수리한 후 처음 사용하는 기관에는 1.3리터의 부식 방지제를 냉각수 계통에 주입하면 약 3퍼센트 농도의 냉각수를 얻게 되며, 그 후에는 매 500시간 가동할 때마다 0.3리터의 부식 방지제를 냉각수 계통에 주입하면 약 3퍼센트 농도가 유지된다.캐터필러 부동액(ANTIFREEZE)은 2종의 용기에 3.8리터, 209리터씩 각각 들어 있으며, 냉각수중 부동액의 적정농도는 주위의 온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부동액은 부식 방지작용을 함으로 부동액을 주입한 후 250시간까지는 부식 방지제를 주입할 필요는 없으나 그후 냉각수 계통에 부동액이 주입된 경우라도 부식 방지제는 반드시 규정대로 주입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1988년 11월 19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하였던 바, 같은 달 27일 02시 00분경 양망작업을 마친 후 주기관을 정지한 북위 32도 28분, 동경 125도 28분 위치에서 가박, 휴식하다가 같은 날 06시 00분 조업준비를 하였다.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인 수심인 A는 06시 00분에 평상시의 습관대로 주기관 크랭크 케이스 내의 윤활유량만을 확인하고 냉각수 팽창탱크의 수위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기동한 바, “퍽”하는 소리가 나며 기동이 되지 아니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눈이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15미터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분해하여 본바, 각 피스톤 위에 청수가 괴어 있어 배기관을 살펴본바 좌현측 배기관의 과급기 입구 측 엘보우 내부에 적은 구멍이 발생되어 있어 주기관이 정지 중 냉각수가 구멍을 통하여 배기측으로 유입된 것을 알았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달 29일 21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30일 09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다시 예인되어 12월 4일 18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인 수심인 A는 목포시 소재 J디이젤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점검한 바, 좌현측 제3번 및 4번 피스톤이 손상되고 제4번 피스톤 로드와 실린더 라이너가 손상되어 있었으며, 그 외 7개의 실린더 라이너도 청수유입으로 인하여 녹슬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손상된 배기 엘보우 및 손상된 부품을 신환, 수리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8년 7월 6일 주기관을 분해, 마손된 부품을 교환 수리하고 같은 해 8월 22일 한국어선협회의 제2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이때에 배기관 엘보우는 신환하지 아니하였다.7월 6일 주기관을 조립하였을 때에 캐터필러 기관의 서비스 기사가 주기관의 냉각수 계통에 부식 방지제를 주입, 냉각수 처리를 하였으며, 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매 500시간 가동할 때마다 0.3리터의 부식 방지제를 냉각수계통에 주입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후에 부식 방지제를 보충하지 아니 하였다.한편, 1989년 6월 9일 현재 국내선박에 보급된 캐터필러 기관의 모델별 수량은 3406형 44대, 3408형 48대, 3412형 9대, 3508형 5대, 3512형 5대 및 3516형 1대, 계 112대이며, 계속 증가될 것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캐터필러 기관은 냉각수 계통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캐터필러 부식 방지제 (COOLING SYSTEM CONDITIONER)를 냉각수 계통에 주입하여 냉각수 중 부식방지제의 농도가 약 3퍼센트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캐터필러 3408형 기관에서는 신조 또는 수리한 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냉각수 계통에 부식 방지제를 1.3리터 주입하여 그 농도를 약 3퍼센트로 유지하고 그 후에는 매 500시간 가동할 때마다 0.3리터의 부식 방지제를 냉각수 계통에 주입하여 그 농도를 약 3퍼센트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형어선에서는 냉각수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이 선박은 1988년 7월 6일 주기관을 정비하였을 때 서비스 기사에 의하여 부식 방지제가 주입된 후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인 수심인 A는 기관을 매 500시간 가동할 때마다 0.3리터의 부식 방지제를 주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주입하지 아니하였다.이렇게 함으로써 냉각수 계통 중 배기관내의 냉각수 부위가 부식, 파공이 발생, 냉각수가 배기관으로 유입하여 각 피스톤 위에 냉각수가 괴어 있는 상태에서 주기관을 가동함으로써 피스톤, 피스톤 로드 및 실린더 라이너 등의 손상을 발생케 한 것이다.캐터필러 디이젤기관의 부적절한 냉각수 처리로 인한 선박용 기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혜인은 선박소유자 및 기관장에게 냉각수 처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줄 것을 요망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으로서, 캐터필러 기관의 냉각수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를 알지 못하여 부식 방지제를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 함으로써 냉각수 계통의 부식을 예방하지 못하였고, 주기관을 정지 후 기동할 때에는 냉각수 계통 팽창탱크의 수위를 사전에 확인하여 수위가 감소하였을 경우 주기관을 기동하지 말고, 냉각수의 감소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기동하여 손상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디이젤기관에 대한 부식 방지제의 부적절한 사용과 기동전에 있어서의 점검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