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18성광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8성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65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4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17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14분 00초(모슬포로부터 진방위 225도, 약 100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818성광호는 1978년 3월 건조한 강조 근해 통발어선이다.수심인 선장 A 포함 1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6년 10월 31일 제주 한림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귀항하여 11월 16일 08시 00분경 제주도 죽도 근해 해상에서 기관부속품을 공급받은 후 다시 조업지를 향해 항해중 폭풍주위보로 인해 해상상태가 매우 거칠어지자 선체외판에 파랑의 충격이 강한 상태가 되었으며 다음날인 17일 08시 00분경 북위 31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14분 00초 해상에서 좌현정선수로부터 선미방향으로 약 3.5~4미터 위치의 낚시 미끼를 보관하는 창고의 수선하부 외판에 약 60센티미터 정도 균열이 발생하여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에 보관 중인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면서 제주항으로 귀항 중인 다음날인 18일 20시 00분경 배수펌프의 흡입구가 어창의 고기 찌꺼기 등에 의해 막혀 버려 배수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어업무선국을 통해 구조요청을 한후 제주해양경찰서 경비정에 피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배는 1996년 4월 2일 정기검사 결과 선수부 선측외판이 노후된 사실을 지적받아 1997년 8월 10일 임시검사를 지정받은 바 있다.이 배는 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수리비 220만원과 어획물의 부패로 인한 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픙이 초속 10내지 1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4미터의 폭풍주의보 발효 중의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그 원인을 살펴보면, 황천항해 중 노후된 선체에 파랑의 충격이 반복됨으로써 외판이 균열, 침수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소유자가 선박의 정비관리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한 운항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18성광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평상시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박의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한 운항을 강행하다가 이 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황천항해중 노후된 선체에 파랑의 충격이 반복됨으로써 선체외판이 균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소유자가 선박의 정비관리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한 운항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