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9금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3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 C 사고일시1992년 2월 20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36초, 동경 126도 08분 48초(북제주군 죽도 등대 해안 암초대)</span> 제809금성호는 1989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38, 디젤기관 365마력의 합성수지조 제2종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여 1992년 2월 11일 12시 00분경 여수항을 떠나 제주 서방 약 45마일 거리의 제230해구에서 조업한 후 어획물 250상자를 운반선 경해호편에 이적하고자 같은달 19일 18시 0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고산포구에 입항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이적작업을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2월 20일 21시 50분경 선수흘수 1.5미터, 선미흘수 1.8미터의 상태로 고산포구를 떠나 죽도를 항과하여 침로를 북으로 향하여 항주하다가 같은날 21시 55분경 나침로 315도로 변침하여 항해당직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인계하고 조타실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장으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아 나침로 315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으며 이때 침로선은 암초가 산재한 해안선과의 거리가 불과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같은날 22시 00분경 조타륜에서 손을 놓고 선교 양쪽 문을 열고 닫고 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륜이 좌측으로 돌아감에 따라 선수가 급좌선회하던 중 “꽝”하는 소리와 함께 북제주군 죽도 등대 해안 암초대인 북위 33도 18분 36초, 동경 126도 08분 48초에 선수방위 240~250도로 좌초되었다.한편,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꽝”하는 소리가 선저에서 들려 좌초된 것으로 직감하고 일어나 살펴보니 이미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여 기관장이 갑판상으로 올라오고 있었으며, 곧이어 선체는 어창까지 침수되어 같은날 23시 00분경 조타실만 남겨 놓은 채 수면하로 가라앉게 되었고, 통신기의 밧데리마저 침수되어 구조신호조차 보낼 수 없었으며,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입은 채 탈출하여 60~70미터 떨어진 해안으로 수영하여 나왔다.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 1.0~1.5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좌초 후 이 선박은 계속된 풍파에 휩쓸려 멸실 되었다.선박소유자인 C는 제809금성호가 총 톤 수 30톤 이상인 선박이었음에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인 A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운항시킨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암초가 산재한 해역을 야간 항해하면서 갑판장이 항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여 조타 중이던 타륜을 놓고 다른 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타륜이 돌아가면서 선수가 좌선회하여 인근 암초해역으로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운항상 안전관리 소홀로 암초가 산재한 연안항해를 하면서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또한 선박 직원법상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 선장을 승무시킨 선박소유자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암초가 산재한 해역을 야간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 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장으로서 항해당직중 조타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궐석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이건 항해중 조타실 당직자가 당직근무를 소홀히하여 발생된 것이나 암초가 산재한 연안항해를 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