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8흥송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3월 26일 08시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20분, 동경 125도 31분 해상. (마라도 남서방 약 60해리 해상) </span> 제808흥송호는 여수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1984년 5월에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과급기부, 6기통, 연속최대출력 400마력, 연속최대회전수 1800의 K 디이젤주식회사가 제조한 6엘.
에이 -디. 티. 이(6LA-DTE)형의 디이젤 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 주기관의 윤활유계통은 기관내부에 용량 약 60리터의 오일섬프 (SUMP)와 오일스트레이너가 있는 바, 섬프에 있는 윤활유를 오일스트레이너를 통하여 윤활유펌프가 흡입하여 토출하면 필터, 냉각기, 윤활유주관(主管)매니폴드를 거쳐 크랭크져널, 크랭크핀, 캠축, 록커암축, 연료펌프, 과급기, 중간치차축, 피스톤 냉각오일 젯트(JET)등의 각부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피스톤의 냉각 및 윤활을 위하여 윤활유 주관 매니폴드에서 공급되는 압력유가 실린더 블록에 장비 취부되어 있는 역지변(逆止弁)부 피스톤 냉각노즐(孔經0.36밀리미터)을 통하여 분사되면 이것이 피스톤 하부에 가공된 유공을 거쳐 피스톤 핀, 피스톤링에 도달하여 각부를 윤활하게 된다.기관 크랭크실 내부의 윤활유는 사용중 산화되며, 기관습동부의 마모로 인한 금속미분, 연료유 연소생성물, 연료유, 냉각수, 먼지, 기타 금속분말, 탈락된 도장막등이 혼입 오염되어 섬프바닥에 이들 고형물질이 침전 내지는 퇴적하게 되므로 윤활유를 신환할 때는 섬프바닥을 석유등으로 깨끗이 세정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1990년 2월 22일 윤활유를 신환함에 있어서 윙(WING)펌프로 사용유를 배출한 후, 크랭크실 커버용 개구가 기관크랭크에 가려서 손이 섬프바닥에 까지 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섬프내부에 고여있는 사용유와 퇴적물질을 제거 세정하지 않은 채 신유를 보충함으로써 윤활유 신환작업을 종결하였다.동선박은 같은 해 3월 22일 16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9명이 승무하고 출항한 후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 약 8놋트로 항해하여 같은 달 23일 22시 0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60해리의 조업지점에 도착, 안강망 3통을 투망 완료하고 조업하기 시작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업을 중단하고 투묘 대기하였다.같은 달 26일 07시 50분경 날씨가 호전되어 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하고 양묘한 후 윤활유 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4킬로그램,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 약 8놋트로 항행하여 마라도 남서방 약 60해리 북위 32도 20분, 동경 125도 31분을 지날때인 같은 날 08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제1번기통 부근으로부터 기관의 이상음이 발생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제1번기통의 실린더 헤드와 크랭크실 커버를 개방 점검하였으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복구한 다음 재차 기관의 시동을 위하여 기동모터의 기동스위치를 넣는 순간 제1번기통에서 굉음이 발생되므로 기관을 즉시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실 커버를 다시 개방하여 보니 기관내부로 냉각수가 누설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뒤이어 제1번기통을 개방한 결과 피스톤이 피스톤 핀용 구멍 주위로 상하 양분 절단되고, 실린더 라이너가 파공, 연접봉이 굴곡.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제1번기통에서 이러한 손상이 발생되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그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기관을 시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제1번기통으로부터의 냉각수 누설 방지조치를 하고 윤활유를 신환하는 등, 감통 운전준비를 한다음 나머지 5기통만으로 기관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기관매분회전수 1200으로 상승시켜 운전하면서 양망 작업을 완료할 즈음 또다시 제5번기통으로부터 이상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때 날씨는 흐리고 서풍이 초속 약 15-20미터로 불고, 파고 약 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동 선박은 자력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구조요청하여 같은 달 27일 12시30분경 사고지점에 도착한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27일 13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제주항에서 2박한 동 선박은 여수지구해양경찰대 경비함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달29일 22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후 목포시에 있는 M 종합기계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양륙하여 조사한 결과 실린더 블록 균열, 캠축, 전기통의 피스톤, 연접봉, 실린더라이너등이 손상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손상된 부품을 신환 수리하여 현재는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동 선박에 있어서 기관내부의 섬프 윤활유를 교환할 때 핸드펌프로 가능한 만큼 사용유를 배출한 다음 아직도 섬프내에 남아있는 오염된 윤활유와 침전물 및 퇴적물은 크랭크실 커버용 개구가 기관크랭크에 가려서 작업자의 손이 기관내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철사나 기타 적당한 나무막대기 끝에 소제용 스폰지 또는 넝마를 감아 넣어 묻혀내고 또 석유를 적셔서 깨끗이 세정한 후 압력공기로 불어내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관섬프를 소제한 후 신유를 보충해야 하는데 크랭크실 커버용 개구를 통하여 기관 내부로 손이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순히 핸드펌프로 오염된 윤활유를 배출 가능한 정도만 빼어 내어 찌꺼기를 남겨둔 채 장기간 습관적으로 신유를 보충함으로써 계통내의 윤활유는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인정된다.아울러 윤활유 필터도 적당한 시기에 교환하지 않음으로써 피스톤 핀과 피스톤 링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장치인 공경(孔經)0.36밀리미터의 피스톤 냉각노즐이 폐쇄되고, 윤활유 공급의 중단, 피스톤 링과 실린더라이너 사이의 유막의 파괴 및 발열, 피스톤의 팽창 및 소착등의 일련의 고장이 제1번 기통에서 일어났다.
연접봉의 굴곡은 2차적으로 발생된 것이다.제1번 기통에서 이러한 중대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제거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고장난 기통을 차단한 후 무리한 감통운전을 계속 감행함으로써 똑같은 피스톤 냉각노즐 폐쇄로 인한 고장으로 손상개소는 거의 전 기관에 걸쳐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의 윤활유 필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스톤 냉각노즐이 폐쇄되어 피스톤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