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8호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8호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사고일시1991년 3월 26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56분 00초 부근해상</span> 어선 제808호영호는 총톤수 69, 디젤기관 315마력, 선령 5년의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1991년 3월 5일 13시 00분경 선원 22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약 200마일 거리의 해역에 도착하면서 어로조업을 시작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달 22일까지 같은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자 어장이동차 점차 부상하여 우도 동방을 돌아서 같은 달 25일 18시 00분경 거문도 남동방약 17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8분, 동경 127도 03분 부근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달 26일 11시 30분경 다시 조업지를 떠나 추자도와 거문도의 중간지점으로 어장 이동하기 위하여 약 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이때 다른 선원들은 선원실등에서 휴식을 취하고, 선장 B(실종)는 혼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우현 정횡방향으로부터 풍파를 받으면서 북서방을 향하여 항행하던중, 같은날 13시 25분경 큰 파도가 우현을 강타하자 선체는 대각도로 좌경사되어 좌현 현장이 수면에 닿을 정도(BEAM ENDS)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전타 및 감속등 선체복원을 위한 노력을 할 때 다시 큰 파도가 우현을 덮치자 결국 13시 30분경 이서도 남방 약 4.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56분 00초 지점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선박이 전복되자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물로 뛰어들어 22명중 14명은 인근을 항행중이던 어선 제2윤구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8명은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약 3일후에 전복 상태로 제주 한림항으로 예인되었다.이 선박은 1990년 6월 7일 한국어선협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며,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식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어창 및 기관실 하부에는 연료유 저장탱크가 만들어져 있는 이중저 구조로서 이 사고발생 당시에는 선수창에 어구 약 1.5톤, 제1번어창에 어구 및 주부식 약 1.5톤, 제2번어창에 어획물 약 8톤, 제3번어창은 공창, 제4번어창에 어획물 약 1.6톤, 연료유 저장탱크에 경유 약 28킬로리터, 식수 탱크에 청수 약 10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제2번과 3번어창 사이의 상갑판 상부에는 함석제 어획물 팬 약 600개(개당무개 약 2킬로그램)가 적재되어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3-1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 4미터 내외로 해상은 매우 거친편이었고, 이 사고후 약 6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날 18시 00분경부터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당시 각어창 및 연료유 탱크의 선적상태와 1990년 6월 7일 수검한 정기검사 내용이 이 전복사건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다.사고당시 초속 17미터의 바람과 4미터의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고 항해한 점으로 보아 황천시 선박안전을 염두에 둔 운용술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의 행위는 선장이 황천시 무리한 항해를 한데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황천시 바람과 파도를 정횡에서 받고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