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8창남호.어선 진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8창남호 진영호 선 적 항울릉군 북면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9톤 4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디젤기관 6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16일 1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0초.동경 129도 28분 50초(영도등대 동방 약 19마일 해상)</span> 제808창남호는 총톤수 59톤, 연속최대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4.7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2001년 10월 15일 17시 00분경 울릉군 북면 태하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출항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와 갑판장, 선원 1명이 2~3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 고기떼를 탐색해가면서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같은 달 16일 13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판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뒤, 이리저리 변침해가면서 마땅한 조업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15시 10분경 영도등대로부터 약 079도 방향으로 약 19.4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침로 약 180도로 정침하였다.이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어탐작업에 종사하느라 선수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해오는 상대선박 진양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시 35분경 진양호가 선수우현 약 67도, 약 0.5마일의 곳까지 접근되고 나서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 없이 막연하게 진영호가 자선의 선미쪽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속단, 상대선박의 움직임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약 1.5마일 전방에서 진로를 가로지르고 있는 다른 어선 2척의 동태만 관찰하면서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 마침 우현측 상갑판 위에서 바람을 쐬다 충돌직전의 진양호를 발견한 기관장 D의 고함소리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있는 진영호를 다시 발견하고 황급히 극우전타하여 충돌을 피하려 하였다.그러나 미처 타효가 발생하기도 전인 같은 날 16일 15시 40분경 영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으로 약 19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50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180도를 향한 이 선박의 우현선미부가 진영호의 선수좌현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2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5~2.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3마일 안팎으로 제한된 상태는 아니었다.한편, 진영호는 총톤수 47톤, 연속최대출력 6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4.43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1년 10월 16일 13시 40분경 대변항에서 다른 어선 2척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변항을 빠져 나온 뒤, 다른 선원들에게 조업에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혼자서 직접 키를 잡으며 항해당직을 수행, 조업예정지인 제93-7해구를 향하여 진침로 약 128도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선위를 보고하기 위하여 무선전화기를 작동시켜 놓고 교신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선수좌현측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해오는 상대선박 제808창남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시 30분경 창남호가 선수좌현 약 59도 방향, 약 1.3마일의 곳까지 접근되고 나서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상대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 없이 막연하게 자선과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박이라고 속단, 제808창남호의 움직임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 매우 가까이 접근한 제808창남호를 다시 발견하고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여 피하려 하였다.그러나 주기관 정지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인 같은 날 15시 40분경 진방위 약 128도를 향한 이 선박의 선수좌현부가 상대선박 제808창남호의 우현선미부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창남호의 우선회로 양 선박이 서로 분리되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그대로 진행하여 전진타력이 사라질 무렵 시 앵커(Sea Anchor)를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을 만나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대변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진영호는 구상선수가 우현측으로 틀어지는 손상을 입어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으며, 제808창남호는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되고 있었으나 침수량이 미세하였으므로 회항을 시작, 다음 날인 17일 00시 20분경 포항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다음 같은 달 21일 후포항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진침로 약 180도, 약 7.5노트로 항해하던 제808창남호와 역시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진침로 약 128도,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진영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의 규정에 따라 진영호를 우현측으로 보는 제808창남호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진영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진영호는 제808창남호가 그러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영호는 제808창남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 양 선박이 매우 가까이 접근되어 제808창남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항해당직배치에 대한 검토항해 중 경계를 원할하게 수행하고 급박한 위험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인원을 항해당직자로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선박 모두 선장 혼자 항해당직에 배치되어 직접 키를 조선하였는데, 이처럼 부적합한 항해당직배치는 경계소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경계에 대한 검토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런데 양 선박 모두 선장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경계임무에 전념하지 아니하여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에 대하여 계통적인 관찰 없이 막연하게 충돌위험이 없을 것으로 속단, 충돌직전까지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항선인 제808창남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진영호를 뒤늦게 발견한 뒤 상대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 없이 막연하게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속단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침로유지선인 진영호 역시 제808창남호를 뒤늦게 발견한 뒤 상대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 없이 막연하게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08창남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선수우현 약 0.5마일 거리에서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진영호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큰 동작으로 충분히 멀리 떨어지는 방법으로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상대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 없이 막연히 충돌의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영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선수좌현 약 1.3마일 거리에서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제808창남호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대선박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제808창남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상대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 없이 막연하게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808창남호가 동정관찰 소홀로 진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영호가 지속적으로 제808창남호를 관찰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