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8창남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8 창남호 선 적 항울릉군 북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70마력 1기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4월 22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27초, 동경 130도 02분 23초(감포항 북동 34마일 해상)</span> 제808창남호는 1991년 2월경 진수된 총톤수 59.0톤, 종업제한 제2종의 오징어채낚기 합성수지조 선박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볼보 TAMD 122A, 계획회전수 1800회전, 6기통 4행정인 38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연료펌프는 플런저(Plunger Pump)식 펌프이다.이 캠샤프트 구조는 일체형이 아니고 중간축 20센티미터 사이 양측에 두께 5밀리미터의 강판재질인 디스크 3장을 겹쳐서 4개의 볼트너트와 후렌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료펌프에서 분사하는 압력은 280kg/㎠ 정도에 이른다.이 선박은 1994년 4월 22일 11시 00분경 선장 C, 기관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경주군 감포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감포 북동방 약 50마일 해상으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선인 자침로 045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북위 36도 13분 27초 동경 130도 02분 23초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19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을 비우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기관실에서 이상음이 들리는 것을 알게 된 선장 A는 비상벨을 울렸다.이때 비상벨 소리를 듣고 기관실에 가 본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측에서 “퍼덕” “퍼덕”하는 이상음을 감지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해 본 결과 캠샤프트 중간에 연결설치된 디스크 6장이 균열.절단되어 있었다.이 캠샤프트 중간측에 연결 설치된 디스크가 수일전에도 운항중 6개의 디스크중 1개가 균열되어 신환한 사실이 있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2내지 3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의 평온한 날씨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날 22시 1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해역에 도착한 J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65함에 피예인되어 다음날인 23일 04시 10분경 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손상된 볼보주기관을 K 주기관으로 신환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수일전 캠샤프트의 디스크가 균열되어 신환한 사실이 있었던 점과 캠샤프트 양측에 연결된 후렌지는 4개의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곳에는 손상이 없었던 점, 또한 동형 주기관을 거치한 다른선박에서도 같은종류의 기관손상사건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운전중 캠샤프트(Cam Shaft)의 디스크(Disc)가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기관손상사건은 부품의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수심인 A의 행위는 이 사건발행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운전중 캠샤프트(Cam Shafe)의 디스크(Disc)가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