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8진양호, 예선 제23쌍용호의 피예부선 쌍용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8진양호제23쌍용호쌍용2호 선 적 항삼천포시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DD 총 톤 수46.0030.00277.00 기관종류, 출력디젤 450마력 디젤 42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1년 8월 17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54초, 동경 128도 06분 00초 해상</span> 제808진양호(이하 진양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선장 자격 미달자인 수심인 선장 A외 6명의 선원이 승선, 1991년 8월 16일 23시 00분 삼천포항을 출항, 제주도 근해 조업지로 향했다.레이다를 6마일 거리에 조정, 작동하고 수심인 선장 A 혼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속항, 같은날 23시 56분 창선도 남동갑 등대를 자방위 270도 0.6마일 거리로 보고 자침로 187도로 변침 속항하였다.다음날인 17일 01시 27분경 수심인 A는 선수 우현 30-40도 지근거리에 백등 3개와 홍등을 점등하고 횡단하는 제23쌍용호를 육안으로 초인했으나 예선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레이다를 관측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잠시후인 01시 29분경 제23쌍용호가 박근거리인 선수우현에서 선수 좌현으로 통과한 것을 확인한 수심인 A는 충돌 위험의 고비를 넘겼다고 안심하고 속항하던중인 이날 01시 30분경 북위 34도 38분 54초, 동경 128도 06분 00초 해상에서 진양호의 정선수가 예선 제23쌍용호(이하 예선 쌍용호라 한다)의 예인삭에 약 90도의 각도로 접촉되면서 진양호가 약간 좌회두 되는 순간 진양호의 선수우현 외판과 피예인 부선 제2쌍용호(이하 부선 쌍용호라 한다)의 정선수가 양선 선미교각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0.5미터의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예선 쌍용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예선으로 4명의 선원이 승선 모래 510입방미터를 적재한 길이 44.93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3.20미터인 강조 무인 부선 쌍용호를 예인삭 120미터를 신출, 예인하고 목포앞 시하도를 1991년 8월 16일 05시 00분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4.5노트로 속항한 본선은 금오수도를 통과한 후 같은날 22시 20분 거마각을 자방위 343도 0.9마일로 보고 자침로 079도로 변침하고 수심인 선장 B가 수동조타 하면서 속항하였다.다음날인 17일 01시 10분경 수심인 B는 선수좌현 약 40도 거리 약 3마일에서 접근하는 진양호를 레이다로 초인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01시 20분 5도 우변침하여 이날 01시 29분경 유지선으로서 진양호를 앞질러 무사통과 하였으나 잠시후인 01시 30분경 진양호가 전기와 같이 예인삭에 접촉되고 곧이어 뒤따라오는 부선과 충돌하였다.예선 쌍용호와 부선 쌍용호는 법정의 등화를 표시하였다.진양호와 부선 쌍용호가 충돌후 예인삭이 절단되고 진양호의 우현외판이 파열, 침수되어 예선 쌍용호는 부선 쌍용호를 현지에 묘박시킨후 진양호를 남해도 미조항까지 예인하였다.이 사고로 진양호는 선수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3.00미터 X 높이 1.00미터 굴곡 파손되고, 부선 쌍용호는 정선수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0.20미터 X 높이 0.5미터가 파공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시정이 양호한 심야, 남해도 동남방 해상을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진양호측이 예인선의 등화와 홍등을 시인하고서도 피예인선의 존재를 망각하고, 예인선이 침로 전방을 항과하자 방심하고, 레이다가 있음에도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흘히 하여 피예인선을 보지 못하고 피항선으로써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예선 쌍용호측이 충돌 20분전에 레이다로 상대선을 초인하였고 피항선인 상대선이 피항하지 아니하고 충돌침로로 접근하였음에도 충돌 5분전에 5도 우변침만 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여 선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선장으로 승선하여 레이다를 작동하고 예인선의 등화를 시인하고서도 피예인선이 있는 것을 망각하고 전방경계를 소흘히 하여 피항선으로서 피예인선을 피항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다.

(2) 수심인 B는 법정의 등화를 점등한 유지선이라고 하나 어선이 착각으로 충돌침로로 접근하였음에도, 5도 우변침만하고 예인삭과 피예부선을 향해 불을 밝히든가 경고신호를 하든가 대각도 변침을 하는등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횡단한는 상태로 항해중 제808진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흘히 하여 피항선으로서 부선 제2쌍용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3쌍용호측의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 불이행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