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8제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808제일호선 적 항 전남 여수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4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4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31일 04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35초 지점(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해안 서쪽 약 500미터 해상)기선 제808제일호는 총톤수 47톤, 출력 34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11명이 승무하여 1997년 8월 24일 13시 50분경 조업차 여수를 출항하여 동지나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동지나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해 10월 29일 07시 00분경 어획물을 운반선에 이적하기 위하여 북제주군 죽도 부근 해상에 직경 45밀리미터인 피피로프(POLY PROPYLENE ROPE)로 된 닻줄 약 70미터를 내어 정박하였다.어획물 이적 후 같은 달 30일 11시 00분경 재조업차 출항하려 하였으나 승무원 중 3명이 상륙하여 귀선하지 아니하므로 출항하지 못하고 선박소유자와 통화하여 같은 달 31일 10시까지 승무원을 보충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대기하던 중 같은 달 30일 15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처음에는 수심인 A가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하였으나 같은 달 31일 01시 00분경 갑판원 2명이 선교로 올라오자 함께 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02시 30분경 당직수행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갑판원에게 아침까지 계속 당직을 서도록 지시한 후 침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으며, 수심인 A가 침실에 들어가자 갑판원 2명도 선교를 비워둔 채 이탈하여 식당에서 라면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 당직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그 사이 폭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강한 바람과 파도에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고 닻줄에 강한 장력이 걸려 선체외판 모서리 부분과 지속적인 마찰이 일어나 닻줄이 절단되면서 선박은 강한 바람에 해안쪽으로 떠밀리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수심인 A는 잠이든 사이 “쿵”하는 충격음에 놀라 깨어 확인해 보니 닻줄이 절단되어 선박이 강풍에 떠밀려 같은 날 04시 0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해안 서쪽 약 5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35초 지점 부근에서 기관실 선저 좌현부분이 암초에 부딪혀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고 있으므로 즉시 승무원들을 깨우고 기관시동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전 승무원을 퇴선하도록 하여 모두 수영으로 해안까지 탈출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13-14미터로 불고 파고는 4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선박은 약 40분뒤인 같은 날 04시 40분경 좌현으로 전복하여 완전히 침몰되었으며 선체가 모래속에 파묻혀 인양하지 못하고 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닻 정박중일지라도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장은 항해당직과 마찬가지로 당직을 배치하여야 한다.당직자는 항상 유효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선내순시점검을 시행하고 기관준비상태, 주묘, 선박이 안전하게 묘박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808제일호는 1997년 10월 29일 07시 00분경 북제주군 죽도 부근 해상에 닻 정박하여 어획물을 이적한 후 승무원 보충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달 30일 15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처음에는 선장이 직접 당직근무를 하였으나 같은 달 31일 02시 30분경부터는 당직수행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갑판원에게 당직을 지시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선장이 침실에 들어간 후에는 당직중이던 갑판원도 식당으로 내려가 라면과 술을 마시면서 선교를 비우는 등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닻줄이 절단되어 선박이 강풍에 떠밀려가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그 사이 선박은 계속 떠밀려서 같은 날 04시 0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해안 암초에 부딪혀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었으며 약 40분 후에는 좌현 경사되어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닻 정박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닻줄이 절단되어 선박이 강풍에 떠밀려가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08제일호의 선장으로 닻 정박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계속 유효하게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당직수행능력도 없는 갑판원에게 당직을 서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휴식하는 사이 당직중인 갑판원이 선교를 비워둔 채 이탈하여 식당에서 라면과 술을 먹는 등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닻줄이 절단되어 선박이 강풍에 떠밀려가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선박이 해안으로 떠밀려가 좌초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닻 정박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닻줄이 절단되어 선박이 강풍에 떠밀려가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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