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8제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8제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9월 21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23분, 동경 122도 32분(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56도, 195마일 위치)</span> 제808제일호는 총톤수 47,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직립식, 회전수(매분) 1,800, 6기통, 315마력의 디젤기관 중고품을 거치하고 1975년 12월 진수한 강조 근해통발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8일 16시 00분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1995년 9월 21일 07시 00분경 제245-1해구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갑판상에서 통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중 미속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상음을 들었다.곧바로 기관실에 들어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윤활유 압력계를 관찰한 결과 평소에 4킬로그램(Kg/cm²)을 유지하던 것이 0.5킬로그램을 가르키고 있었으므로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

이때 윤활유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었다.주기관의 외관상 각부를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다시 재시동을 기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구조요청한 후 대기하다가 타 어선에 예인되어 진도군 거차도를 거쳐 같은 달 24일 23시 00분 여수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주기관을 분해점검한 결과 윤활유 펌프의 오일 실이 파손되어 누설한 윤활유가 크랭크 챔버로 흘러갔고 윤활유 압력 손실로 크랭크축 베어링이 소착되어 있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윤활유 저압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여수시 소재의 J디젤에 의뢰하여 손상된 주기관을 들어내고 340마력의 K디젤기관을 거치하여 현재 이 선박은 정상 운항 중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5년 8월에 승선하였기 때문에 전임 기관장으로부터 주기관 성능에 대하여 아무런 인계를 받지 못하였고 어선 선원 부족으로 기관장이 양망작업시에 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같이 작업에 임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선의 일반적인 현상이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에서 6미터의 바람이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평소 윤활유 압력 4킬로그램(Kg/cm²)을 유지하며 미속운전 중인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의 오일 실(Oil Seal)이 파손됨으로써 펌프 하우싱 내부에 형성된 고압의 윤활유가 누설하여 펌프에 동력이 전달되는 구동축쪽으로 흘러 크랭크 챔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윤활유의 양은 줄지 않고 압력만 떨어져 각 윤활부위에 윤활유 공급이 중단되었다.그로 인하여 윤활부위에 과도한 마찰이 일어나고 그 마찰에 의하여 윤활부위가 가열되어 소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건 사고와 같이 윤활부의 윤활유 공급 중단으로 가열되어 소착되는 경우는 기관이 운전중이므로 윤활유 공급 중단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다.윤활유 펌프의 오일 실은 펌프 내부쪽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되는 순간에 운전자가 바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 주기관에 윤활유 저압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 주기관의 윤활부위가 소착되어 신조품 기관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사고이기는 하나 위의 사항을 감안하고, 어선에서의 기관장은 양망작업 중 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같이 작업에 임해야 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 중인 주기관의 윤활유펌프 오일 실(Oil seal)이 파손되어 윤활유가 누설되면서 펌프 배출압력이 떨어져 윤활부위에 과도한 마찰이 발생, 발열하여 베어링이 소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