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8신생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검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8신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8월 18일 11시경 사고장소북위 31도 51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30초(남제주군 모슬포 남방 약 75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808신생호는 총톤수 69.00톤, 주기관으로 1986년에 제조된 쌍용커민스 4기통, 계획회전수 1,800, 과급기부 4행정 458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4년 8월 16일 06시경 여수항에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동중국해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당시 매분 기관회전수 1,750, 속력 약 9노트로 전속항해 중이던 8월 18일 11시경 모슬포 남방 75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51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위치에서 갑자기 기관회전수가 떨어지면서 곧바로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결과 주기관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연료분사펌프축이 절손되어 연료유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자체 수리가 불가하여 같은날 11시 30분경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 같은날 22시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8월 19일 14시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 1호에 해당되며, 연료유에 해수 등 불순물이 혼합, 침투됨으로써 연료유 분사펌프 내의 기어가 고착됨과 동시 분사펌프축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연료유 청결상태에 보다 유의하여 연료유 분사펌프계통의 필터를 신환하는 등의 기관정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건은 연료유에 해수 등 불순물이 혼합, 침투됨으로써 연료유 분산펌프 내의 기어가 고착됨과 동시 분사펌프축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