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8선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08선영호 선 적 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선박소유자 J 총 톤 수 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46㎾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4. 18. 18:22경 사고장소북위 28도 50분 00초.동경 125도 35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 약 272마일 해상)</span> 제808선영호는 총톤수 29.00톤(길이 22.03 x 너비 4.90 m), 출력 446㎾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5. 9. 8.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0. 15. 임시검사를 받고 2015. 9.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서귀포시를 모항으로 철에 따라 대마도에서 남중국해까지 이동하며 주로 갈치를 연승조업하는 선박으로 길게는 한번 출항하여 약 40여 일을 조업하며, 조업지에서 통상 하루 1회 조업하는데 투승할 때는 길이 약 30마일의 갈치연승어구를 약 3시간에 걸쳐 이동하며 투승하고, 약 12시간에 걸쳐 양승하면서 갈치 어군을 따라 계속 이동하며 조업한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 선실과 조타실이 있으며, 선미쪽에 주방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기관실 관찰용 CCTV 등이 설치되어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으로 「선박직원법」에 의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기관장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7. 7.1.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 2016. 7.1.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까지 「어선설비기준」제83조(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가 유예된 선박이나, 2013년에 열감지형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와 기관실 화재경보장치, 기관실 감시용 CCTV 등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후 실시된 중간검사에서 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받지 아니하였으며, 선장을 포함한 선박의 선원들도 그 사용법이나 점검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2015. 4. 4. 10:25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조업 예정지인 서귀포 남방 동중국해를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약 26시간 항해한 후 동중국해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매일 약 03:30경부터 06:00경까지 투승한 후, 07:00경부터 19:00까지 양승하고, 이후 미끼를 끼우는 등 다음날 투승 준비를 한 후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갈치 어군을 찾아 이동하며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2015. 4. 18. 01:00경 서귀포 남방 약 272마일 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여 투승 준비를 한 후 같은 날 06:00경 투승을 완료하였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며 조식을 한 후 같은 날 07:30경부터 양승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00경 양승을 완료하였다.양승작업을 지켜보던 선장 A는 양승작업 후 어획량이 적자 같은 날 18:10경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공회전 중이던 주기관의 클러치를 전진에 놓고 주기관 최대출력의 약 70%인 1300rpm(분당회전수)으로 올려 진침로 070도, 속력 7.0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다른 선원들은 식사준비를 하거나 미끼를 꺼내 다음 투승작업을 준비하였다.항해를 하던 선장 A는 2015. 4. 18. 18:22경 평소 자주 오작동을 일으키던 기관실 화재경보장치가 울리자 기관실로 내려가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 약 272마일 거리인 북위 28도 50분 00초.동경 125도 35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 출입구로 연기가 올라오고, 갑판에서 작업 중 화재를 발견한 선원 2명이 기관실 입구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주변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지시하고 해양경비안전서와 주변선박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조타실로 올라왔으나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무전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화재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었다.선장 A는 무전기의 사용을 포기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 조타실에 있는 소화기를 기관실 입구로 가지고 갔으며, 기관실 내부의 배전반과 그 뒤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유독가스로 인해 기관실의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소화기를 분사하였다.선장 A는 주변의 소화기를 모두 사용하고도 기관실 내부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선박의 전원이 모두 나가 펌프를 사용하여 소화수를 분사할 수도 없게 되자 선원들에게 선수 어창에 보관되어 있던 얼음과 물을 퍼와 기관실에 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기관실로의 접근이 곤란해 불가능해지고 화재가 계속 확산되자 같은 날 18:45경 선장 A은 퇴선을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수로 대피할 것을 지시하였다.선원들을 선수로 대피시킨 선장 A는 닻을 놓아 바람을 선수로 받도록 하고, 갑판장 윤영철과 함께 기관실을 밀폐한 후 조타실 상부에 있던 구명뗏목을 사용하기 위하여 안전핀을 뽑고 해상에 투하하려 하였으나 구명뗏목의 받침대가 녹이 슬어 투하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선장 A는 구명뗏목의 덮개를 열고 갑판장과 들어 해상에 투하한 후 구명뗏목을 팽창시키기 위해 작동줄을 잡아당겼으나 구명뗏목은 팽창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선장 A는 갑판장과 함께 기관실 출입구를 폐쇄할 때까지 이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열감지형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구명뗏목을 팽창시키는 데 실패한 선장 A는 갑판장에게 선수에 부착되어 있던 방현재(fender, 防舷材)를 엮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뗏목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구조요청에 필요한 신호탄과 랜턴 등을 챙겨 선수로 이동하였다.화재가 선원들이 대피해 있는 선수 쪽으로 계속 번지자 선장 A와 선원들은 같은 날 19:00경 방현재를 엮어 만든 임시뗏목에 의지하여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같은 날 21:40경 이 선박과 연락이 끊어지자 사고를 의심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같은 선단 소속의 제31진흥호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으며, 이후 제808선영호는 전소된 후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안개가 끼어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남동풍이 초속 9 ~ 13m로 불고, 파고는 약 2.0m로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808선영호가 남중국해에서 조업지를 변경하고자 이동하던 중 기관실 자동화재탐지기가 작동하고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다. 이 화재로 인해 선박이 전소되고 침몰하여 화재 후 감식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장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과정에서 배전반과 그 뒤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심판정에서 한 진술을 고려하여 화재원인을 분석한다.1) 발화장소제808선영호의 선장이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관실 자동화재경보장치의 알람을 듣고 기관실을 확인한바 기관실 통로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고,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이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 입구에 모여 있던 점,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압과정에서 기관실 내부의 배전반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선박의 최초 화재 발생장소는 기관실 내부의 배전반으로 특정할 수 있다.2) 발화원인최초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 선박은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항해 중으로 기관실 내부에서는 어떤 작업이나 선원이 없었으며,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초기진압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선장이 배전반과 그 뒤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항해 중 선박의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과부하 발생, 전선합선 및 압착 등 전선의 손상, 전선의 단락ㆍ누전에 의한 화재 등이 있으며, 선장은 조사관 진술조서, 해양경비안전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판정에서 선체의 진동으로 인해 전기를 변환해 배터리에 충전해주는 정류기의 전선을 고정하는 나사가 풀려 스파크(Spark)가 발생하면서 배전반 내부 및 뒷면에 설치된 전선의 피복 등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추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다른 화재원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화재사건은 평소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선체진동으로 전선을 고정하는 나사가 풀리면서 스파크(Spark)가 발생하여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선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발생한 선체진동으로 전선을 고정한 나사가 풀려 전선이 서로 접촉하면서 발생한 스파크(Spark)가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제808선영호의 기관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선장으로서, 선박 내 전선에서 단락이나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배터리에 충전해주는 정류기의 전선을 고정하는 나사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으로 나사가 풀리며 스파크(Spark)가 발생하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선박이 전소되어 침몰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대양 중에서 화재로 선박이 전소하는 가운데 적절한 판단으로 선원들을 지휘하여 인명피해 없이 퇴선한 점과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전선을 고정하는 나사 부위는 운항 중 발생하는 선체의 진동에 의해 풀리기 쉬우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여주어 단락이나 접촉에 의한 스파크(Spark)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모든 선원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승선한 선박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소화장비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하고, 선장은 이에 대해 적절히 교육ㆍ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선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발생한 선체진동으로 전선을 고정한 나사가 풀려 전선이 서로 접촉하면서 발생한 스파크(Spark)가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