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8남창호.일반화물선 마카비스(MACCABEES)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8남창호마카비스(MACCABEES) 선 적 항통영시벨리즈(Belize) 선박소유자CJ 주식회사(J Co., Ltd.) 총 톤 수42톤1,58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00마력디젤기관.1,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14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30초, 동경 125도 49분 12초 지점(신안군 칠발도 남동방 약 3마일 해상)</span> 마카비스(MACCABEES ; 매커비즈)는 총톤수 1,582톤, 디젤기관 출력 1,800마력 1대를 장치한 벨리즈(BELIZE)국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83년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영국령 버진군도(British Virgin Islands) 소재의 J사(J Co., Ltd.) 소유이나 서울시 소재의 M해운(주)이 운항하면서 주로 한국-중국-일본 사이의 부정기 일반화물운송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B를 포함한 한국인 2명과 미얀마인 7명 등 총 9명이 승무하여 1999년 11월 13일 10시 00분경 중국의 리자오(RIZHAO)에서 시멘트 클링크(Cement Clinker) 2,419톤을 적재한 후 목적지인 광양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매물도 및 맹골군도 부근에 지정된 통항분리대를 통하여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어선 및 소형선들의 통항이 많은 좁은 수로 및 연안통항대를 이용하기 위하여 칠발도를 우현에 두고 통과하여 가사도 안쪽을 거쳐 광양항에 이르는 항로를 이용하기로 계획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달 14일 2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전임 항해당직자인 1등항해사 미얀마(Myanmar)인 D로부터 진침로 096도, 9.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당직을 인계받아 같은 날 22시 10분경 칠발도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150도로 변침하였다.진침로 150도, 속력 9.5노트로 항진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시 15분경 선수 2.5마일 전방에 표류하면서 조업중인 어선들을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 상대선과 안전한 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선박의 속력을 줄이거나 주기관을 정지 또는 역전하여 선박의 전진력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의 좌현측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항진함으로써 같은 시 30분경 북위 34도 45분 30초, 동경 125도 49분 12초 지점인 칠발도 남동방 3마일 해상에서 통발 투망후 부근에 정박하여 대기하고 있던 상대선의 닻줄을 선수에 걸어 끌면서 진행하게 되어 상대선이 끌려들어와 자선의 우현선미 부분과 상대선의 정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30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808남창호는 1987년 4월 통영시 소재의 N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톤, 출력 5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기타 통발 어선으로 1998년 1월 20일 P선박검사기술협회 R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1년 2월 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신안군 칠발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9명이 승무하고 1999년 8월 8일 07시 00분경 통영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이후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게, 새우, 고동, 잡어 등을 잡아오다가 같은 해 11월 14일 19시 20분경 추도 북동방 1.3마일 해상에 2,200개의 통발투망을 완료한 후 부근에서 직경 40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 Rope)로 된 닻줄 80미터 정도를 내어 정박하였으며, 정박대기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적 또는 경광등에 의한 경고 또는 의문신호를 발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마카비스는 우현 선미 핸드레일이 2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고 연료유 탱크의 에어에스케이프파이프 1개가 파손되었으며, 제808남창호는 선수 중앙부 선수재 등 외판과 핸드레일이 크게 파손되었고,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항행중인 동력선은 조종성능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인 정박선을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충돌의 위험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설비한 선박은 플로팅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는 등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한다.또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동작은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른 동작을 취하여 상대선과 안전한 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선박의 속력을 줄이거나 주기관을 정지 또는 역전하여 선박의 전진력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리고 정박중인 선박은 상황에 따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피항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정박당직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정박당직을 유지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선도 긴급 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마카비스(MACCABEES ; 매커비즈)는 항로 전방에 다수의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레이더를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선박의 속력을 줄이거나 주기관을 정지 또는 역전하여 선박의 전진력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 상대선과 안전한 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의 좌현측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항진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제808남창호는 투망 후 정박대기하면서 정박당직을 엄격히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을 위한 긴급 방지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마카비스(MACCABEES ; 매커비즈)가 정박중인 제808남창호를 피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08남창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B는 마카비스의 선장으로;(가)매물도 및 맹골군도 부근에 지정된 통항분리대를 통하여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어선 및 소형선들의 통항이 많은 연안통항대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며;(나)항로 전방에 다수의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레이더를 체계적으로 관측하는 등 충돌의 위험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며;(다)충돌을 피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선박의 속력을 줄이거나 주기관을 정지 또는 역전하여 선박의 전진력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라)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 상대선과 안전한 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의 좌현측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항진한 결과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남창호의 선장으로 투망 후 정박대기하면서 정박당직을 엄격히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을 위한 긴급 방지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마카비스(MACCABEES)가 정박중인 제808남창호를 피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08남창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