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8금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1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7월 31일 08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40도 48분 00초.동경 132도 39분 00초 해상</span> 제808금성호는 1984년 10월 11일 전남 목포시 소재 M에서 진수된 총톤수 103톤, 길이 29.76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2.8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1987년 2월 N사가 제작한 매분 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470마력, 4사이클, 6기통의 터빈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主機關)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크랭크 실 하부에는 윤활유의 교체 및 배출시 사용하는 윤활유플러그(PLUG)가 있고, 이 플러그는 윤활유 드레인(DRAIN)용 윙 펌프(WING PUMP)와 고무호스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무호스와 윙 펌프, 고무호스와 플러그는 유니온 너트(UNION NUT)에 의해 각각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6월 7일부터 같은 해 7월 20일 사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소재 K주식회사에서 주기관 분해수리를 포함한 각종 수리를 하였고 이 때 주기관 윤활유를 교환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J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2년 7월 25일 12시 00분 경 부산 남항에서 선장 B,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2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북태평양의 러시아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전 주기관 수리과정에서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 연결부 유니온 너트를 제대로 죄지 아니하여 운전 중 진동 등에 의해 풀릴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 중 같은 달 31일 08시 00분 경 북위 40도 08분 00초ㆍ동경 132도 39분 00초 해상에서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유니온 너트가 풀리면서 주기관 크랭크실의 윤활유가 기관실 바닥으로 누출되어 윤활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건마찰에 의한 발열로 소착(燒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내지 6미터로 불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사고당시 주기관의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기관실을 당직자 없이 비워둔 채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던 기관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 윙 펌프 아래쪽 유니온 너트가 풀려 고무호스 한 쪽 끝이 기관실 바닥에 떨어져 있고 주기관 크랭크실의 윤활유가 모두 누출된 것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808금성호는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어 선단선 7청구호, 화남호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에 차례로 예인되어 같은 해 8월 2일 19시 00분 경 포항항으로 입항한 후 크랭크축, 모든 실린더의 메인베어링 및 크랭크 핀 베어링을 신품으로 교체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포항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보고(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808금성호 제1종중간검사보고서, 제5회정기검사보고서 및 기관건명서 각 사본(4) K주식회사의 제808금성호 수리청구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와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 및 수협포항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보고 중의 기재에 의하여 2002년 7월 31일 08시 00분 경 북위 40도 08분 00초ㆍ동경 132도 39분 00초 해상에서 이 건 기관손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와 고무호스가 유니온 너트로 연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주기관 수리내용 및 윤활유 교환 사실에 대하여는 K주식회사의 제808금성호 수리청구서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주기관 수리과정에서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 연결부 유니온 너트를 제대로 죄지 아니하여 운전 중 진동 등에 의해 풀릴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유니온 너트가 풀리면서 주기관 크랭크실의 윤활유가 기관실 바닥으로 누출되어 윤활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건마찰에 의한 발열로 소착(燒着)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윙 펌프 아래쪽 너트가 풀려 고무호스가 기관실 바닥쪽으로 쳐져 윤활유가 모두 새 나갔다”는 진술기재 및 K주식회사의 제808금성호 수리청구서 중의 기재에 의하여(6) 사고당시 주기관의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선박은 부산 남항 출항 전 주기관을 분해수리 하였고 주기관 크랭크실 윤활유를 교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와 크랭크실 하부 플러그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분리하고 다시 취부 연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사고당시 윙 펌프 아래쪽 유니온 너트가 풀려 고무호스가 기관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주기관 크랭크실의 윤활유가 모두 누출된 사실 및 크랭크축과 베어링의 손상상태를 종합해 볼 때,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분해수리 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진동으로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유니온 너트가 풀려 크랭크 실의 윤활유가 누출됨으로써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크랭크축과 베어링의 건마찰에 의한 발열로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소착(燒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인판단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유니온 너트가 풀려 크랭크 실의 윤활유가 누출됨으로써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소착(燒着)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08금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 분해수리 및 윤활유 교환작업 후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와 고무호스의 연결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주기관 제조자는 어선 및 연안선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점검ㆍ정비지침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 선박소유자 및 기관장은 점검ㆍ정비지침서에 따라 주기관의 예방정비.점검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 주기관 분해수리 및 윤활유 교체 후에는 윤활유계통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라. 유사한 대형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관의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윤활유 저압자동정지장치는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유니온 너트가 풀려 크랭크 실의 윤활유가 누출됨으로써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소착(燒着)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31호(2003. 4. 2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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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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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제808금성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제808금성호 기관장)사건개요 총톤수 103톤급 근해채낚기어선 제808금성호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항해 중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유니온 너트가 풀리면서 크랭크 실의 윤활유가 모두 누출됨으로써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건마찰에 의한 발열로 소착(燒着)되는 손상을 입은 사건임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드레인용 윙 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유니온 너트가 풀려 크랭크 실의 윤활유가 누출됨으로써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소착(燒着)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주기관 분해수리 및 윤활유 교체 후 윤활유 드레인 용 윙 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 유니온 너트의 죄임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 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선박안전법 제5조의2 제2항, 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제3호교훈 1. 주기관 제조자는 어선 및 연안선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점검ㆍ정비지침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선박소유자 및 기관장은 점검ㆍ정비지침서에 따라 주기관의 예방정비.점검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주기관 분해수리 및 윤활유 교체 후에는 윤활유계통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4. 유사한 대형 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관의 윤활유 저압경보장치 및 자동정지장치는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11"></img><span style="display:none;">주제어 윤활유, 윙 펌프, 소착(燒着), 건마찰참고사항 특기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