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8경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6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13일 0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57초.동경 126도 13분 34초(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200도 방향, 0.47마일 해상)</span> 제808경양호는 총톤수 49톤, 디젤기관 출력 485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5년 8월 경남 사천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2001년 6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6년 8월 3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2월 5일 08시 00분경 목포항 삼학도 M냉장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1명이 승무하고 유자망 500폭을 적재한 채 목적지인 동중국해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달 6일 14시 00분경 조업지인 557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2일 06시 00분경 갈치 100상자 및 조기 3상자 정도 어획한 상태에서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업을 중지하고 피항 및 연료 등을 수급하기 위하여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3일 0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 및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 진침로 080도, 속력 6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계속 항행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암초 및 수심이 낮은 지역이 산재하는 연안수역을 항행하면서도 수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GPS 플로터상에 예정된 항로를 표시하지도 아니하고, 레이더 관측 등으로 구한 선박의 위치를 해도상에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항행하는 등 선박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비양도 남쪽 해안에 너무 근접하여 암초가 다수 존재하는 수심이 낮은 해역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시 10분경 북위 33도 23분 57초.동경 126도 13분 34초 지점인 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200도 방향, 0.47마일 거리의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눈 내리는 날씨에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20미터 이상으로 불고, 파고는 4-5미터로 높은 편이었으며, 시정은 2-3마일 정도였다.선박이 암초에 좌초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협 N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사고발생사실을 제주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전 승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대기하는 사이 선박은 높은 파도에 의하여 더욱 육안으로 떠밀렸으며, 같은 날 09시 00분경 해양경찰구조대가 고무보트로 접근하여 전 승선원을 구조하였다.선박은 12월 15일경 소유자 인척 소유의 선박인 제808봉영호 등 2척으로 끌어낸 후 목포항으로 예인하여 상가.수리하였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타판 1/3 정도를 새로 만들어 붙였고, 어군탐지기 우현측 센서(Sensor)를 교체하였으며, 선체외판 보호용 환봉(빌지킬, Bilge Keel) 우현측 9미터와 좌현측 5미터를 교체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동중국해(557해구)로부터 한림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통과하는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사이의 항로를 살펴보면, 양안간의 폭은 1,400미터 정도이나 양안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해역은 암초와 수심이 낮은 곳이 산재하여 선박의 통항이 어려운 실정이며 수로 중앙부에는 수심이 6미터 정도, 폭 350미터 정도인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이러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가능한 한 암초와 수심이 낮은 곳이 다수 존재하는 위험한 해역을 피하여 수로 중앙부의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육안관측, 레이더, 기타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구한 선박의 위치를 해도상에 기점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항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충분한 여유수심을 감안하여 항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제808경양호는 557해구에서 조업중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업을 중지하고 피항 및 연료 등을 수급하기 위하여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암초 및 수심이 낮은 지역이 산재하는 연안수역을 항행하면서도 수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GPS 플로터상에 예정항로를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 관측이나 GPS 플로터 등으로 선박의 위치를 구하여 해도상에 기점하여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선박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비양도 남쪽 해안에 너무 근접하여 암초가 다수 존재하는 수심이 낮은 해역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비양도 남방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행중 선박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수심이 낮은 해역으로 진행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08경양호의 선장으로서 동중국해(557해구) 해상에서 조업중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업을 중지하고 피항 및 연료 등을 수급하기 위하여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암초 및 수심이 낮은 지역이 산재하는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사이의 수로로 진입하면서도 레이더 관측 등으로 구한 선박의 위치를 해도상에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항행하는 등 선박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수심이 낮은 해역으로 진행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행중 선박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수심이 낮은 해역으로 진행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