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53"></img>가. 선박의 제원 등제8088해정호는 2017. 1. 6.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대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톤(길이 29.40미터 × 너비 6.90미터 × 깊이 2.23미터), 출력 83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55"></img>이 선박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연료탱크(1번), 부식창고, 어창(1∼6번)이 있고,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공소, 연료탱크(2∼4번)가 있다.
기관실 위에는 기관실 케이싱과 그 위로 조타실, 뒤로 조리실 등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Plotter) 3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며 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출발하여 약 15일간 조업하며, 어획물 이적을 위해 완도, 제주, 목포 등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보통 하루 1회 투·양망하며, 투망 6.5∼7시간, 휴식 5∼6시간, 양망 6.5∼7시간이 소요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57"></img>이 선박은 좌현 접안하며 접안 시 좌현 선수 쪽에 2개, 좌현 선미 쪽에 2개의 방현재(Fender)를 수직으로 설치한다. 이 방현재는 총길이 약 2∼3m로 지름 약 30cm 내외의 참외 모양 팬더(Fender, [사진 1] 참조) 4개가 7∼8열로 묶여있다.
[사진 2]와 같이 이 선박의 좌현 선수에는 무릎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트가 있는 부분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입항 준비작업으로 방현재 설치는 방현재 한쪽 끝에 달린 줄을 비트 등에 묶고 방현재를 해상으로 투하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1.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제8088해정호는 2022. 2. 24. 10:06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성산포 인근 해상에서 같은 달 28일 06:15까지 조업하고 어획물 이적 차 서귀포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다.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 있었고, 외국인 선원 E, F, G 3명은 좌현 선수에서 입항 준비, 나머지 선원들은 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 등을 하였다.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59"></img>이 선박의 좌현 선수에서 입항 준비차 방현재를 해상에 투하하던 외국인 선원 E(이하 ‘실종선원 E’라고 한다)는 2022. 2. 28. 06:47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항 남방 약 3마일 해상(북위 33도 16분 30초 · 동경 126도 51분 19초)에서 난간 밖으로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하였다.사고 당시 실종선원 E의 추락을 목격한 선장 A는 좌현 전타하여 추락한 선원을 구하기 위해 접근했고 갑판 위의 선원이 추락한 선원에게 구명부환을 던졌으나 실종선원 E가 이를 잡지 못하고 실종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했고, 북풍이 초속 3∼5미터로 불며 파고는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실종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제8088해정호 좌현 선수는 무릎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출 갑판이며 항해 중에는 기상 상태, 변침 등에 의한 선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넘어지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항해 중 노출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은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작업해야 한다.그런데도 실종선원 E는 항해 중 노출 갑판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 선박의 좌현 선수에서 방현재 설치작업을 하다가 난간 바깥쪽으로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하였다.따라서 실종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항해 중 노출 갑판에서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선원실종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고 있는지, 위험한 행위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선내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특히 항해 중 노출 갑판 작업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고 부득이 작업하는 경우 작업상태를 면밀히 살펴 위험 상황을 식별하고 선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 A는 항해 중 노출 갑판인 좌현 선수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방현재 설치작업 중이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람은 선원들에게 구두로 주의하라는 것 외에는 선내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이처럼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가 이 건 선원실종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노출갑판에서 입항 준비작업 중 방현재를 설치하던 실종선원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미착용 및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088해정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내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 선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선원들이 항해 중 부득이 노출 갑판에서 작업하는 경우 넘어지거나 해상에 추락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이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고 평소 선내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들이 노출 갑판인 좌현 선수에서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방현재 설치작업 중이었음에도 안전장구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람은 선원들에게 선내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제8088해정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반성하는 점, 업무 정지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종선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인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원은 선박의 노출 갑판에서 작업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나. 선박에서 항해 중 가급적 노출 갑판 작업은 지양해야 하고 부득이 작업 시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항해 중 접안 준비작업을 하던 실종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작업 관리·감독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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