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39"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807만중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ㆍ441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년 2월 8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ㆍ동경 125도 40분 00초(제주시 소재 차귀도등대로부터 273도 방향, 약 24.0마일 해상)</span>제807만중호는 1992년 8월 1일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46.0톤, 길이 22.40미터, 너비 5.40미터 및 깊이 2.49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441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0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어창 7개,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및 선미평형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로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의 기관실과 불워크(Bulwark) 사이 좌ㆍ우현 통로에 사이드롤러(Side Roller)가 설치되어 있다.
상갑판 상 좌ㆍ우현 통로의 너비는 약 1.3미터이고, 사이드롤러가 설치된 곳의 너비는 약 87센티미터이다.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선 중 사이드롤러를 작동하는 선원을 보기 위해서는 조타실 우측 창문을 열고 보아야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33" alt="3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35"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제주항을 기항으로 제주 근해에서 주로 민어 등을 잡고, 출항 후 7~8일 동안 조업한 후 다시 제주항에 입항한다.이 선박의 외끌이 기선저인망 조업 방법을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 100미터의 그물에 양쪽으로 약 1,000미터 길이의 끌줄과 후릿줄 등을 연결한 어구를 15~20분간 투망하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40∼50분간 예망한 후, 30~40분 동안 양망하는 방법으로 1일에 7∼9회 정도 조업한다.선원들은 조업 중 통상적으로 장화를 신고 방수용 우의(일명 '갑바’라고 한다)를 입고 있었고, 안전모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37" alt="5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2015년 2월 1일 10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선원 1명은 인도네시아인이다)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제주시 소재 차귀도등대로부터 서방, 약 2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고, 같은 달 9일경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은 조업장소 부근 해역에서 계속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좋지 않았다.
선장 A는 같은 달 8일 11시 00분경 풍랑경보가 발효되어 서~북서풍의 강한 바람이 불며 파고가 3미터에 이르자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장소에서 닻(무게 : 150kg)을 놓고 길이 180미터의 닻줄(재질 : 합성수지)을 내어 준 상태로 정박한 후 대기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0시 50분경 어획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풍랑경보가 발효 중으로 바람의 세기(風速)과 파고의 변화는 없었으나, 바람방향이 서~북서풍에서 북풍으로 바뀌자 경험칙상 기상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조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조타실의 경보음을 울려 선원들을 갑판으로 불렀다.
이후 선원 C는 선수에서 계선주에 묶여있던 닻줄을 풀어 우현 통로에 설치된 사이드롤러에 닻줄을 감았고, 기관장 (고)D는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닻줄을 감아올렸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선미 좌현 쪽에서 어망을 정리하였다. 이때 선원들은 우의를 착용하였으나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타와 기관을 조작하며 우측 창문을 통해 기관장 (고)D가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닻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하는 것을 본 후 조타실 좌현 쪽으로 이동하여 다른 선원들의 어망 정리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관장 (고)D는 혼자서 우현 통로에서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닻줄을 감아올리고 있었고 닻줄이 약 30미터 감아올렸을 때인 2015년 2월 8일 21시 00분경 제주시 소재 차귀도등대로부터 273도 방향, 약 24.0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0분 00초ㆍ동경 125도 40분 00초 해상에서 외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요동하자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왼손이 닻줄과 함께 사이드롤러에 감기면서 손목이 절단되고 왼쪽 겨드랑이 부분의 피부(약 47cm)가 찢어지며 근육이 파열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에 선장 A는 사이드롤러를 정지하고 닻줄을 절단한 후 선원들로 하여금 기관장 (고)D를 응급처치토록 하였고, 선박을 7.0~7.5노트의 전속으로 운항하여 가까운 한림항으로 향하였으며, 항해 중 한림119소방센터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2월 9일 01시 00분경 제주시 소재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같은 시각 한림항에 도착한 한림119소방센터 소방장이 기관장 (고)D의 상태를 확인하니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과다 출혈로 사망한 상태이었으며, 이후 119구급차로 기관장 (고)D를 제주시 소재 E병원으로 이송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3~5마일이었고,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이었으나, 북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며 파고 3.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해상 및 기상조건사고해역은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에서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었고, 파고 3.0미터 높이의 물결이 일었다.2) 어선의 기상특보 발효시 조치 및 준수사항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①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②출어 중인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대피 및 안전항해를 하여야 하며, ③모든 어선은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④모든 어선은 통신기(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풍랑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①모든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②출어 중인 어선은 대피 및 안전항해를 하여야 하며, ③모든 어선은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④모든 어선은 통신기(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3) 기상악화상태에서 어선의 양묘작업 중 위험요소선체는 정박 중 거의 정선수 방향에서 풍파를 받고 있으나, 닻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하면 닻줄에 장력이 생기며 선수의 요잉(Yawing)현상으로 풍파를 현측에서 받으며 횡요 및 종요운동을 생긴다.
이유는 어선 제807만중호의 경우 정선수의 좌ㆍ우현에 각각 닻을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쪽 현의 닻을 감아올릴 경우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풍랑주의보 및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때에는 풍파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양묘작업 중 닻줄에 장력이 생기면 선체의 횡요 및 종요운동이 크게 생기게 된다.또한 어선 제807만중호 상갑판 우현 통로의 너비는 약 1.3미터이고, 사이드롤러가 설치된 곳의 너비는 약 87센티미터로서 다른 연안어선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나 양묘 중 감아올린 닻줄을 통로에 사려놓을 경우 선원의 안전한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기상악화상태에서 양묘작업 중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다.
①닻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닻줄의 장력을 상태를 주시하며 장력이 걸릴 경우 약간 풀어주며 장력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②입고 있는 방수용 우의 등이 사이드롤러와 닻줄 사이에 감겨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③외력에 의한 선체운동으로 몸의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사이드롤러와 불워크 사이의 좁은 장소에 서서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른 선원들은 선미와 선수 사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사이드롤러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쪽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4) 선장의 무리한 조업 재개와 안전관리 소홀제807만중호 선장은 양묘작업 중 선원들이 위에서 언급하였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선원들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거나 작업 중에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사고당시 해상은 풍랑주의보 발효기준에 해당하는 초속 12~14미터의 북풍이 불고 있었으나, 아직 풍랑경보가 해제되지 않았고, 야간이기 때문에 바람 및 파도의 방향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해상 및 기상상태가 호전된 후 주간에 조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선장은 입항예정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획량이 저조하자 풍랑경보가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바람방향이 서~북서풍에서 북풍으로 바뀌며 바람세기가 점차 약해지자 경험칙상 판단에 의해 무리하게 조업을 재개하였다.
또한 야간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의 방향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먼저 충분한 인원을 양묘작업에 배치하여 안전하게 닻을 올린 후 조업 준비를 하여야 하나, 기관장 혼자서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닻줄을 감아올리도록 한 후 적절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5) 선원의 부주의(안전수칙 미준수)어선에서 양묘작업 중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기상악화상태에서 외력의 영향으로 인한 심한 선체동요로 중심을 잃고 쓰러질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고, 또한 사이드롤러에 닻줄을 4∼5바퀴 감은 상태에서 닻줄을 감아올리며 닻줄의 장력상태를 확인하고, 입고 있는 옷 등이 사이드롤러와 닻줄 사이에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은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 중 부주의하여 외력의 영향으로 인한 선체 동요 시 중심을 잃고 쓰러져 사이드롤러와 닻줄 사이에 왼손이 말려들어가며 왼쪽 손목이 절단되고 왼쪽 겨드랑이 피부가 찢어지며 근육이 파열되는 중상을 당해 과다출혈로 적기에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나 풍랑주의보 수준의 기상악화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재개하기 위해 양묘작업을 하고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양묘작업 중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닻줄을 감아올리고 있던 선원이 부주의함으로써 이 선원이 풍파의 영향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져 사이드롤러와 닻줄 사이에 왼손이 말려들어가며 왼쪽 손목이 절단되고 왼쪽 겨드랑이 피부가 찢어지며 근육이 파열되는 중상을 당해 과다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07만중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풍랑경보가 발효되자 닻을 놓아 정박ㆍ대기하였으나, 입항예정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획량이 저조하자 경험칙상 기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한 후 야간에 무리하게 조업을 재개하였고, 기상악화상태에서 야간에 양묘작업을 할 경우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닻을 감아 올린 후 조업 준비를 하여야 하나, 기관장 혼자서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닻줄을 감아올리도록 한 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장은 기상악화상태에서 야간에 선원들에게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닻줄 등을 감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사이드롤러를 작동하는 선원과 닻줄 등을 감아올리는 선원을 각각 배치시키는 등 충분한 인원을 배치시킴으로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이드롤러의 작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의 선장은 풍랑경보가 발효된 경우 조업을 중단하고 대피 및 안전항해를 하여야 하며,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기상악화상태에서 선장의 무리한 조업 재개 및 안전관리 소홀과 선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양묘작업 중 작동 중인 사이드롤러(Side Roller)와 닻줄 사이에 선원의 왼손이 말려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