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6남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6남창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2000년 9월 8일 2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5도 15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51마일 해상)</span> 제806남창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출력 405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기타통발어선으로 1987년 2월 통영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1998년 7월 22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1년 5월 1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으며, 선체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용품 창고, 미끼 저장용 창고 2칸(좌.우 구분 없음), 활어창 8칸(좌.우 각 4칸씩), 기관실, 선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 기관실 바로 앞의 좌.우 활어창 2칸에는 해수를 채우지 아니하고 항해 중 복원성 확보를 위하여 통발어구 등을 적재하는데 사용해 왔으며, 길이가 24미터 미만(등록장 19.20미터)인 관계로 만재흘수선의 표시와 선박복원성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0년 7월 20일경 경남 통영시 소재의 K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 외판에 뱃밥을 박는 등 출어준비를 위한 점검.정비를 하였으며, 같은 해 9월 4일 11시 00분경 전남 해남군 우수영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영광군 안마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영광군 안마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자 같은 달 5일 07시 00분경 조업을 마친 후 동중국해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중국해로 이동하던 중 같은 달 6일 15시 00분경 신안군 가사도 부근에서 어획물운반선인 제2대영호로부터 선원 C를 충원 받은 다음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달 7일 18시 00분경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90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통발을 투망한 후 같은 달 8일 03시 00분경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1시 00분경 발전기 고장으로 조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같은 어획물운반선으로부터 선원 김봉욱을 더 충원 받아 모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인근해역의 선단선으로부터 제14호 태풍 사오마이가 북상중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고 전남 해남군 우수영항으로 피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활어창 6칸에 해수를 채운 상태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이 거칠어진 가운데 계속 항해하였으며, 목선의 특성상 선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이 나쁠 때 뱃밥의 탈락, 비틀림 등으로 인하여 누수의 가능성이 많으며 기관실 빌지액면감시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임에도 기관장 (망)D는 기관실 빌지에 대한 감시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기관당직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뱃밥의 탈락 등으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 또한 이러한 사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기관실 침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날 21시 30분경 선교에서 GPS 플로터를 보면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장 (망)D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장 (망)D와 함께 기관실로 가서 확인한 바 이미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 침수되었고, 침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유동수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선체가 우현측으로 기울면서 해수가 갑판을 넘어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넘쳐들어 선박이 더욱 경사되므로 위험을 느끼고 조타실 상부에 위치한 구명뗏목을 팽창시키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같은 날 21시 40분경 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5도 15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51마일 해상에서 선박이 급격히 기울면서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선박은 침몰.전손되었고, 해양사고관련자 A 등 3명은 선박의 침몰과 함께 물에 빠졌다가 선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구명뗏목을 팽창시켜 타고 있다가 같은 달 11일 02시 00분경 부근 해상을 지나던 게통발어선 제331원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같은 달 12일 12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하였으며, 기관장 D 등 7명은 선박의 갑작스런 침몰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선박의 침몰과 함께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기관당직업무는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계의 안전한 작동을 확보하기에 항상 적절하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직업무 수행 중 장치의 고장, 화재, 침수, 파열, 충돌, 좌초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상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또한, 목선의 특성상 선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이 나쁠 때 뱃밥의 탈락, 비틀림 등으로 인하여 누수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관실 빌지액면감시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는 기관실 빌지에 대한 감시를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기관당직업무를 수행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제806남창호는 건조.진수된 후 13년이 경과된 목선으로서 기상이 나쁠 때 뱃밥의 탈락, 비틀림 등으로 인하여 누수의 가능성이 많으며 기관실 빌지액면감시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임에도 기관장이 기관실 빌지에 대한 감시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기관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행 중 뱃밥의 탈락 등으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이 이러한 사태를 보고를 받고 기관실로 내려가서 확인한 때에는 이미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 침수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유동수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선체가 우현측으로 기울자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해 중 기관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의 침수현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06남창호의 선장으로서 제806남창호가 건조.진수된 후 13년이 경과된 목선으로서 기상이 나쁠 때 뱃밥의 탈락, 비틀림 등으로 인하여 누수의 가능성이 많으며 기관실 빌지액면감시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임에도 기관실 빌지에 대한 적절한 감시의 유지 등 기관당직업무의 수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항행 중 뱃밥의 탈락 등으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미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 침수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유동수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선체가 우현측으로 기울자 기관실로 다량의 해수 유입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E는 제806남창호의 소유자로서 뱃밥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체의 점검.정비를 더욱 철저히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2000년 7월 20일경 출어준비를 위하여 뱃밥을 박는 등 선체 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였고, 기관당직업무의 적절한 수행여부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 중 기관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의 침수현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