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3태양호제701태양호 선 적 항진동면 광암항고성군 동해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7톤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81㎾ x 1기디젤기관 108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7. 12. 01: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24초 · 동경 128도 08분 22초(통영시 욕지면 구돌서등대로부터 방위 약 085도, 거리 약 1.08마일 해상)</span> 제803태양호는 2009. 12. 17.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톤(길이 17.74미터, 너비 5.02미터, 깊이 1.3미터)의 진동면 광암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이며, 주기관으로 출력 108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11. 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舊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4. 12.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제701태양호는 2009. 9. 18.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톤(길이 15.7미터, 너비 5.02미터, 깊이 1.3미터)의 고성군 동해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이며, 주기관으로 출력 108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12. 2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舊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9. 9.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01태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들은 대형선망어선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대형선망어선단은 그물배, 등선, 운반선 등으로 구성된다.
어군(魚群)을 찾으면 그물배가 그물의 한쪽 끝을 등선에 건네어 잡고 있도록 한 후, 그물을 펼치며 어군 주위를 한 바퀴 돌아 물고기들을 그물로 포위한다. 이후 그물배에서 등선이 잡고 있던 그물 한쪽 끝을 다시 넘겨받아 재빨리 그물의 아래쪽 줄(죔줄)을 조여 그물안의 물고기를 가둔다. 이 작업이 끝나면 그물배에서 양망을 시작한다. 이윽고 양망이 완료되면 운반선이 어획물을 항구까지 운반하고, 나머지 선단선들은 물고기를 계속 잡는 식으로 조업을 계속한다.
제803태양호는 이 대형선망어선단의 그물배이고, 제701태양호는 이 대형선망어선단의 등선이다.제803태양호와 제701태양호는 2019. 7. 11. 18:40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선단선과 함께 출항하여 욕지 남방 해상에서 3회 정도 조업한 후, 2019. 7. 12. 00:40경 통영시 욕지도 서방에 있는 구돌서 북동방 약 0.1해리 해상에서 제803태양호가 선망 어구 1틀을 빙 둘러서 원을 그리듯 투망한 후 제701태양호와 함께 양망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양망 도중 제701태양호의 후진 과정에서 추진기에 그물의 일부가 감기게 되었고, 제701태양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701태양호 선장’이라 한다)은 이 사실을 제803태양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제803태양호 선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였다.양망 중 그물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는 경우, 감긴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 양망하여 어획물을 퍼낸다. 그러고 나서 그물의 감긴 정도나 해양 환경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기에 감긴 그물을 풀거나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선원이 잠수하여 추진기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단 내에서 이러한 잠수작업은 제803태양호 기관장인 망(亡) E(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가 전담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매달 일정한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사고 선원은 양망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그물에서 어획물을 퍼낼 때 제803태양호에 비치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잠수 준비를 하였다. 당시 제803태양호와 제701태양호는 서로 접현·계류 중이었다. 제803태양호 선장은 사고 선원이 잠수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사고 선원이 직접 잠수하여 추진기의 그물을 제거하려 하다는 사실을 짐작하였으나, 사고 선원의 잠수 작업 내용을 협의하거나, 사고 선원의 잠수 작업을 감독하지는 않았다.
사고 선원은 잠수 준비를 마치고 제701태양호 선장의 조력을 받으면서 2019. 7. 12. 01:20경 제803태양호 선미부에서 뛰어내려 북위 34도 37분 24초 · 동경 128도 08분 22초 지점인 통영시 욕지면 구돌서등대로부터 방위 약 085도, 거리 약 1.08마일 해상에서 잠수를 시작하였다.제701태양호 선장은 사고 선원이 잠수 작업을 할 때 양망기 동력 공급을 위해 주기관을 정지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선원이 잠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수면 아래로 수중등을 넣어주고, 오른손으로 서치라이트를 잡아 작업 방향으로 비추어 주었고, 왼손으로 산소 호스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사고 선원이 잠수 작업을 하던 도중인 2019. 7. 12. 01:30경 갑자기 산소호스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끊어졌고, 이에 제701태양호 선장은 “호스가 터졌다”라고 고함을 질렀다.선단의 선원들은 제701태양호 선장의 고함 소리를 듣고 사고 선원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고 선원은 날이 밝은 후 현장에 도착한 잠수부에 의해 그물과 함께 추진기에 감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해양경찰의 수사 결과 사고 선원이 사고 당시 사용하였던 산소 호스에는 비교적 매끄러운 절삭흔이 남아 있었고, 제701태양호 주기관과 연결된 후진기어에 아무런 손상이나 변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클러치 레버를 중립에 놓았을 때 추진기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사고 선원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회전하는 추진기에 의한 신체 충격으로 다발성 손상(신체 주요 골격 골절 및 뇌, 허파, 간 파열 등)으로 밝혀졌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너울을 동반한 2미터 내지 2.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약 0.5마일이었다. 수온은 섭씨 약 20.6도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추진기 회전에 의한 사고 선원의 사망사고 선원의 사인이 충격으로 인한 다발성 신체 손상이라는 점, 사고 선원의 신체에 충격을 줄 만한 물체가 추진기 외에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산소호스의 절단면이 매끄러운 것으로 보아 호스가 빠른 속력으로 회전하는 추진기에 의하여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고 선원이 추진기 그물과 함께 추진기에 감긴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선원사망사건은 사고 선원이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추진기가 회전하면서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701태양호 선장의 부적절한 기관 및 클러치 사용잠수 작업 중 추진기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려면 주기관의 작동을 멈추거나, 주기관과 추진축이 연결되지 않도록 클러치 레버를 중립에 두어야 한다. 제701태양호 선장은 잠수 작업 중 주기관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클러치를 중립 위치에 두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해양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제701태양호가 후진하던 중 추진기에 그물이 감겼는데 후진기어에 아무런 손상이나 변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클러치 레버를 중립에 놓았을 때 추진기가 작동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제701태양호 선장의 주장과는 달리 클러치가 중립에 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제701태양호 추진기에 그물이 감기던 당시에는 선체가 저속으로 후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추진기에 그물이 감기면서 그물의 저항 때문에 일단 추진기 회전이 멈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그물의 저항 때문에 추진기의 회전이 멈추기는 하였으나, 당시 주기관이 계속 작동되고 있었고 클러치 레버가 중립에 위치하지도 않아 주기관의 동력이 추진축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사고 선원이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자 추진기의 회전을 억제하던 저항이 약해지면서 추진기가 다시 회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제803태양호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위험성이 큰 잠수 작업을 할 때에는 잠수 작업의 방법, 시기, 작업 중 의사소통 방법 등 작업 계획을 충분히 협의하고,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803태양호 선장은 사고 선원이 잠수 작업을 오랜 기간 전담하였다는 이유로 사고 선원이 제803태양호에서 잠수 작업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서도 작업 계획을 협의하지 않았다. 사고 선원이 제803태양호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잠수 작업을 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지도 않았다.만약 제803태양호 선장이 주기관 작동 중 잠수 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양망기 사용이 끝난 뒤 주기관을 멈추고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잠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업 전 주기관 사용 여부, 클러치 중립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작업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였다면 이 선원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803태양호 선장이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잠수하여 추진기 그물 제거작업을 하던 중 제701태양호 선장이 주기관을 정지하거나 추진축과의 연결을 분리시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03태양호 선장이 잠수작업을 하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1태양호의 선장으로서 주기관의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추진기의 운용을 직접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제701태양호 추진기에 감긴 그물을 잠수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 한다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추진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803태양호 선원이 잠수하여 제701태양호 추진기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대한 보조를 하면서 주기관의 작동을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추진기가 회전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잠수 작업 중인 선원이 회전하는 추진기에 맞아 사망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03태양호 선장으로서 제803태양호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이다. 따라서 제803태양호 선원이 잠수 작업을 할 때에는 잠수 작업의 방법, 시기, 작업 중 의사소통 방법 등 작업 계획을 충분히 협의하고,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803태양호 선장은 사고 선원이 잠수 작업을 오랜 기간 전담하였다는 이유로 사고 선원이 제803태양호에서 잠수 작업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서도 작업 계획을 협의하지 않았고, 사고 선원이 제803태양호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잠수 작업을 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지도 아니하여, 사고 선원이 잠수 작업 중 사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은 비교적 그 과실이 경미하고,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수중에 잠수하여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될 때, 작업자와 작업방법, 범위, 의사소통 방법 등 잠수계획을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잠수 작업 중 추진기가 회전하게 되면 잠수 작업자의 신체가 추진기와 접촉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가능하면 주기관을 가동하지 않아야 하고, 설사 피치못할 사유로 주기관이 가동되어야 한다면 주기관의 동력이 추진축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잠수하여 추진기 그물 제거작업을 하던 중 제701태양호 선장이 주기관을 정지하거나 추진축과의 연결을 분리시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03태양호 선장이 잠수작업을 하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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