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3원경호해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C 총 톤 수264톤6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0마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4월 29일 11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7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1분 50초(부산 남항 서방파제 등대 북서방 약 400미터의 해상)</span> 제803원경호는 총톤수 264톤, 디젤기관 1,5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44.00미터의 선망어업선단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부산광역시 충무동 소재의 K냉동공장 앞에서 어름 약 50톤을 적재한 뒤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1997년 4월 29일 11시 00분경 급유차 부산 남항 서방파제 안쪽에 있는 선망어업협동조합 급유부선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항해사 D과 갑판장 E를 선수에 배치하고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으면서 조선하여 충무방파제 남쪽 끝을 좌현정횡 약 20미터 떨어져 항과하면서 위 급유부선을 향하여 나침로 약 170도(진침로 약 160도)로 정침하고 약 2노트의 미속으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1시 27분경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 약 200미터의 곳에서 부산시M협동조합 공동어시장 쪽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해전호를 초인하였다.이후 해전호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위 공동어시장 제2번 돌제에서 이안 중인 선명 미상의 트롤어선이 빠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경계를 소홀히하여 계속 항진중인 것으로 오판하고 바짝 붙어 상대선의 후미를 항과할 작정으로 무리하게 접근하다가 지근거리에 이르러서야 정선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극좌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여 충돌을 회피하려 하였다.그러나 이 배는 전진타력으로 좌선회하면서 해전호에 접근되어 선수가 나침방위 약 150도를 지날 무렵인 1997년 4월 29일 11시 30분경 부산 남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23도, 거리 약 400미터인 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1분 50초 부근 해상에서 우현선수부가 해전호의 우현선미부 외판과 교각 약 40도를 이루면서 스치듯 충돌하였다.당시 부산 남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계도 양호하였다.한편, 해전호는 총톤수 60톤,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4.9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1997년 4월 27일 14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한 뒤 제101-3해구에서 조업하여 오징어 약 400마리를 어획, 적재하고 같은 달 29일 05시 00분경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1시 20분경 부산 남항 동방파제 등대를 우현정횡 약 100미터 떨어져 항과하면서 부산시 M협동조합 공동어시장 제2번 돌제의 끝 부분을 향하여 진침로 약 324도로 정침하고 약 3노트의 속력으로 낮췄다.수심인 B는 선교에 함께 있던 기관장에게 주위를 경계하도록하고 스스로 키를 잡으며 조선하여 같은 날 11시 27분경 위 공동어시장 제2번 돌제 동남방 약 140미터의 곳에 이르러 진침로 약 260도로 변침하고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반속후진으로 사용하여 전진타력을 완전히 없앤 뒤 접안예정지인 위 제2번 돌제에서 이안 중이던 선명 미상의 트롤어선이 빠져 나오기를 기다렸다.수심인 B는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우현정횡, 거리 약 30미터의 매우 가까운 곳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803원경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는 한편 충돌교각을 줄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나침방위 약 290도를 지날무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803원경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해전호는 우현측 고물의 수선상부 외판이 가볍게 파손되어 제803원경호가 수리비 90만원을 변상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개항질서법상 개항이 아닌데다 좁은 수역에 수많은 어선과 소형선박 및 잡종선들이 정박하거나 이동하는 곳이어서 전형적인 항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해상교통안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부산 남항에서 서쪽으로 정침하고 부두로 접근하다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접안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해전호와 충무방파제를 벗어나 미속으로 남진하던 제803원경호가 서로 접근되어 충돌에 이른 이 경우, 두 배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규정된 “적당한 선박의 운용술”에 따라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미속으로 남진하고 있던 제803원경호가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 약 200미터 떨어져 부두를 향하여 서진하고 있는 해전호를 초인한 뒤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주기관을 정지한 채 접안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항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무리하게 상대선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제803원경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03원경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조선할 때에는 충돌위험을 예견하여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정지하고 있는 배를 항진중인 것으로 오판하고 무리하게 접근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해전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조선할 때에는 충돌 위험을 예견하여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충돌의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03원경호가 조선부주의로 접안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해전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전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