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6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802덕해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26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53㎾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4. 8. 5. 06:4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46초 ㆍ 동경 127도 53분 32초(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도 부속 볼무섬으로부터 진방위 091도, 거리 4.5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802덕해호는 2008. 2. 1.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 한국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6톤(길이 22.47m × 너비 4.60m × 깊이 2.15m), 출력 25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으로 만든 기선권현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7. 6.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 탱크, 선수 창고, 선원실, 기관실, 창고, 청수 탱크, 선미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창고 위에 네트 드럼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미 갑판 끝단에는 선미 롤러가 설치되어 있다.한편, 이 건 선원부상사고가 발생한 제801덕해호는 제802덕해호와 선박의 제원 및 구조가 동일하고, 자루그물을 올리는 크레인이 선미 갑판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6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801덕해호 일반배치도</span>나.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방식 및 어구 구성제802덕해호는 제801덕해호, 제901덕해호, 905덕해호 등과 함께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하는 기선권현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제802덕해호(좌선)와 제801덕해호(우선)는 어구를 끌어 어획을 완수하는 본선이고, 제901덕해호는 어군의 탐색, 작업지시 등을 수행하는 어탐선이며, 905덕해호는 어획된 멸치를 삶아서 가공 및 운반하는 운반선(가공ㆍ운반선)이다.이 선단의 권현망은 끌줄(헛줄), 날개그물, 자루그물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끌줄 길이는 약 50m, 날개그물 길이는 약 300m, 자루그물 길이는 약 80m이다.조업방식을 살펴보면, 본선 2척(좌선과 우선)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접현한 상태로 나란히 이동하다가, 어탐선에 승선한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본선 간의 간격을 벌리면서 투망하고, 본선 간의 간격을 일정한 거리로 유지하며 약 1노트 속력으로 1시간가량 예망한 후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본선 간의 간격을 좁혀 접현하며, 접현한 상태에서 어구를 양망하는 형태로 조업한다.
이 선단은 하루에 5~6차례 조업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6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기선권현망어업 조업 모식도</span>양망은 제802덕해호와 제801덕해호가 날개그물을 동시에 감아들인 후 자루그물 입구가 올라오면 크레인이 설치된 제801덕해호가 자루그물을 크레인 상단에 달린 파워블럭에 걸어 들어올린 상태에서 사이드 드럼으로 자루그물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작업한다.본선 2척이 접현한 상태로 양망을 시작하면 운반선인 905덕해호는 제802덕해호 좌현에, 어탐선인 제901덕해호는 제801덕해호 우현에 접현한다.
운반선과 어탐선은 본선에 접현할 때 본선과 선수 방향을 반대로 하여 접현하며, 접현이 완료되면 본선은 주기관을 정지하고 운반선과 어탐선이 주기관을 후진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루그물이 잘 올라오도록 돕는다.제801덕해호가 자루그물을 끌어 올릴 때 제801덕해호 선원은 자루그물 작업을 하느라 바쁘므로 제802덕해호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은 905덕해호와 접현을 완료한 직후 제801덕해호로 건너가서 홋줄 작업, 자루그물 작업 및 어획물 수거 작업을 돕는다.이 선단은 선박의 접현 과정에서 홋줄을 잡을 때 접현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일반적인 홋줄 잡는 방법과는 다르게 홋줄을 던져주는 선박이 홋줄 한쪽 끝단을 자선에 미리 고정해 두고 고정하지 않은 홋줄 끝단을 받는 선박에 던져주며, 홋줄을 받는 선박이 홋줄을 받아 비트에 홋줄 고리를 거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한편 이 선단은 홋줄을 받아주는 선원을 미리 지정해 두지 않고, 비트에 가까이 있는 선원이 홋줄을 받는다.
다. 사실의 경과제802덕해호는 2024. 8. 5. 04:04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선단선인 제801덕해호, 제901덕해호 및 905덕해호와 함께 출항하여 조업지인 돌산도 동쪽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단은 같은 날 05:3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제802덕해호와 제801덕해호가 그물을 해상에 투하하며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05:37경 투망을 마친 제802덕해호와 제801덕해호는 약 300~500m 간격을 유지하고 약 1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며 예망하였다.제802덕해호와 제801덕해호는 남쪽으로 항해하며 예망하다가 같은 날 06:22경부터 양 선박 간 간격을 좁히기 시작하여 같은 날 06:39경 접현을 완료한 후 주기관 회전수를 1,500rpm에서 900rpm으로 낮추고 날개그물을 네트 드럼으로 감아올리며 양망을 시작하였다.제802덕해호와 제801덕해호가 접현을 완료하고 양망을 시작한 후 양 선박의 선체가 그물에 끌려 선미 방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905덕해호가 제802덕해호 좌현으로 접근하여 접현을 완료하였다.선장 A는 905덕해호가 접현을 완료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미 갑판으로 내려온 후 제901덕해호가 제801덕해호 우현에 접근하여 제901덕해호 선수에서 제801덕해호 우현 선미로 홋줄(직경: 40mm, 길이: 5m)을 던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선원 C(이하 '부상 선원 C’라 한다)에게 제801덕해호로 건너가 홋줄을 받아 비트에 걸라고 지시하였다.부상 선원 C가 제801덕해호 우현 선미 갑판으로 급하게 건너가 제901덕해호 선수에서 던져준 홋줄을 받아 비트에 거는 순간, 2024. 8. 5. 06:45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도 부속 볼무섬으로부터 진방위 091도, 4.5해리 거리인 북위 34도 38분 46초 ㆍ 동경 127도 53분 32초 해상에서 갑작스러운 선체 흔들림으로 몸의 중심을 잃으며 홋줄을 잡고 있던 오른손이 비트와 장력이 걸린 홋줄 사이에 끼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며 파고 0.5m의 물결이 일었다.부상 선원 C는 사고 당시 속에 면장갑을 끼고 그 위로 손보다 크기가 큰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작업하였다.선장 A는 제802덕해호 선미 갑판에서 제801덕해호가 자루그물을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아야”라는 소리를 듣고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고, 905덕해호에 연락하여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사고 당시 제801덕해호 선장은 자루그물을 끌어 당기는 사이드 드럼을 조작하고 있었다.부상 선원 C는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정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았다.선장 A는 사고 당일 부두에서 출항하기 전 '어로기계 사용 전 점검표’에 따라 어로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홋줄 작업 선원의 부주의바다에 떠 있는 선박은 항상 3축을 중심으로 한 이동운동과 회전운동을 한다. 즉, 물 위에 떠 있는 선박은 파도, 바람, 조류 등의 영향을 받아 항상 움직이는 상태로 있다. 따라서 선박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선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두 선박이 해상에서 접현할 때는 두 선박의 접근에 따른 선체 사이의 수압 변화로 선체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홋줄 고리를 비트 등과 같은 계선주에 거는 작업은 매우 단순한 작업이기는 하나, 홋줄을 잡은 손이 계선주와 홋줄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다.
따라서 홋줄 작업 선원은 계선주와 홋줄 사이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이는 선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홋줄 작업의 안전수칙이다.그러나 이 선박의 부상 선원은 접현 과정에서 생기는 선체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하고 홋줄 고리를 비트에 걸던 중 갑작스러운 선체 움직임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홋줄을 잡고 있던 손을 제때 빼지 못하여 오른손이 비트와 장력이 걸린 홋줄 사이에 끼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따라서 부상 선원이 홋줄 고리를 비트에 거는 작업 중 선체 움직임에 유의하지 않은 부주의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작업 안전관리 소홀4척의 선단선이 접현한 상태로 멸치를 신속하게 포획해야 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 특성으로 제802덕해호는 양망 작업과 접현 작업을 거의 동시에 하며, 또한 제801덕해호가 수행하는 자루그물 올리는 작업은 제801덕해호 선원과 제802덕해호 선원이 함께 수행한다.제802덕해호 선장은 양망 작업 중 여러 명의 선원이 바쁘게 작업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원들이 작업을 서두르지 않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순서, 상황별 인원 배치 및 임무를 미리 정하고, 이를 선원에게 숙지시켜서 선원이 계획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선원의 상황별 업무분장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제802덕해호에 있다가 선장의 지시를 받고 급하게 제801덕해로 건너가 홋줄을 받아 비트에 걸던 선원이 선체 움직임을 살피지 않고 작업하던 중 갑작스러운 선체 움직임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홋줄을 잡고 있던 손을 제때 빼지 못하여 비트와 장력이 걸린 홋줄 사이에 손이 끼이며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이 상황별 업무분장을 미리 정해두지 않아 선원이 홋줄 거는 작업을 서두르게 한 선내작업 안전관리 소홀은 이 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기선권현망 어구를 양망하며 제801덕해호와 제901덕해호가 접현하는 과정에서 제802덕해호 선원이 제801덕해호 우현 선미로 건너가 선체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제901덕해호 홋줄을 받아 비트에 걸던 중 갑작스러운 선체 움직임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홋줄을 잡고 있던 손을 제때 빼지 못하여 오른손이 비트와 장력이 걸린 홋줄 사이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제802덕해호 선장이 상황별 업무분장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선내작업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02덕해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의 상황별 업무분장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선내작업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제802덕해호 선원이 선장 지시에 따라 급하게 제801덕해로 건너가 선체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홋줄을 비트에 걸던 중 갑작스러운 선체 움직임으로 홋줄을 잡고 있던 손을 제때 빼지 못하여 비트와 홋줄 사이에 손이 끼이며 부상을 입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건 선원부상사고의 주된 원인이 부상 선원의 홋줄 작업 중 부주의인 점, 이 건 선원부상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은 선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선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선원은 홋줄 작업 중 손이 계선주와 장력이 걸린 홋줄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원이 작업을 서두르지 않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순서, 상황별 인원 배치 및 임무를 미리 정하고, 이를 선원에게 숙지시켜서 선원이 계획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기선권현망 어구를 양망하며 제801덕해호와 제901덕해호가 접현하는 과정에서 제802덕해호 선원이 제801덕해호 우현 선미로 건너가 비트에 홋줄을 걸던 중 부주의로 홋줄을 잡고 있던 손을 제때 빼지 못하여 비트와 장력이 걸린 홋줄 사이에 손이 끼여 발생한 것이나, 제802덕해호 선장의 선내작업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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