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1안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1안성호 선 적 항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J 총 톤 수20.00톤 기관종류 .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04년 8월 24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6분 00초 . 동경 132도 00분 00초(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08도 방향, 약 42마일 해상)</span> 제801안성호는 2002년 9월 16일 경북 포항시 소재 동원 K에서 건조 . 진수된 총톤수 20.00톤, 주기관 출력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0.75미터, 너비 4.38미터, 깊이 1.48미터의 합성수지조(FRP)의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M협회 강원지부로부터 2002년 9월 19일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하고 2007년 9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제5번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각 구획의 격벽은 합성수지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주요기기와 연료유탱크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 1기가 종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의 선수측에 주기관에 의해 구동 되는 발전기 1대, 우현측에 보조발전기 1대, 주기관의 좌 . 우현쪽에 선수방향으로부터 1, 2, 3번 연료유(F.O)탱크가, 기관실 후미 중앙부에 써비스탱크(No.3 center tank)가 설치되어 있다.또한 1번, 2번 좌 . 우현 연료유탱크는 안정기실 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연료유 탱크의 유면게이지(Oil level gauge)는 철 구조물의 보호막으로 보호되어 있지 않은 비닐호스로 되어있으며 이 사고 당시에 연료유는 약 4,000리터가 남아 있었다.이 선박의 발전설비로는 보조기관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114.3킬로볼트암페어-220볼트 교류발전기 1대에 의하여 통상 선내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기관의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며 주로 집어등용으로 사용되는 343킬로볼트암페어-220볼트 교류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

배전반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동 배전반에 제1호, 2호 발전기의 절환스위치(Change over switch)와 주 전원스위치(Main switch)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안정기로 가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브레이크 스위치(Brake switch)가 60개 설치된 안정기 분전반과 선내전등의 분전반이 나뉘어져 설치되어 있다.비상전원으로는 기관실 좌현 바닥에 200암페어(AH) 용량의 축전지(Battery) 6개가 1조로 설치되어 있어 주 전력계통의 이상시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의 갑판상에는 교류 220볼트, 1.5킬로와트 용량의 집어등이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2줄로 총 12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전기와 집어등 사이에는 집어등의 유효전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안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정기 1대가 2개의 집어등을 송전함으로 안정기는 총 60대이며, 이 안정기들은 주갑판면과 연하는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1미터 30센티미터 높이의 2층 선반식구조로 된 철판(Steel plate) 위(좌 . 우현)에 설치되어 있다.안정기의 설치방식은 안정기실내의 좌 . 우현 선체측면 격벽쪽으로 각각 30대씩 상 . 중 . 하 3단으로 나뉘어 각단에 10대씩 설치되어 있고 안정기 각단의 간격은 약 3내지 5센티미터이며, 안정기의 후면은 재질이 합성수지조(FRP)인 기관실 외벽에 거의 닿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고, 안정기실 최하단의 재질은 구멍이 뚫린 철판으로 되어 있다.안정기의 전선연결은 배전반에 연결된 입력선 2개와 2개의 집어등에 연결된 출력선 4개, 모두 6개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안정기의 전선 터미널(Terminal)의 구조는, 외부로 연결되는 단자가 고정된 안정기의 단자에 연결볼트에 의하여 연결되었고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않도록 와셔(Washer)를 넣어서 결속(結束)하도록 되어 있다.특히 이 선박의 안정기실 밑에는 연료유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탱크의 유면게이지의 재질이 비닐호스라 열이나 화염에 의하여 녹아내리면 연료유가 곧바로 기관실의 주기관 고온부위로 쏟아지는 구조로 되어있어 화재 발생시는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전기설비 및 전선의 정비에 관한 지식이 미약하여 평소에 이 안정기와 전선터미널에 대한 절연저항 검사와 점검을 절연저항 테스터기(Megger tester)에 의해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전문가에게 검사의뢰도 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면서 이 사고 당시에 안정기 절연저항이 불량한 상태인데다,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터미널 단자의 결속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이 선박은 2004년 8월 21일 12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조업차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독도 북방 약 42마일 거리인 조업지(제68-3해구)에 같은 달 22일 16시경에 도착하여 해묘(Sea anchor)를 놓고 대기하다가 일몰이 가까와 오자 주기관에 연결된 발전기를 운전하여 집어등을 모두 켠 후 조업을 개시하였다.그 후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항해당직과 함께 조업감독을 하고, 기관장 B는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여 집어등을 밝힌 상태에서 기관실을 비워둔 채 선수의 해묘윈치에 구리스 주입작업을 하러 나갔고 선원들은 오징어조업을 하던 중 2004년 8월 24일 01시 00분경 독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08도 방향, 약 4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6분 00초 . 동경 132도 00분 00초 해상에서 갑판장 D가 갑판에서 작업 중 기관실 환기통에서 냄새가 나면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조타실로 뛰어 올라가 선장에게 “기관실 쪽 환기통에서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난다” 라고 보고를 하였다.선장 A로부터 “기관장을 찾아 기관실로 가보게 하라”라는 명을 받은 갑판장 D는 선수에서 윈치에 구리스 주입작업을 하던 기관장에게 화재사실을 통보하자, 기관장 B가 기관실로 달려 가보니 기관실 상부 좌현측 안정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조타실로 뛰어가서 선장 A에게 “가버나(Governer)를 낮추라”고 하면서 안정기로 가는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 전원스위치(Main switch)를 내렸다.

스위치를 내리자 선내 전등이 모두 소등 되었고 선장 A는 주기관의 회전수를 낮추고 이어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다시 기관실로 간 기관장 B는 선원들과 휴대용 소화기를 가지고 진화를 시도하였지만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는 바람에 진압에 실패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기관실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음에도 결국 화재진압에 실패하였다.선장 A는 평소 화재진압, 비상전원 사용법, 구난신호 등에 관한 비상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 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한 이후 무선전화(SSB)를 사용하여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해수펌프를 사용하여 해수를 분사시켜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휴대용소화기를 다 사용했어도 화재가 더 확산되자 같은 날 02시 00분경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전 선원들과 함께 퇴선을 하였다.선원들이 퇴선 후 표류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경에 침몰하였고, 선원들은 인근해역을 항해중인 제1문창호에 의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에 구조되어 같은 달 25일 11시 00분경 제1문창호에 편승하여 주문진항으로 귀항하였다.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의 속도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속초무선국 작성의 어선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 사본(2) 속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1문창호 발신 무선전보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 B 양인의 해기사 면허증 각 사본(6) 제801안성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7) 선박전기설비기준의 일부 사본(8) 전기공사업자(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제801안성호의 선박검사보고서, 일반배치도, 전기공사 설계도면 각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 B 양인에 대한 심판조서(11) 일반 안정기 사진 2매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속초무선국 . 속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중 기재사항에 의하여(2)이 선박의 제원과 구조, 기관실의 기기, 연료탱크, 안정기실 위치에 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일반배치도의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대기하다가 일몰시 집어등을 켠 사실은 선장 A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가 기관실을 비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어디에 있다가 알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선수갑판 오른쪽에서 해묘를 감는 윈치에 구리스 주입작업을 하고 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 B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갑판장 D로부터 기관실 쪽 환기통에서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온다고 보고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와 “기관실로 뛰어가서 좌현 출입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연기가 꽉 찼고 좌현 안정기 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진술기재와 기관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관실 문으로 들어가 보니 밑에는 이상이 없었고 입구 계단에 연기와 불이 같이 나와서 안정기에 불이 붙었다고.....”와 “불꽃이 보였고 안정기 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가 안정기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절연저항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전기합선에 대비하여 각종 휴즈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평소에 확인하여....”와 심판조서 중 “그러면 기관장님은 절연저항이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와 “기관장님은 선박 정비책임자로서 승선 후 절연저항을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이 화재발생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주 전원스위치를 내려 선내전등이 모두 소등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화재발생 후 약 1시간 가량을 무선전화(SSB)를 사용하여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평소에 선박안전을 위한 화재진압, 비상전원 사용법, 구난신호 발신 등에 관한 비상훈련을 하지 않은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이 화재발생 후 약 5시간 후에 침몰한 사실 및 선원들은 항해중이던 어선 제1문창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주문진항으로 귀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의 속도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항해중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관실을 비운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발원지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나(1) 기관장이 승선 후 안정기의 절연저항을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사실 및 안정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2) 기관장이 절연저항 점검방법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항을 계속한 사실(3) 오징어 채낚기어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정기의 노후 또는 염분이 많은 습기의 침입 .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안정기 내부의 절연저항이 감소되어 절연저항 불량에 따른 불꽃이 발생하기 쉬우며, 안정기의 전선터미널에 대한 점검 . 정비를 소홀히 하면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단자의 연결부위가 풀려, 전선이 터미널로부터 이완되어 단락됨으로써 이때 생긴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음으로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고(4) 기관실내에는 주기관의 배기다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섭씨 300도 내지 450도인 고온의 열이 존재하고 연료유, 기름걸레, 작업복 등 가연성 물질이 상시 존재한다는 경험칙과 주기관 옆에 위치한 연료유탱크의 유면게이지가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 연료유탱크 바로 위에 있는 안정기로부터 떨어진 불꽃에 의하여 비닐호스가 녹아 연료유가 주기관의 과열부분인 배기다기관(Exh. gas manifold)으로 쏟아져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 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안정기와 전선의 절연저항 불량 및 단락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초기 화재진압 실패로 인한 화재확산과 통신기기 작동미숙으로 신속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제801안성호의 정비책임자로서 기관실 내 안정기 등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주기관이 운전되는 상태에서는 기관실내의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관실을 자주 순찰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견 지연으로 초기에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801안성호의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평상시 선원의 감독과 화재진압 및 비상시 구조요청 등 이에대한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에 실패함은 물론, 비상용 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줄 몰라 통신기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여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당직근무 및 비상훈련 철저오징어잡이 어선들은 조업중에 집어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항상 운전하나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빈번하며 화재 발생시는 조기 진화가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됨으로 철저한 당직근무와 화재진압, 구조신호발신 등 통신기기 작동에 대한 비상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비 . 점검 철저어선은 대체적으로 조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안정기 관련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 .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해기능력이 부족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사항인 절연저항 점검을 하지 못하는바, 향후 선내에 절연저항을 점검할 수 있는 절연저항 검사기(Megger tester)를 선내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교육 할 필요가 있다.

다. 소화설비 강화어선기관실의 협소한 구조 및 작업 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당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연기나 열 감지에 의한 화재탐지경보장치, 자동소화설비, CCTV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검사 강화연료유탱크의 유면게이지 설치시 비닐호스를 설치하지 않고 규정된 비인화성 물질로 설치토록 하고 선박에서 임의로 변경 . 개조하지 못하도록 선박검사시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 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안정기와 전선의 절연저항 불량 및 단락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4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5-002호(2005. 1. 20)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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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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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801안성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801안성호 선장, 5급항해사)B(제801안성호 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총톤수 20.00톤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인 제801안성호에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4년 8월 21일 12시 3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22일 16시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하는 가운데 같은 달 24일 01시 00분경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08도 방향, 약 4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6분 00초, 동경 132도 00분 00초 해상에서 집어등을 켜고 조업 중 기관실의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은 전원 구조되고 선체는 침몰 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 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안정기와 전선의 절연저항 불량 및 단락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이 화재사건은 총톤수 20톤의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1.5킬로와트 용량의 집어등 120개를 켜고 조업 중 집어등용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몰한 사건으로 선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 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안정기와 전선의 절연저항 불량 및 단락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인화물질에 옮겨 붙은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47"></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가.

당직근무 및 비상훈련 철저 오징어잡이 어선들은 조업중에 집어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항상 운전하나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빈번하며 화재 발생시는 조기 진화가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하게 됨으로 철저한 당직근무와 화재진압, 구조신호발신 등 통신기기 작동에 대한 비상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점검 . 정비 철저 어선은 대체적으로 조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안정기 관련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특 히 해기능력이 부족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사항인 절연저항 점검 을 하지 못하는바, 향후 선내에 절연저항을 점검할 수 있는 절연저항 검사기(Megger tester)를 선내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교육 할 필요가 있다.

다. 소화설비 강화 어선 기관실의 협소한 구조 및 작업 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당 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연기나 열 감지에 의한 화재탐지경보 장치, 자동소화설비, CCTV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검사 강화 연료유탱크의 유면게이지 설치시 비닐호스를 설치하지 않고 규정된 비인화성 물질로 설치토록 하고 선박에서 임의로 변경 . 개조하지 못하도록 선박검사시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주 제 어 화재, 안정기, 절연저항, 점검, 정비, 단락, 화재진압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