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1신생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4월 10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5분 00초, 동경 131도 25분 00초(강구항으로부터 동방 약95마일 떨어진 해상)</span> 제801신생호는 1978년 12월 여천군 돌산면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7.32, 길이 22.60미터, 너비 6.95미터, 깊이 2.78미터,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거치한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추진기는 날개가 3매 있는 고정피치형이고, 추진축 끝에 캡너트(Cap Nut)와 고정볼트 3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전진시에는 왼쪽으로 회전하고 후진시에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므로 기관전진 운전을 할 때는 캡너트가 잠기는 방향으로 추진축이 회전하나 기관후진 운전을 할 때는 캡너트가 풀리는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므로 추진기와 캡너트에 폐어망이나 로프 등이 팽팽하게(Tight) 감겨있는 상태에서 기관후진 운전을 할 경우 캡너트가 풀려 추진기가 추진축으로부터 이완 혹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1996년 4월 10일 04시경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12명의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후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85-6)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조업지로 향하던중 같은날 15시경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서 정격매분회수가 떨어지고 속력이 저하되므로 기관장 A는 선장에게 보고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갑판상에서 지름 32밀리미터, 길이 3미터의 로프를 낫으로 절단한 다음 추진기와 캡너트에 감겨있는 잔여 폐어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미속으로 운전하면서 조업지로 항진하여 같은날 17시 15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에 도착하여 4-5일전에 투망해 놓은 게통발의 표시부표를 발견하고 부표를 걷어올리는 작업중, 선교의 미속후진기관의 발령에 따라 기관장 A가 후진기관을 운전할 때인 같은날 17시 40분경 강구항 동방 약 9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15분 00초, 동경 131도 25분 00초 지점에서 “꽝”소리와 함께 주기관이 공회전되었고, 고정볼트와 캡너트가 탈락되면서 추진기가 추진축으로부터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0.5미터 내외였다.이 선박은 추진기가 이탈되어 추진축 끝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같은날 20시 30분경 K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하다가 같은달 11일 10시경 후포선적의 93신흥호에 피예인되어 같은날 22시경 후포항에 입항한 다음 유실된 캡너트와 고정볼트를 제작하여 추진기를 다시 취부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긴 사실을 알면서도 감긴 폐어망의 일부만을 절단하고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저속 기관운전을 하면서 조업지까지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추진기와캡너트에 무리한 장력이 작용하여 추진축상의 추진기 캡너트의 추진기에 대한 조임상태가 악화되고 기관운전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캡너트가 유실되어 추진기가 추진축으로부터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김으로써 고정볼트와 캡너트가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기관장 A는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겼을 때에는 추진기의 이완상태를 확인하기에 어려운 점이 인정되지만 추진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폐어망을 완전히 제거한 후 항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긴 상태로 무리하게 기관운전을 함으로써 고정볼트가 탈락되고 캡너트가 유실되어 추진기가 이탈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김으로써 고정볼트와 캡너트(Cap Nut)가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