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1동승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1동승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0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30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 부근(제주 비양도 서방 약 29마일 해상)</span> 제801동승호는 총톤수 99,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거치한 사고당시 선령 약 13년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6년 11월 27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을 승무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남서방 약 40-5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11월 29일 13시 3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다음날 10시 30분 경보로 대체되면서 기상이 악화되자 수심인 A는 같은날 15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떠나 여수항으로 귀항하기로 하고 항해을 하였다.

당시 침로 080도를 유지하면서 북서풍의 강한 바람과 높이 3-4미터의 파랑을 선미좌현쪽에 받으면서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였고 같은날 18시 00분까지 선원들은 갑판에서 고기선별작업과 어구작업을 하였다. 선미좌현쪽에서 높은 파도를 받으며 항해중 선체가 경사되면서 우현갑판에 사려두었던 배잡이줄이 선외로 떨어지려하자 11월 30일 23시 30분경 비양도 서방 약 29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이를 정돈시키려고 선장 A는 선수좌현쪽에서 파도를 받도록 변침한 후 주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선원을 부르기 위하여 비상벨를 누르고 있는 동안 이를 듣고 놀라 현측갑판으로 튀어 나온 선원 B가 주기관을 중립한 상태라서 전진타력이 떨어지자 선체가 우회두되면서 파도를 좌현 정횡에서 받게 되어 선체가 대각도롤 경사되면서 갑판에 파도가 쳐오르자 파도에 휩쓸려 선외로 추락하여 실종된 사건이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후 현지에서 20-30분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그곳 해역에서 투묘대기 하다가 12월 1일 야간에 현지를 떠나 다음날 13시 00분경 여수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해상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으로 파고는 약 3-4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이 야간황천항해중에는 바람과 파도방향에 따라 정횡방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항행하고 급박한 위험이 도래하지 않는 한 선원의 야간작업 투입을 삼가야 하며 꼭 필요시는 선박을 파도방향과 평행에 가깝도록 즉 선수좌현 1-2포인트(POINT)로 하여 본선의 동요에 영향을 최소화한후에 최소전진타력을 유지한 채 숙련된 선원으로 하여금 갑판작업에 임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나 선장이 주기관을 중립한 상태에서 비상벨을 눌러 선원을 호출하자 선수가 풍랑의 영향으로 우회두되면서 파도를 좌현정횡에서 받게되자 선체가 크게 경사하면서 갑판에 쳐올라온 파도에 의하여 마침 비상벨소리에 놀란 선원이 침실밖 갑판에 튀어나와 갑판에 올라온 파도에 휩쓸려 선외로 떨어져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선박이 야간황천항해도중에 선원을 갑판작업시키는데 있어서 선체동요를 최소화하고 최소전진타력을 유지시키면서 확실한 방법으로 선원을 호출하여 야간작업에 임하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던 중 선장이 갑판상에 적재된 배잡이줄이 선외로 떨어지려하자 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선원을 호출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선체가 횡요하면서 갑판상에 올라온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으로 당시 적절하지 못한 황천항해술과 무리한 호출방법에 기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