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1동승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801동승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9.0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3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2월 13일 12시 00분쯤장 소 북위 31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20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서방 약 140마일 해상)제801동승호는 여천시 돌산읍 J조선소에서 총톤수 99.01톤으로 1983년 11월17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 커민스가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50으로서 1995년 11월 17일 정기검사에서 분해 정비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가 1998년 1월 23일 처음으로 이 선박에 승무하고 이틀 후인 1998년 1월 25일 09시 00분쯤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를 조업차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승선하여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한 바 연통 안에 설치된 주기관 크랭크실 에어벤트(Air vent) 파이프에서 유증기의 분출이 없어야 하는데 과도하므로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자 선장은 물때가 지금이 적절한 시기로 조업이 불가피하니 다음에 수리하자 하여 그대로 윤활유만 교환하고 출항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할 때인 같은 해 2월 13일 12시 00분쯤 북위 31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20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약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고장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터닝(Turning)하고자 하였지만 불가능 하고, 재킷(Jacket) 냉각수계통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반면 윤활유계통은 윤활유 검침봉상 윤활유의 양은 정상이었으나 색깔이 매우 검게 변색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주기관의 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어 구조 요청하여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들러 여수 선적의 운반선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귀항한 후 공업사인 M종합기계기술에서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제4번 메인베어링 캡(Main Bearing Cap)의 윤활유 주입구가 연소생성물에 의하여 오염된 윤활유 및 찌꺼기에 의해서 막혀 있음이 확인되었다.공업사에서 실린더블록(Cylinder Block)의 상태가 불량하여 중고품으로 교환하고 손상된 크랭크저널(Crank Journal)을 연마하며 로드메탈(Rod Metal), 메인메탈(Main metal) 등을 모두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5년 11월 17일 정기검사에서 분해 정비된 후 오랫동안 대분해 점검없이 계속 운전함으로써 1998년 1월 25일 신임 기관장이 처음 승무하였을 때는 연통 안으로 인도(引導)된 주기관 크랭크실 에어벤트(Air vent) 파이프에서 정상적인 상태인 경우 나오지 않아야 할 유증기가 과도하게 분출하고 있었고 계통의 윤활유는 매우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이것은 오랫동안 분해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연소 생성물이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에 퇴적됨으로 인하여 피스톤링이 과도하게 마모 또는 절손되어 연통으로 배출되어야 할 일부 연소가스가 크랭크실로 역류하는 이른바 블로 바이(Blow by) 현상이 계속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계통내의 윤활유를 극도로 오염시킨 나머지 생긴 찌꺼기가 제4번 메인베어링으로 주입되는 윤활유 통로를 막아 크랭크축을 고착되게 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오랫동안 주기관을 분해 정비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계통내 윤활유의 오염으로 생긴 찌꺼기가 베어링 기름 통로를 막아 크랭크축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처음 승무하여 주기관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았으면 선박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 수행을 건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오랫동안 주기관을 분해 정비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운전을 계속 함으로써 계통내 윤활유의 오염으로 생긴 찌꺼기가 베어링 기름통로를 막아 크랭크축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