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1덕해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1덕해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2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3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3. 14. 18:0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25초 · 동경 127도 59분 30초(여수시 남면 연도리 작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09도 4.64마일 해상)</span> 제801덕해호는 2008. 2.1. 사천시 소재 한국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톤(길이 22.47미터, 너비 4.60미터, 깊이 2.15미터)의 여수시 국동항 선적 강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253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4. 6. 19.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7. 6.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2015. 6. 2. 여수시장으로부터 멸치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고 기선권현망어업을 영위해왔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보통 2척의 끌배, 1척 이상의 가공선, 1척의 어탐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는데, 제801덕해호는 선단에서 끌배 역할을 담당했다. 제801덕해호는 다른 끌배와 권현망을 나누어 싣고 접현한 채 나란히 이동하다가, 서로 떨어지면서 투망을 하고, 일정시간 떨어진 채 진행하며 예망을 하다가, 다시 모이면서 양망을 하는 형태로 어로 작업을 했다.이 선박은 2015. 3. 14. 06:00경 선장을 포함하여 선원 7명을 태우고 여수시 남면 안도리 서고지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 연도 인근 해역에 도착해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8:00경 조업을 마치고 또 다른 끌배인 제802덕해호와 접현·계류한 채 서고지항을 향하여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당시 제801덕해호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했고, 선원 C 등 3명은 제802덕해호 선원이었지만 제801덕해호의 작업을 돕기 위해 제801덕해호로 옮겨 타 제801덕해호 선원 6명과 함께 그물 수선 작업을 하였다.그물 수선 작업은 제801덕해호의 선미에서 이루어졌는데, 선원들은 그물 일부를 양망기에 감아두고 나머지를 선미 전체에 넓게 펼쳐놓은 채 그물의 손상 부위를 찾아 수선했다.

제801덕해호의 기관장은 양망기 레버와 파워볼 레버를 조정하여 그물을 감거나 풀면서 그물 수선 작업을 지원했는데, 그는 양망기를 멀리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이 양망기레버에 대나무를 연결하여 원거리에서 양망기를 조작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기관장은 그물 수선 작업 도중 선미쪽 손상 부위를 발견하고 이를 수선하기 위해 양망기 레버를 중립에 둔 채 선미로 이동했고, 선미에 있던 선원 C는 기관장이 양망기 근처를 비운 사이에 양망기 근처 그물이 손상된 것을 보고 양망기쪽으로 걸어가다 그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양망기 레버와 연결된 대나무를 건드렸다.

이에 대나무와 연결된 양망기 레버가 움직여 양망기가 작동했고, 선원 C는 2015. 3. 14. 18:02경 여수시 남면 연도리 작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09도 4.6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3분 25초 · 동경 127도 59분 30초 해상에서 그물과 함께 양망기에 감겨 좌측 대퇴부 인대가 손상되는 등 약 10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1미터의 남남서풍이 불었고, 파도가 거의 없이 잔잔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부상 선원의 부주의선원 C는 그물을 수선하기 위해 양망기 근처로 걸어가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바닥에 깔린 그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양망기 레버와 연결된 대나무를 건드렸다. 이로 인하여 양망기가 작동되면서 이에 연결된 바닥의 그물이 감기면서 선원 C도 그물과 함께 양망기에 감겨 부상을 입게 되었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제801덕해호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망기 레버에 연결된 대나무로 인하여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작업 환경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원 C가 넘어지면서 대나무를 건드려 양망기를 작동시키면서 그물과 함께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감겨 부상을 입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그물 수선 작업을 하던 선원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실수로 작동시킨 양망기에 그물과 함께 신체가 감기면서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작업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부득이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원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작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양망기 레버에 연결된 대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은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배제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양망 등의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그 위험요소를 선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를 이용할 때에는 양망기에 작용하는 큰 외력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그물 수선 작업을 하던 선원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실수로 작동시킨 양망기에 그물과 함께 신체가 감기면서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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