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00오양호, 어선 제62태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00오양호제62태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K수산 총 톤 수149.72149.5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28일 0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7도 17분 00초(북제주군 우도등대 동남동방 약 16마일의 제234-2해구)</span> 제800오양호는 총톤수 149.72, 디젤기관 1,4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선망 어선의 본선으로 1996년 6월 4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제주도 근해에 도착하여 주로 일몰시부터 일출시 사이에 고등어 선망어업을 하던 중 연락줄 약 90미터를 내어 등선 제702오양호를 선미에 연결한 채 진침로 약 180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어탐항해를 하다 같은 날 05시 30분경 우현정횡 약 250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기떼가 발견되어 정확한 관찰을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투망준비작업을 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어탐작업과 투망준비작업의 지휘를 맡고 있는 어로장 C 및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타선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교신을 하고 있는 통신장 D와 함께 선교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5시 35분경 무선전화를 통하여 제62태영호측으로부터 투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전방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접근해 있는 사실을 몰라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채 고기떼를 관찰하던 중 같은 날 05시 38분경 약 300미터 전방에서 투망하려는 제62태영호를 초인하였고 이때 무선전화를 통하여 투망개시하라는 상대선의 작업지시가 들려오자 황급히 무선전화로 투망하지 말도록 요청하였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응답도 아니한 채 투망하면서 접근해 왔다.이때 상대선이 일반적인 투망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진로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심인 A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정지 중인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면서 극우전타하여 충돌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선의 작업장으로 접근하게 됨으로써 선수가 진방위 약 275도를 지날무렵인 같은 날 05시 40분경 북제주군 우도 등대로부터 동남동쪽으로 약 16마일 떨어진 곳에서 좌현선미부 외판이 제62태영호의 정선수와 충돌교각 약 135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에는 엷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약 2마일 이내에 있는 물체는 식별할 수 있었고 남풍이 초속 5-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약 1미터의 물결이 일면서 약한 남동해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62태영호는 총톤수 149.56,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선망어선의 본선으로 1996년 6월 20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2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육지항을 거쳐 제주도 근해에 도착하여 고등어 선망어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달 28일 04시 45분경 이미 투망하고 있던 그물의 양망을 마친 뒤 그곳으로부터 약 6마일 떨어진 곳에 많은 선망어선들이 모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고기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약 80미터의 연락줄을 내어 선미에 등선 제67태영호와 연결하고 진침로 00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어탐항해를 하면서 그곳으로 접근하였다.수심인 B는 어탐과 어로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어로장 E, 어탐기를 관찰하며 무선전화 당직 중인 통신장 F 등과 함께 선교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던 중 같은 날 05시 35분경 선수전방의 고기떼를 포착하고 관습에 따라 무선전화로 투망하겠다는 뜻을 방송하였다.수심인 B는 주위의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인 투망방법에 따라 고기떼가 우현정횡에 오도록 조선한 뒤 같은 날 05시 38분경 연락줄을 잡고 있던 등선 제67태영호로 하여금 정지하도록 하고 우전타 하면서 투망하였다.수심인 B는 투망되고 있는 그물과 고기떼만 주시하면서 조타함으로써 진로 전방 가까운 곳에서 우선회하는 제800오양호와 서로 접근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우선회하던 중 충돌직전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를 발견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양 선박은 서로 우전타를 계속하여 분리되었으나 이 충돌로 인하여 제800오양호는 수면하의 좌현선미부 외판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었으므로 부근에 있던 제 805오양호의 도움을 받아 배수작업을 실시하면서 선미측에 적재되어 있는 그물을 투기하여 선미부를 부양시키려 하였으나 같은 날 06시 50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제62태영호는 선수좌현측 상부외판과 구상선수부에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옅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시계가 약 2마일에 이르는 어장에서 투망 중이던 제62태영호와 연락줄을 이용하여 선미에 등선을 연결한 채 투망준비를 하던 제800오양호가 서로 우회두하면서 충돌하였다.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5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그물.낚시줄.트롤망.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이미 투망한 상태에 있는 제62태영호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제800오양호의 경우 비록 투망한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 90미터의 연락줄로 등선 제702오양호를 연결하고 어탐하다 고기떼가 발견되면 곧바로 등선으로 하여금 정지하여 연락줄을 잡게한 뒤 투망하여야 하는 작업상의 특성이 있는데다 양 선박이 유기적 관계를 갖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충돌이 발생하거나 상대선의 조종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의 중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 하겠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그물을 투망 중인 제62태영호가 오직 선미에 등선을 연결하고 어탐하던 제800오양호에 비하여 조종성능을 더욱 심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투망하기 전에 주위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최소한의 직무상 의무마저 소홀히 한채 상대선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투망함으로써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초래한 것과,제800오양호가 경계 소홀히 하여 제62태영호가 지근의 거리에서 투망하겠다는 취지의 방송을 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한데다 선수우현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투망하려는 상대선을 발견한 뒤 상대선의 진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지 중인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면서 극우전타하여 상대선 작업장으로 접근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여기에 더하여 비록 투망작업의 성질상 항행 중인 동력선과 같은 엄격한 경계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62태영호가 투망하는 동안 계속 주변경계를 아니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800오양호 선장으로서 어탐항해하던 중 경계가 소홀히 하여 제62태영호가 투망하겠다는 취지의 방송을 할 때까지 지근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한데다 투망하려는 상대선을 발견한 뒤 상대선의 진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상대선의 작업장으로 접근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62태영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주위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800오양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투망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자초한데다 투망을 시작하고도 계속 주변경계를 태만히 하고 상대선에 접근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2태영호가 제800오양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투망한 것과 제800오양호의 피항동작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 제62태영호가 투망중 경계를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