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 해사보좌인 C 등이 목해심 제96-92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수심인 A, 해사보좌인 C 등이 목해심 제96-92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7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800오양호제62태영호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K수산총 톤 수149.72149.5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77"></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1,600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사고일시1996년 6월 28일 05시 4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7도 17분 00초(북제주군 우도등대 동남동방 약 16마일 해상)</span>가.
사고발생 경위제800오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선망어업을 하는 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6명이 승선하고 1996년 6월 4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지인 제주도 동남쪽 근해구역에서 고등어 선망 어업을 하고 있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고등어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배는 같은달 28일 05시 00분(이하 “시간”은 같은 날임)경 투망했던 어망을 양망한 다음 선미 연락줄로 연결된 제702오양호를 예인하고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이 형성되어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제234-2해구로 이동하다가 05시30분경 선수전방 약 250여미터에 있는 어군을 소나로 탐지하였다.
그리고 좀더 정확한 관측을 하려고 기관을 약 5분간 정지하고 어탐을 계속하면서 투망준비를 하고 있었다.이때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키를 잡고 조선을, 어로장 허판수는 투망준비작업에 대한 지휘를, 통신장 D는 통신당직을 각각하고 있었다. 제800오양호는 05시 35분경 상대선에서 투망한다는 사실을 무선전화를 통하여 알고 있었으나 어탐 및 투망준비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게 되어 상대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선에게 투망해도 좋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05시 38분경 선수전방 약 300미터에서 제62태영호를 육안으로 발견함과 동시에 상대선의 투망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투망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대선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투망을 계속하면서 우선회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때 제62태영호는 일반적인 선망어업 방식으로 투망함에 따라 어군을 우현측에 두고 우선회하면서 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심인 A는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기관 전속전진, 극우전타를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제62태영호 조업장으로 접근하는 결과가 되어 제800오양호의 선수가 진방위 약 275도를 가르킬 때인 같은 날 05시 40분경 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7도 17분 00초 해상에서 제800오양호의 좌현선미부와 제62태영호 좌현선수부가 교각 약 45도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의 기상은 구름이 약간 낀 날씨에 초속 5-8미터의 남풍이 불고 엷은 안개로 시정은 약 2해리 정도였다.
해상에는 파고 약 1미터의 파랑이 일고 약 2노트의 남동해류가 흐르고 있었다.제62태영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선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28명이 승선하고, 1996년 6월 20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지인 제주도 동남쪽 근해에서 고등어 선망어업을 하고 있었다.8일 후인 같은 달 28일 04시 45분경 투망중이던 어망을 모두 양망한 이 배는 양망장소로부터 북쪽 약 6해리 부근 해상인 제234-2해구에 많은 선망어선들이 모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어황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업을 할 의도로 선미에 약 80미터의 연락줄을 내어 등선 제67태영호와 연결한 채 같은 날 05시 00분경부터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접근을 시작하였다.이 배가 어장을 향하여 북쪽으로 항해하고 있는 동안 어로장 E는 소나(SONAR)로 어탐을, 통신장 F는 무선전화 청취를, 수심인 선장 B는 레이다를 관찰하여 직접 조타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제800오양호측도 제62태영호 어로장 E과 서로 어황정보를 교환하면서 어장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서로 상대선의 위치를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였다.이와 같이 어장을 향하여 부상하다가 어선군(漁船群)에 접근하게 된 이 배는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한 채 어탐을 계속하던 중 선수전방 약 600-700미터에 있는 고기떼를 소나로 포착하게 되었고, 어로장 E는 원들에게 투망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무선전화로 투망하겠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그리고 투망준비로 고기떼를 우현 정횡에 두도록 조선하려고 약간 좌변침하여 조류의 반대방향인 북서쪽으로 항행하다가 투망해도 좋다는 제800오양호측의 응답을 듣고서 같은 날 05시 38분경 연락줄을 잡고 있는 등선 제67태영호를 정지시킨 다음 타각을 우현 5-10도로 유지하여 서서히 우선회를 하면서 투망을 시작하였다.그러나 투망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어로장은 물론 직접 조타를 하면서 조선하고 있던 선장 수심인 B 마저 투하되고 있는 어망상태와 고기떼가 있는 우현측만 주시하며 배를 선회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선의 진로전방 가까운 곳에서 고기떼를 포착하고 투망준비를 하고 있는 제800오양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망 길이 1,200미터중 약 400미터가 투하되었을 때 자선의 선수전방 약 15미터까지 접근한 제800오양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기관정지와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50도를 가리킨 때인 같은 날 05시 40분경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면서 스쳐 지나갔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800오양호는 선미좌현 수면하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자 부근에 있던 제805오양호 등 다른 선박의 도움을 받아 배수작업을 하면서 선미측에 쌓여 있던 어망을 해상으로 버려 선체의 침몰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침수량의 증가로 06시 50분경 침몰하였다.제62태영호는 선수좌현측 상부외판과 구상 선수부가 굴곡 손상되었다.
나. 선망어업 방법(1) 선망어업의 선단구성은 본선 1척에 등선과 수척의 운반선으로 구성되며 어탐(魚探)은 본선 및 등선에 설치된 소나(SONAR)로 한다. 소나에 의하여 기록어탐이 되면 어군의 양(量), 이동방향, 이동속도 등 제반상황을 알 수 있다.
(2) 기록어탐의 경우 투망중이 아니라도 본선과 등선이 연락줄로 연결된 상태로 어탐을 하며 이때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본선이 등선을 예인하고 항해할 때에도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어로작업중이라고 보지 않는다. 선망은 어구가 크기 때문에 투망중에는 선박조종이 크게 제한을 받는다.
(3) 정어리, 고등어 등의 어군은 거의 해조류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며, 이 어군의 이동방향, 조류방향은 소나 및 조류계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투망작업을 시작할 때에 선수방위는 대개 해조류의 반대방향이 된다.
(4) 어망의 길이는 약 1,200미터이며 여기 80-90미터의 연락줄이 붙어 있다. 투망준비가 되면 등선이 연락줄을 잡고 투망이 개시한다. 속력은 점차 증속하여 가급적 빨리 어군을 포위 포획한다. 투망시 타각은 약 10도내의 소각도로 하여 우선회하면서 투망한다. 이때 투망권의 모양은 타원형을 이루며, 즉 투망시작 할 때의 방향으로 약 450미터, 좌.우 방향으로 300-350미터가 신출되어 투망이 완료되면 거의 원을 이루게 된다.
(5) 선망어업의 성격상 좁은 수역에 많은 선단이 모여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선간에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상태에서 조업을 하게 되면 어구의 손상 및 분쟁이 발생한다. 고로 어군간의 거리는 300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적용어로작업(투망중)중이던 제62태영호와 선미에 등선을 연결한채 어탐 및 투망준비를 하던 제800오양호가 충돌한 바, 제800오양호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2태영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많은 선단이 집단으로 모여 조업하는 선망어업 현장이므로 특히 같은법 제13조(경계)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충돌원인충돌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어장이 형성된 조업지에는 선망어업의 특성상 많은 선단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조업중에 있었고, 제800오양호와 제62태영호가 어장으로 접근한 시각은 일출전 박명시였고 엷은 안개로 인하여 다소 시계가 제한되어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해상에는 약 2노트의 남동해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군(고등어떼)은 서북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망을 시작할 때의 선수방위는 조류의 반대방향인 서북쪽을 가리키게 되고 어군은 우현측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여건의 조업지로 어탐을 하며 도착한 제800오양호는 선수전방 약 250미터에 있는 고기떼를 소나로 탐지한 후 기관을 정지한채 어탐 및 투망준비에 열중한 나머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62태영호가 접근된 상태에서 투망하겠다는 방송을 할 때까지도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수우현 약 300미터 전방에서 투망하며 접근하고 있는 제62태영호를 겨우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62태영호가 일반적인 투망방식대로 우변침하며 투망중에 있었으므로 그진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기관을 전속으로 극우전타를 함으로써 상대선의 작업장에 접근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 충돌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제62태영호는 투망한다는 방송을 한다음 투망을 하였다고는 하나 주위에 많은 선단들이 있고 또 투망으로 인하여 자선의 조종성능이 극히 제한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방과 주위에 대하여 철저한 경계를 하면서 투망작업을 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우현측에 있는 고기떼와 투망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탐하며 투망준비중에 있던 제800오양호를 겨우 충돌직전에 발견하게 되어 적절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제800오양호 선장으로 당시 혼잡한 선망어업 현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탐 및 투망 준비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투망 하겠다는 제62태영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조차 아니한 채 투망해도 좋다는 응답을 하였을 뿐아니라 투망하며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박근상태에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망어업시의 투망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투망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충분히 예측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박근상태에서 전속전진을 하며 키 극우전타를 하는 등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상대선의 투망작업장으로 접근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의 행위제62태영호 선장으로, 비록 상대선으로부터 투망해도 좋다는 응답을 듣고 투망을 하였다고는 하더라도 당시 많은 선단들이 군집(群集)하여 혼잡한 상황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위 및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고 투망작업을 계속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어군과 투망작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지근거리에서 투망하지 말라는 상대선의 위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투망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혼잡한 선망어업 현장에서, 기관을 정지한 채 어탐 및 투망준비를 하던 제800오양호측이 주위 경계소홀로 투망중인 상대선의 접근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2태영호측이 투망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