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흥양호, 어선 제209흥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흥양호제209흥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28.15톤99.6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디젤기관 27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사실상의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7년 6월 24일 미상의 시각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9도 02분 14초(부산남항 내 굴항)</span> 제7흥양호는 1979년 1월 진해시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15톤,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소형선망어업선이고, 제209흥양호는 1955년 2월 일본국 구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68톤, 디젤기관 270마력 1기를 거치한 소형선망어업선단에 부속된 강조 어획물운반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A는 1995년 6월 초순경 위 두배를 포함한 5척의 어선으로 구성된 소형선망선단 1통을 전소유자 C로부터 부채를 안고 매입하여 종제인 선박소유자 B 앞으로 명의변경한 뒤, 제208흥양호는 어망을 싣기 위하여 장승포항에 계류시켜 두고 출어준비차 제7흥양호라 오인한 선명미상의 배와 제206, 207, 209흥양호를 수리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들을 수리하던 도중 같은 해 12월경 자금난에다 제7흥양호라고 오인한 선명미상의 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리와 운영을 포기하고 제7흥양호라 오인하였던 선명미상의 배를 제외한 제209흥양호 등 나머지 3척을 부산남항 내굴항의 한국어업훈련소 맞은 편 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9도 02분 14초 부근의 안벽에 나란히 선수접안시키고 장기계선에 들어가면서 선원들은 모두 해고하였다.한편,1996년 7월경 이 선단의 선박들을 시설대여(lease)하였던 K리스금융주식회사는 장기간 침몰된 상태로 통영항에 방치되어 있던 제7흥양호를 인양한 뒤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남항의 굴항으로 회항시켜 이곳에 계선되어 있던 제209흥양호의 좌현측에 나란히 우현접현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6년 2월 하순경 이들 배에 대한 모든 권리증서를 채권단에게 넘겨주고 울산으로 가 취업한 뒤 가끔 부산으로와 상태를 둘러보는 방법으로 이 배들을 관리해 오다가 두 배에 대한 차기검사일을 지나치게 되었다.1997년 5월 31일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배들이 매우 낡은데다 더 이상의 관리가 어려워 폐선처분하기로 작정하고 원 소유자 D에게 시설대여하였다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K리스금융주식회사에 동의를 구하였으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폐선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동안 이 배들을 무단으로 항내에 정박시켜 두었다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을 받은데다 고발조치까지 되어 있던 터라 같은 해 6월 19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및 부산해양경찰서에 출두하여 같은 달 30일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진술한 뒤 배의 상태를 둘러보고 전남 무안으로 귀향하였다.고향에 내려가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달 24일 11시 00분경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직원 안희덕으로부터 제7흥양호와 제209흥양호가 침몰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07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바, 선수부분만 수면상에 드러난 제7흥양호는 우경사되고 선미부의 대부분이 물에 잠긴 제209흥양호는 좌경사되어 서로 마주보며 넘어진 형태로 침몰되어 있어 잠수부를 동원하여 두 배의 수선하부를 점검해보니 제7흥양호의 기관실 선저외판에 직경 약 10센티미터의 구멍이 나 있었다.당시 부산남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은 평온하였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해 7월 10일경 K리스금융주식회사와의 합의 하에 두배를 인양하여 폐선조치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침몰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제7흥양호를 인양하여 정비하지 아니하고 부산남항 굴항의 안벽에 선수접안되어 있던 제209흥양호의 좌현측에 나란히 접현시켜 관리자도 없이 장기계선하던 중 평온한 기상 및 해상상태에서 두 배의 선미부가 침몰하면서 서로 마주보며 넘어진 형태로 발견된 뒤 제7흥양호의 선저외판에서 파공이 확인되었는바,침몰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제7흥양호를 인양한 뒤 적절히 정비하지 아니한데다 관리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두 배를 장기간 계선시켜 둠으로써 제7흥양호의 기관실 선저외판이 낡아 구멍이 나면서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제7흥양호의 선미부가 침몰됨과 동시에 우현에 접현된 제209흥양호의 좌현선미부 계류밧줄을 수면 아래로 끌어당겨 제209흥양호의 선미부가 침하하며 좌경사되자 다량의 해수가 개구부를 통하여 기관실에 유입되어 제209흥양호도 함께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7흥양호 및 제209흥양호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장기간 침몰된 채 방지되어 있던 제7흥양호를 인양한 뒤 적절하게 정비하지 아니한데다 이들 배를 장기계선시키면서 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등 관리를 소흘히 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침몰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제7흥양호를 인양하여 정비하지 아니한 채 제209흥양호에 접현시켜 장기간 방치해 둠으로써 제7흥양호의 기관실 선저외판이 낡아 파공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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