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환경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환경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도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10. 8. 07:2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44초 · 동경 125도 50분 36초(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제7환경호는 2007. 3. 19. 건조.진수된 총톤수 16.00톤(길이 15.90미터, 너비 4.18미터, 깊이 1.13미터)의 전남 신안군 도초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330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2. 6.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2. 4. 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닻자망의 구조 및 닻자망어업의 방식이 선박은 닻자망어업에 종사한다. 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닻자망은 [사진 1]과 같은 형태를 띠며, 그물의 양쪽 끝에 연결된 닻에 의하여 해저에 고정된다. 이 그물 위쪽에는 튜브를 달아 그물이 해저에서 수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물을 통과하는 물고기를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여 포획한다.이 닻자망에는 닻의 위치표시를 표시하는 부표 및 닻줄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 닻줄과 그물의 상단 및 하단에 연결되는 줄을 “걸이줄”라 하며, 걸이줄과 닻줄이 연결되는 줄에 “배잡이줄”이 연결된다.

그리고 “걸이줄”에서 연결되는 상단과 하단의 줄을 “하우시줄”라 하며, 하우시줄 사이에 그물 폭 길이의 “뻗힘대”가 세로방향으로 세워져 형태를 유지한다. 또한 “하우시줄”에 튜브(소위 “우끼”로 불림)가 연결되어 부력을 유지하는데, 하우시줄과 튜브를 연결하는 줄을 “튜브줄”이라 한다. “튜브줄”의 길이에 따라 닻자망이 펼쳐지는 수심을 결정되며, 튜브줄의 길이는 줄 가운데 매듭을 지어서 조절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사진 2]와 같이 닻을 해저에 고정시켜둔 채 그물만 들어올려 조업하는데, 기관실 상부의 롤러를 이용하여 “배잡이줄”을 감아올리면 그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 때 선수를 그물 밑으로 진입시킨다.

그리고 “걸이줄”에 연결된 “하우시줄”을 선수의 롤러로 감으면 선박이 횡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선원들은 갑판 위의 그물에 걸린 어획물을 갑판상에 털어 낸다.

다. 사고 경위이 선박은 2017. 10. 4. 10:05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및 선원 C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위 조업지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2017. 10. 8. 07:00경 닻자망 양망을 시작하였다. 그물이 올라온 후 선원 1명은 선수 롤러로 “하우시줄”을 감으며 배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었고, 선원 1명은 식사를 준비 하였고, 선원 C 등 4명은 갑판에서 그물 작업을 하였으며,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들을 감독하였다.당시 선박은 그물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판 위에 펼쳐진 그물은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지나고 있었다.

선원 C는 하우시줄에 연결된 튜브를 좌현 너머 해상으로 던지고 있었는데, 2017. 10. 8. 07:23경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방 약 3.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2분 44초, 동경 125도 50분 36초 지점에서 튜브줄 매듭에 발이 끼어 신체가 그물과 함께 좌현쪽으로 끌려가다가 말뚝(소위 ‘몽구지’라 불림)에 걸리면서 멈추었으나, 그 순간 발목에 강한 압력이 작용하면서 발목이 절단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선원 C의 출혈부위를 지혈시키고 담요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시키도록 지시하는 한편 SSB를 통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사실을 알려 해당 내용이 해양경찰에 전해지도록 하였고, 선원 C는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사고 당시 선원 C는 약 15년의 승선경력이 있었고, 그 중 10년 가량 닻자망 어선에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선장 A와는 4개월 가량 같이 일하던 중이었다.선장 A는 선원들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종종 작업시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곤 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으며, 시계는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선원의 부주의이 사건에서와 같이 닻자망의 닻을 해저에 계속 고정시켜둔 채 그물만 끌어올려 어획물을 털어내는 경우에는 그 특성상 양망과 투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물이나 그물에 연결된 줄을 밟으면 그 줄에 실린 장력 때문에 선원이 크게 다치거나 줄과 함께 바다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원들은 양망작업을 할 때 줄을 밟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사고선원은 튜브를 해상으로 던지는 작업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무심코 튜브줄의 매듭을 밟아 그 매듭에 발이 끼었다.

튜브줄은 좌현쪽으로 바다에 투하되던 닻자망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선원의 신체도 그물과 같이 좌현쪽으로 끌려가다가 선체 좌현에 설치된 말뚝에 신체가 걸렸고, 사고선원의 신체가 말뚝에 걸린 순간 튜브줄에 실린 장력에 의하여 사고선원의 발목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발목이 절단되기에 이르렀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 A는 닻자망 양망작업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선원의 작업과정에 따른 구체적 위험요인을 인지시키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켰어야 함에도, 단순히 조심하라는 식의 발언만 반복하여 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실패하였다.또한 선장 A는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양망작업 중 선원들의 자세히 살피고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선원의 부상을 입도록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양망 중 선원의 부주의로 튜브줄 매듭에 선원의 발목이 끼이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양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양망작업을 할 때 선원 C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어구의 튜브줄 매듭에 그의 발이 끼여 부상을 입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그렇지만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양망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구의 줄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안전교육을 할 때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위험을 지적하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세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양망 중 선원의 부주의로 튜브줄 매듭에 선원의 발목이 끼이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양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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