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환경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환경호 선 적 항신안군 도초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19. 5. 28. 08:2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38초 · 동경 125도 52분 57초(전라남도 신안군 비도 등대로부터 198도 방향, 4.6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7환경호는 2007. 3. 19.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성남선박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톤(길이 15.90m × 너비 4.18m × 깊이 1.13m), 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4.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 조타실, 식당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환경호 일반배치도</span>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제7환경호는 길이(약 300m)가 긴 직사각형 그물을 수중의 저층 또는 중층에 수직으로 부설한 후 그물에 꽂힌 고기를 포획하는 닻자망(고정자망)어업 어선이다. 이 선박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항을 모항으로 우이도 주변 10~15마일 해상에서 주로 병어, 꽃게, 젓새우 등을 포획한다.이 선박의 닻자망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닻, 닻줄, 발줄, 뜸줄, 부표, 부표줄, 뜸, 뜸 연결줄, 뻗침대(일명: 쫑대), 그물 등으로 구성되고, 닻자망 그물은 양쪽 끝단에 연결된 약 250미터 길이의 닻줄과 닻에 의해 해저면에 고정된다.

그물(1폭: 가로 8m × 세로 2m)은 발줄과 뜸줄 사이에 약 8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뻗침대 사이마다 1폭이 부착되고 조류의 세기에 따라 15에서 20폭이 설치된다. 뜸(플라스틱 구, 직경 30cm, 무게 2kg)은 어구가 수중에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뻗침대 위치마다 약 3미터 길이의 뜸 연결줄(직경 8mm)로 뜸줄과 연결된다. 발줄과 뜸줄은 길이가 약 300미터인 와이어 로프(직경 20mm)이고, 닻줄도 길이가 약 250미터인 와이어 로프(직경 24mm)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중앙부 양현 난간과 선수부 양현 난간에는 어구의 횡방향 이동이 원활하도록 돕는 가이드 롤러(일명: 쇠몽고지 또는 말구지)가 각각 1개씩 총 4개가 꽂혀 있다.

가이드 롤러는 파이프(직경 20cm)에 베어링이 있는 쇠봉을 삽입한 것으로 높이는 약 1.2미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7환경호 닻자망 어구 겨냥도</span> 이 선박의 양망작업을 살펴보면, 조업지에 미리 설치해둔 어구에 접근한 이후 ⓛ 부표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어구의 한쪽 끝단을 수면 위로 올리고,② 어구의 발줄이 선수 쪽, 어구의 뜸줄이 조타실 쪽을 향하도록 선수를 어구 밑으로 진입시켜 어구가 갑판 위에 가로로 놓이게 한 후③ 발줄에 부착된 당김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 선박을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그물을 털어 그물에 꽂힌 어획물을 포획한다([사진 1] 참조). 양망작업 중 선원 1명은 갑판 현측에서 뜸줄과 함께 올라오는 뜸을 들어서 선체 이동 방향의 반대 현측으로 넘긴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닻자망 어구 4틀을 미리 설치해두고, 물때에 따라 6시간 간격으로 양망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해상 상태가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어구에 부착된 그물 중 일부를 접어서 뻗침대에 묶어두는 방법으로 그물을 보호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7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타 선박의 닻자망 양망 모습</span>다.

사실의 경과제7환경호는 2019. 5. 28. 05:24경 전라남도 신안군 서소우이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닻자망 어구 4틀을 미리 설치해둔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쪽 약 7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평소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조업하였으나, 사고 당일에는 선원 1명이 병원 치료차 하선하여 선원 총 6명이 승선한 상태로 출항하였다.한편, 선원 B는 2019. 5. 23.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하여 6일째 근무 중이었고, 이전에 다른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없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20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사고 전날(2019. 5. 27.) 접어두었던 그물을 펴면서 양망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07:01경 첫 번째 틀 양망작업을 마쳤으며, 같은 날 08:00경 두 번째 틀 양망을 시작하였다.양망작업 중 선장은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였고, 선원 2명은 그물 앞쪽 선수갑판에서 작업하였으며, 선원 B와 화장을 포함한 나머지 선원 3명은 그물 뒤쪽 중앙갑판에서 작업하였다.

화장은 식사를 준비하는 선원으로 양망작업이 급한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참여하였다.선장 A는 양망작업 시작 전 선원 B에게 조업 경험이 부족하니 뜸줄에 매달려 올라오는 뜸을 현측 난간 밖으로 넘기는 작업만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선원 B는 그물 뒤쪽 중앙갑판 좌측에서 뜸 넘기는 작업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갑판에 떨어진 어획물을 치우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선장 A는 선원 B가 어획물을 치우는 모습을 보았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선원 B는 뜸줄과 연결된 상태로 우현 현측에서 갑판으로 올라온 뜸을 들고서 좌현 쪽으로 이동한 후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뜸 연결줄이 걸려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뜸을 좌현 난간 밖으로 던졌다.선원 B는 뜸을 던진 직후 2019. 5. 28. 08:21경 전라남도 신안군 비도 등대로부터 198도 방향, 4.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9분 38초 · 동경 125도 52분 57초 해상에서 뜸 연결줄이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감긴 것을 발견하고 감긴 줄을 풀려고 시도하였으나, 풀지 못한 채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좌현 쪽으로 끌려가다가 선외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좌현 난간에 꽂힌 가이드 롤러를 붙잡았다.

이때 선원 B의 오른쪽 발목을 감고 있던 뜸 연결줄이 저절로 풀렸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1~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갑판장은 선수 롤러로 당김줄을 감아 들이던 중 “악”하는 소리에 사고를 인지하고 곧바로 선수 롤러를 멈추었고,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오른쪽 발목을 다친 선원 B를 조타실 쪽으로 운반하였다.선장 A는 선원 B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동소우이도를 향해 전속으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08:36경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동소우이도 인근 해상에서 형제호를 만나 선원 B를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인계하였다.선원 B는 오른쪽 발목에 감겼던 뜸 연결줄이 좌현 선외측으로 이동하는 뜸줄에 의해 조여지면서 발목 인대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약 2개월 동안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미숙련 선원에 의한 작업어선의 양망작업은 제한된 인원으로 선체가 동요하는 상태에서 장력이 걸린 어구를 다루는 일로써 양망작업에 숙련된 선원이 작업하여야 한다.제7환경호는 평소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조업하였고, 양망작업 시 선수갑판에 2명, 중앙갑판에 3명이 배치된 상태로 숙련된 선원 5명이 작업하였다.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이 선박은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조업하였고, 양망작업 중 선수갑판에 2명, 중앙갑판에 3명이 배치된 상태로 작업하였으나, 중앙갑판에 배치된 선원 3명 중 1명만 숙련된 선원이었고, 나머지 2명은 승선 6일째로 경험이 부족한 부상 선원과 평소 양망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화장으로 양망작업에 숙련되지 아니한 선원이었다.

더욱이 부상 선원은 양망작업에 숙련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나 뜸 넘기는 작업과 어획물 치우는 작업을 병행하였다.이처럼 이 선박의 선장이 숙련 선원 부족으로 양망작업에 숙련되지 아니한 부상 선원과 화장에게 작업하도록 한 것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시작 전 작업의 위험성 정도, 작업에 대한 선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을 배치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숙련되지 아니한 선원이 작업하는 경우 정확한 작업 범위, 작업 중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며, 작업 중에는 선원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숙련되지 아니한 선원 2명이 양망 중이었고, 승선 6일째로 경험이 부족한 부상 선원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뜸 넘기는 작업을 하면서 어획물 치우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부상 선원이 뜸 넘기는 작업을 하며 어획물 치우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뜸 연결줄에 발목이 감겨 부상을 입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처럼 선장이 숙련되지 아니한 선원 2명이 작업 중이던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원의 양망작업 중 부주의이 선박은 양망 중 갑판 위에 놓인 발줄과 뜸줄이 선체 횡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뜸줄에 약 8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뜸 연결줄과 뜸도 우현 현측에서 올라와 반대 현측으로 계속 넘어간다.따라서 뜸 넘기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 작업 중 현측에서 올라오는 뜸 연결줄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신체 일부가 뜸 연결줄에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부상 선원은 우현 현측에서 갑판으로 올라온 뜸을 들고서 좌현 쪽으로 이동한 후 뜸을 좌현 난간 밖으로 던지면서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뜸 연결줄이 걸려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던졌다.비록 부상 선원이 양망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으나, 뜸을 현측 난간 밖으로 던지기 전 뜸 연결줄에 신체 일부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작업자의 일반적인 주의 사항에 속한다.따라서 부상 선원이 뜸 넘기는 작업을 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뜸 연결줄에 신체 일부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근해자망어업 어선인 제7환경호 양망작업 중 숙련되지 아니한 선원에게 작업하도록 한 선장의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소홀로 작업에 숙련되지 아니한 선원이 뜸 넘기는 작업과 어획물 치우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뜸 연결줄이 걸린 상태로 뜸을 좌현 난간 밖으로 던져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뜸 넘기는 작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뜸 연결줄이 감긴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환경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닻자망 양망작업 중 숙련 선원 부족으로 숙련되지 아니한 부상 선원과 화장에게 작업하도록 하였고, 승선 6일째로 경험이 부족한 부상 선원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뜸 넘기는 작업을 하면서 어획물 치우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부상 선원이 뜸 넘기는 작업을 하던 중 뜸 연결줄에 자신의 발목이 감겨 부상을 입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부상 선원이 뜸 넘기는 작업 중 부주의도 이 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인 점, 이 사람이 이 건 선원부상사고로 벌금 100만 원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환경호 선원으로서,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양망작업 중 뜸 넘기는 작업을 하면서 뜸 연결줄에 신체 일부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뜸을 현측 난간 밖으로 던지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오른쪽 발목이 뜸 연결줄에 감겨 부상을 입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건 선원부상사고로 약 2개월 동안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고통을 이미 충분히 겪었고, 자신이 부주의한 점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람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명하거나 권고하지 않는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은 닻자망 양망 중 현측에서 다른 현측으로 이동하는 뜸 연결줄에 신체 일부가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작업 시작 전 작업의 위험성 정도, 작업에 대한 선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을 배치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작업에 숙련되지 아니한 선원이 작업하는 경우 정확한 작업 범위, 작업 중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다.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미숙련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미숙련 선원이 양망작업 중 자신의 발목에 뜸 연결줄이 걸린 상태로 뜸을 난간 밖으로 던져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뜸 넘기는 작업 중 부주의한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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