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협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5.4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월 2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5도 37분 00초(신안군 만재도 남방 18.8마일)</span> 제7협신호는 총톤수 95.49, 주기관으로 12기통 “V"형, 계획회전수(매분) 1800, 4행정, 과급기부 450마력의 캐터필러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79년 2월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12월 22일 13시 00분경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였다.제221해구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1994년 1월 2일 02시 00분경 안강망 3틀을 투망한 후 투묘 대기하다가 03시 00분경 주기관을 시동하여 어망 1틀을 양망하고 두 번째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회전수(매분) 1100에서 1200회전 정도로 운전하며 미속전진 항해를 하던 중 04시 00분경 주기관에서 금속성 충격음이 발생하였다.기관실은 비워두고 갑판상에서 작업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바로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재시동 공회전 운전하며 각부를 점검한 결과 제1, 2번 기통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정지하여 선주 겸 선장 B에게 보고하고 구조요청하였다.같은 날 07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18시 30분경 목포수협 앞 부두에 입항하여 양하하였다.그 후 같은 해 1월 3일부터 한국엔지니어링에 수리의뢰하여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결과 제1, 2번 기통의 흡기변 디스크 목 부분의 스핀들이 절단되었고,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가 손상되어 있었다.
이들 손상된 부품과 마모된 불량 부품을 모두 신환하여 현재는 정상 운전 중이다.이 주기관의 흡배기변은 1993년 8월 10일 목포시 해안동 소재의 J듸젤기공사에서 48개 전량을 신환하였던 바 그중 약 절반량 정도의 흡배기변이 기관 제작자 규격품이 아닌 사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수심인 기관장 A가 확인하였으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의 하는 일에 관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묵인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사고발생 약 4개월 20일 전에 주기관 전 기통의 흡배기변 48개 전량을 신품으로 신환할 때 그중 약 절반 가량을 비규격 사제품을 사용하였다.그 사제품 흡배기변의 재질에 결함이 있어 기관운전 중 흡기변 스탬이 절단되어 밸브 디스크가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서 압축되면서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를 파손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처음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금속성 충격음이 나는 것을 듣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재시동시킴으로써 파손부위를 확대시켰고, 약 4개월 전에 전 기통의 흡배기변을 신환할 때 그중 절반량이 비규격 사제품인 것을 인지하였으면 기관장으로서 사용을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묵인한 과실이 인정된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재질이 불량한 비규격 흡입변을 사용함으로써 운전 중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