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협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협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6.4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12월 27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9초, 동경 130도 54분 48초(저동항 촛대바위 서방 140미터 지점)</span> 제7협성호는 1977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56.45톤, 디젤기관 2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9년 7월 7일 J어선엽회로부터 중간검사를 수검받고 이에 합격한 바 있다.이 배는 1990년 12월 18일 기상악화로 조업 중단코 울릉도 저동항 촛대바위 서방 140미터 지점에 닻을 놓고 정박 상태로 들어 갔으며 이때 선원들은 전원 하선하였다.1990년 12월 25일 21시 울릉도 부근 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26일 00시 푹풍경보, 27일 06시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 발효되었다.같은달 26일 정오경부터 저동항내에는 본격적으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제7협성호는 주위에 접현되어 피팍중인 수십척의 다른 배들과 함께 황천을 조우하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이하 “선박소유자 A”라 한다)는 저동항 정박후부터 재출어 준비를 하면서 선장을 구하고 있던중 같은달 26일 12시경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기상이 악화되자 현장에 나와 황천에 조우하고 있는 제7협성호의 상태를 계속 지켜 보다가 다음날인 27일 12시경 전마선을 타고 이 배에 와서 상황을 확인한 바 기관실은 완전 침수되고 선체는 거의 상갑판까지 침하되어 침몰상태로 되어 있었다.당시 울릉도 부근의 날씨는 전술한 바와같이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북서풍후 북동풍이 초속 21-25미터, 파고 3-6미터의 황천이었고 저동항내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선박소유자 A가 사고당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이 배는 선저부분의 위치를 알 수 없는 부위로부터 침수되어 있었고 또한 접현되어 있던 타선박과의 접촉으로 외판이 파손되고 이 곳으로부터 침수가 가중되었다.선박소유자 A는 선원 6명과 함께 이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같은달 27일 15시경 소방대의 양수기를 동원하여 해수 배출작업을 하였으나 구조에 실패하였으며 선체는 다음해 2월 27일경 인양, 해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폭풍경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저동항내 황천 피박중 선저쪽으로부터 해수가 침입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접선 피박중인 타선박과의 접촉으로 선체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가 가중됨으로써 발생하였다.선저로부터 해수가 침입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사고당시의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배를 방치한 선박소유자의 황천대비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비록 항내 정박중이라도 수시 배의 안전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고 기상이 악화되면 선원들은 배치하여 황천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므로 마땅히 권고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선원들은 구하기가 어렵고 사고직후 선원 6명과 함께 소방대 장비까지 동원하여 이 배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저동항내 정박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선저로부터 기관실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황천대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