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현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1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7현대호선 적 항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70.00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96년 3월 11일 23시 30분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16초, 동경 126도 13분 25초(북제주군 한림읍 금릉리 해안)</span> 제7현대호는 1984년 4월 26일 진수된 총톤수 70.00톤, 디젤기관 470마력을 장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3월 2일 11시 00분경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 제주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같은 달 3일 22시 00분경 제239-8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여 고기 230상자를 어획한 다음, 전부흘수 1.40미터, 후부흘수 2.00미터 상태에서 같은 달 11일 11시 30분 경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떠나 진침로 060도, 약 7.3노트의 속력으로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육지에 접근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1시 30분경 조타실로 올라와 갑판장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하기 시작하였다.선박이 육지에 가까워지면 본선의 레이더와 육상의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선위(船位)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예정 침로선을 따라 항해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여 제주도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연안항해중 레이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눈대중으로 위치를 짐작하는 등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선체는 강한 북서풍과 함께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우현쪽으로 침로를 크게 벗어나 같은 날 23시 30분 북위 33도 23분 16초, 동경 126도 13분 25초 지점(북제주군 한림읍 금릉리 해안)의 암초에 선수를 진방위 060도로 향한 채 선저가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나 초속 13미터의 강한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고 0.5노트 정도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덜커덕”하는 충격을 받고 좌초를 직감하여 주기관을 후진으로 걸어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오히려 육지쪽으로 더욱 떠밀렸으며, 이 좌초로 인하여 선저 외판에 심한 굴곡과 함께 4군데에 구멍이 생겨 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이 침수되었다.좌초직후 선원들은 퇴선하여 구명뗏목을 타고 육지로 피신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해 4월 6일 기중기로 이초시킨 다음 응급 수리후 같은 달 16일경 부산 남항으로 끌어서 손상된 부분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조업을 마치고 야간에 제주도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강한 북서풍을 좌현쪽에서 받으면서 연안항해중 레이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눈대중으로 위치를 짐작하는 등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강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예정 침로를 이탈하여 해안의 암초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강한 북서풍이 부는 상황에서 야간에 제주도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연안항해중 레이더로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눈대중으로 위치를 짐작하는 등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야간에 제주도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강풍과 파도의 영향으로 예정 침로를 이탈하여 해안의 암초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