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해천호.어선 복음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해천호복음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0.00톤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마력 1기디젤기관 3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9월 24일 2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0초.동경 127도 46분 38초(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신영조선소 동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7해천호는 2004년 7월 15일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00톤(L15.30×B3.99×D1.04m), 연속최대출력 31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업어선으로 2004년 9월 16일 0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남도 사천항을 출항하여 흑산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약 20시간을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흑산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6일간 주낙으로 우럭 등을 약 150㎏ 어획하여 활어상태로 싣고 같은 달 23일 03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사천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남해안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여수항 부근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24일 저녁 선장 A는 평소 기상상태가 비교적 좋은 경우 여수 앞 바깥 해상을 이용하여 왔으나 바깥바다에 북서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높이 4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므로 여수 국동항 앞바다 해역을 이용하는 항로를 선택하고 진침로 08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이 항해한 해상은 여수항 육상의 배경광(背景光)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불빛과 육상의 불빛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선장 A는 이러한 조건에서 국동항을 벗어난 후 여수항 우측항계선에 이르렀을 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용 레인지를 1.5마일로 고정시켜 놓은 레이더 영상도 세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속항하던 중 같은 날 23시 40분경 상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여수 국동항 신영조선소 동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00초.동경 127도 46분 3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우현과 어선 복음호의 선수 좌현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2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복음호는 1995년 5월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1톤(L11.26×B3.19×D1.16m), 연속최대출력 315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2004년 9월 21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3일 전 돌산도 부근 해상에 투망하여 두었던 문어통발(1,900개)에서 문어를 수거하기 위하여 여수시 국동항 종하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0시 30분경 통발이 설치된 해역에 도착하여 모든 통발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문어 약 50마리를 어획한 후 같은 날 23시 10분경 진침로 320도, 속력 6.0노트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여수항 육상의 불빛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불빛을 구별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선수갑판에 60와트 작업등 3개를 밝히고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다가 약 30분을 항해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23시 40분경 선수 좌현방향에서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상대선 제7해천호를 발견하고 주기관 을 정지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해천호는 우현 선수부 불워크(Bulwark)가 일부 훼손되었고, 복음호는 선수측이 길이×너비, 5.0m×3.0m로 크게 파손되고, 선원 C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침수되지는 아니하여 자력으로 국동항으로 귀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해상에서 진침로 080도, 속력 5노트로 항해하던 제7해천호와 진침로 320도, 속력 6노트로 항해하던 복음호가 충돌한 이 사건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의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즉,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에 두고 있는 선박인 제7해천호가 복음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해천호는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복음호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제7해천호는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복음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하고 복음호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인 제7해천호가 피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음호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제7해천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음호는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복음호는 피항선인 제7해천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제7해천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2)제7해천호의 경계소홀제7해천호는 조업지인 흑산도 근해에서 사천항으로 귀항하던 중 여수항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바깥 바다의 날씨가 불량하여 여수 국동항을 가로지르는 항로를 선택하였는데 이곳은 야간에 육지의 불빛이 많고 그 광도도 높아 움직이는 선박의 등화와 구별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이러한 해상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서는 육안으로 세심하게 경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레이더로 움직이는 물체의 존재여부를 자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감속하여 주위를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하는데 제7해천호는 이러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에 이르렀다.

(3)복음호의 경계소홀복음호는 국동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여수 국동항에 이르렀을 때는 육지의 불빛이 많고 그 광도도 높아 움직이는 선박의 등화와 구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육안으로 세심하게 경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레이더로 움직이는 물체의 존재여부를 자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감속하여 주위를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수갑판에 작업등 3개를 밝히고서 레이더를 이용한 경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여수 국동항 내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던 양 선박이 당시의 조건에서 적절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해천호가 복음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복음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해천호의 선장으로서 야간에 육지의 불빛이 많고 그 광도도 높은 여수 국동항 부근을 항해하는 경우 육지의 배경광으로 선박의 등화를 구별하기 어려운 조건을 고려하여 육안으로 세심하게 경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레이더로 움직이는 물체의 존재 여부를 자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감속하여 주위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하고, 서로 진로를 횡단하여 자선이 피항선이 되는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복음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음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복음호의 선장으로서 야간에 육지의 불빛이 많고 그 광도도 높아 움직이는 선박의 등화와 구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육안으로 세심하게 경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레이더로 움직이는 물체의 존재 여부를 자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감속하여 주위를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하고, 만약 서로 진로를 횡단하여 유지선이 되는 경우라도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면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음향신호나 발광신호 등 적절한 조치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야간에 항구나 육지부근을 항해하는 경우 육상의 배경광으로 인하여 주위경계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레이더를 활용하여 세심한 주위경계를 하면서 주위의 사정과 조건에 적절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항로를 선택하는 경우 당해항로의 특징 등을 미리 살펴보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던 중 제7해천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복음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복음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6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5-27호(2005. 8. 10.)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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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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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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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7해천호.어선 복음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7해천호 선장) B(복음호 선장)사건개요 여수 국동항 내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던 양 선박이 당시의 조건에서 적절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해천호가 복음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고 복음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한 사건.주 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던 중 제7해천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복음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복음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야간에 육지의 불빛이 많고 그 광도도 높은 여수 국동항 부근을 항해하는 경우 육지의 배경광으로 선박의 등화를 구별하기 어려운 조건을 고려하여 육안으로 세심하게 경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레이더로 움직이는 물체의 존재 여부를 자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감속하여 주위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하고, 서로 진로를 횡단하여 자선이 피항선이 되는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복음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교 훈 가.야간에 항구나 육지부근을 항해하는 경우 육상의 배경광으로 인하여 주위경계 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레이더를 활용하여 세심한 주 위경계를 하면서 주위의 사정과 조건에 적절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항로를 선택하는 경우 당해항로의 특징 등을 미리 살펴보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