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해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233.48 기관의종류,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3년 3월 4일경 장 소부산감천항 서방파제 내측의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9도 00분 20초 지점</span> 제7해양호는 1963년 10월 진수된 강조원양 유자망 어선으로 1992년 11월 30일부터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조업이 금지되자 동년 12월 10일부터 부산감천항 서방파제 내측의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9도 00분 20초 지점에 투묘정박중인 어선에 여러척의 어선과 함께 접현시킨채로 장기계선에 들어갔다.1993년 1월 20일 기관장 B를 제외한 전선원은 하선(해고)하고 기관장 B는 그후 수시로 본선에 들러 계선상태를 확인, 1993년 2월 중순경 본선계선상태에 이상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기관장 B는 다음달인 3월 4일 오전 계선상태 확인차 계선장소에 도착, 선수부만 수면상에 내민상태로 선체가 침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에게 통보하였다.사고지점은 수심 약 15미터에 저질은 흙이다.사고해역인 감천항에는 1993년 한차례 2일간 황천상태가 지속된 사실이 있었으나 그후 이 사고가 발생할 때 까지 기상상태가 양호하였다.이 침몰사고후 보험회사측의 요청에 의해 부산시 소재 J수중개발의 잠수부가 침몰상태를 확인한 바 본선은 좌현으로 90도 경사된 상태로 선미는 해저에 접촉되고 선수부 1.5미터를 수면상에 드러낸 상태로 전복, 침몰되어 있고 선체외판의 손상은 없었다.본선은 1992년 3월 7일∼23일 부산남성조선소에 상가수리 후 K선급의 중간검사도 받았다.본선이 소속했던 해양수산은 1992년 어기에 조업부진과 어가하락으로 적자로 인해 부도를 내고 도산, 1993년 1월 20일부로 회사를 폐쇄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이 소속된 회사가 도산, 폐쇄된 상태에서 선박관리자없이 감천항내에 계선, 장기간 방치되다 침몰되고 해난관계인이 당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사와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려검정회사의 검사보고에 의하면 본선이 침몰후 잠수부 검사를 실시한 바 선체손상은 발견되지 아니한 것과 본선 선령이 30여년이고 정박당직자없이 장기계선한 것과 선미부부터 침몰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선미관을 통하여 해수가 침수, 기관시에 고였으나 장기간 배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미부부터 침하되는 과정에서 평형을 잃고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로서 정박당직자나 선박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선박을 항내에 방치하여 이 전복사건의 원인이 되었으나 동인이 도산상태로 선박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박을 관리자없이 장기간 항내에 방치함으로써 선미관을 통하여 해수가 침입되어 기관실의 침수과다로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