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해양호, 어선 제10쓰루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해양호제10쓰루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28.0019.93 기관종류, 출력디젤 840마력디젤 1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5월 12일 06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06초, 동경 130도 09분 48초</span> 제7해양호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트롤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1988년 5월 10일 10시경 부산 남항을 출항, 제113해구 및 102해구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2일 04시경 기관 클러치 고장으로 조종 부자유선의 등화로 홍등 2개를 선교 상부에 표시하고 표류하면서 선내 자체 수리에 들어갔다.같은 날 05시 00분경 좌현 정횡방향으로부터 집어 등을 환히 밝힌 채 접근해오는 타선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작동한 후 주의하여 관찰하던 중 같은 날 06시 00분경 계속하여 약 0.7마일까지 접근되고 있어 기적과 싸이렌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그대로 항진해와 같은 시 05분경 북위 34도 30분 06초, 동경 130도 09분 48초의 위치에서 자침방위 약 70도를 향하고 있는 본선의 좌현 중앙 부위에 대하여 상대선의 정선수가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하였다.한편 제10쓰루마루는 일본 국적의 합성수지제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갑판상 집어 등을 환히 밝힌 상태에서 자동조타기에 의하여 동남방으로 전속 항진 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선장 B는 충돌 후 원침로 그대로 동남진하여 도주하던 중 기관 수리를 긴급히 완료하고 추적한 제7해양호에 의하여 사고 약 40분후에 접선하였으며 곧이어 제7해양호 선장으로부터 무전연락을 받은 수산청 소속 어로지도선 제207호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고 선장 확인서를 교환한 후 제7해양호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같은 날 21시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제7해양호는 선체 좌현 중앙부위 외판이 길이 5.80미터 너비 2.05미터 최대 깊이 0.80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으며 제10쓰루마루는 선수재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10쓰루마루측이 항행 중 경계 소홀로 조종 부자유 상태로 표류중인 제7해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제10쓰루마루측 선교 당직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여 사고 당시의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선장 B가 서명한 확인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양선 선주가 교환한 서신 및 충돌 부위 등을 참조할 때 제10쓰루마루측이 침로 전방에서 표류중인 제7해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충돌케 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종 부자유 상태에서 규정된 등화표시를 하였으며 선체길이 약 18미터의 제10쓰루마루(전타할 때 전진거리 약 60미터로 추정)가 0.7마일(약 1300미터)거리에 접근하였을때부터 경고신호를 발하는 등 그의 행위는 충돌 방지를 위하여 관계 규정을 적절이 이행하였으므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항행중의 제10쓰루마루측이 경계 소홀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중인 제7해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