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해성호.어선 챌린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해성호챌린저호 선 적 항삼척시 삼척시 총 톤 수9.16톤2.97톤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디젤기관 14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음 사고일시2002년 3월 30일 0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45초.동경 129도 12분 30초(삼척항 북방파제등대 027도 1.1마일 해상)</span> 제7해성호는 1993년 12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16톤, 길이 14.14미터의 디젤기관 490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자망어선으로 선미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 레이더 등 항해계기와 주기관 원격조종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3월 30일 05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삼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50분경 동해항 동방 약 17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보름 전 투망하여 두었던 고정식 대게 저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그물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를 탐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같은 날 08시 10분경까지 갈고리를 해저에 넣고 1노트의 저속으로 끌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그물을 회수하는 작업(일명 ‘조새질’)을 계속하였음에도 어구를 찾는데 실패한 채 삼척항으로 귀항하게 되었다.그래서 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20분경부터 진침로 220도 속력 12노트로 삼척항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던 중 선장 A는 우현측 45도 0.6마일 거리에서 외판을 오렌지색으로 칠하고 수중작업중인 잠수기어선을 발견하고 동정을 살피느라 경계를 태만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선수방위가 250도로 표류중인 어선(뒤에 ‘챌린저호’로 밝혀짐)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9시 40분경 삼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27도 1.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6분 45초.동경 129도 12분 3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상대선의 우현측 중앙부 외판이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해면상태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한편, 챌린저호는 1998년 10월 강원도 동해시 소재 K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97톤, 길이 8.16미터, 디젤기관 145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와 지피에스, 어군탐지기 등 항해.어로장비와 주기관 원격조종장치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3월 30일 08시 5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삼척항을 출항하여 수심 40~50미터인 삼척항 북동방 1.5마일 해상에서 문어통발 약 70개를 양승한 뒤 주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면서 어구를 정리하고 있었다.선미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장 B는 같은 날 09시 39분경 접근하는 어선 1척(뒤에 ‘제7해성호’로 밝혀짐)을 발견한 뒤 동정파악을 소홀히 한 채 작업을 계속하던 중 기관소리가 크게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상대선이 10~20미터의 거리에서 돌진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산소통을 망치로 두드리면서 ‘야’하는 고함을 질렀으나 효과 없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두 선박이 충돌한 후 제7해성호의 선수부가 챌린저호의 우현측 중앙부 외판을 올라탄 뒤 제7해성호가 전속 후진하여 분리되었고, 제7해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챌린저호는 외판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파손된 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 내로 유입되어 침몰직전에 이르렀으며, 선원 2명은 바다에 추락하였다가 제7해성호측에 구조되었고 선장 B는 오른쪽 대퇴부에 전치 2주, 선원 C는 오른쪽 어깨에 전치 3주의 타박상을 각각 입었다.제7해성호는 선미에서 직경 20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 Rope)를 내어 챌린저호의 선수 비트(Bitt)에 걸고 챌린저호를 삼척항으로 예인하던 중 같은 날 10시 20분경 삼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115도 0.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5분 35초.동경 129도 12분 30초 해상에서 중량을 견디지 못한 비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챌린저호는 침몰되었다.그후 챌린저호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정치망 어장관리선의 크레인으로 인양되어 삼척시 근덕면 소재 M조선소에서 폐선예정으로 대기중이며, 선장 A가 챌린저호의 선체와 어업허가를 5,000만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220도 12노트로 항해중인 제7해성호와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어구를 정리하던 챌린저호간에 발생한 사건이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7해성호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규정된 선원의 상무규정에 따라 표류중인 챌린저호를 피하여야 함에도 주위에서 작업중인 잠수기어선의 동정을 살피느라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챌린저호측은 표류하고 있는 동안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한 뒤① 동정파악을 철저히 하고② 유효한 주의환기신호를 행하며③ 주기관을 준비상태로 두었다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는 등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선원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바다에 추락한 뒤 탈진한 채 선박에 오르던 중 구조물과 부딪힘으로 인한 것이다.즉,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7해성호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표류하고 있는 챌린저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챌린저호측이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해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운항을 수행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표류하고 있는 챌린저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챌린저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동정파악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권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7해성호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표류하고 있는 챌린저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챌린저호측이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