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한남호 선 적 항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7.7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4년 10월 5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00초, 동경 125도 56분 00초</span> 제7한남호는 1979년 2월 진수된 길이 19.80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유자망 어업용 목조 어선으로서 1989년 1월 전라북도 옥구군 옥도면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A가 B로부터 인수.소유하여 운항하였다.1993년 8월 J어선협회 K지부의 제8회 정기검사에 합격판정되었으며 2년후에 제9회 정기검사를 받을 예정아래 어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선원구득난 때문에 1994년 6월부터 군사항 M조선소 부두에서 계선되어 있었다.같은해 9월 17일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이 있는 선장 (고)C로 하여금 이익금을 서로 반씩 분배할 조건으로 이 배의 선장으로서 운항을 하도록 하였다.같은해 10월 3일 09시 00분경부터 서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장 (고)C가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은밀히 군산항 해망동 부두에서 출항하여 어청도로 향하였다.같은달 15시 00분경 어청도에 입항한 선장 (고)C는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자 동 18시 00분경 어청도에서 격열비열도 북서부근 조업지를 향하여 떠나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이상없다는 연락을 하고 항행하였다.같은달 4일 04시 00분부터 서해중부 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다시 발효된 가운데 높은 풍파가 치다가 동 15시 00분 해제된 상태였으나 폭풍의 여파로 풍랑이 거칠은 가운데 후속 저기압의 영향으로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풍파가 높아지는 상태였다.그러나 선장 (고)C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에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지 아니한 채 다른 선박과 무선 교신을 하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달 5일 21시 00분경 격열비열도로 부터 약 40해리에 있을 때 기상이 악화되는 가운데 풍향이 바뀌면서 높은 풍파의 영향으로 선체가 급자기 침몰에 이르러 선원이 모두 물에 빠졌다.당시 몹시 흐린날씨에 초속 14-20미터의 서풍이 불고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치는 가운데 약 2시간내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선장 C가 익사하였고 나머지 선원 4인은 탈진되어 익사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인 바, 격열비열도 북서 해역의 조업지로 출어한 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항행을 하였을뿐 아니라 폭풍의 여파로 풍파가 높은 가운데 후속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미리 안전한 곳을 대피하지 아니하여 풍향 변화와 함께 풍랑의 영향으로 급자기 침몰에 이르러 선원이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선장 (고)C가 은밀히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선장으로부터 이상없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기상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하여 높은 풍파의 영향으로 선체의 침몰과 함께 선원들이 바다에 빠져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