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한길호, 어선 명주호, 어선 창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한길호 명주호창용호 선 적 항속초시고성군 토성면고성군 토성면 선박소유자DCB 총 톤 수75.97톤3.26톤1.8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00마력디젤, 22마력디젤, 1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4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C(선박소유자 겸 선장)B(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3년 8월 8일 04시 45분경 장 소북위 38도 16분 17초, 동경 128도 37분 32초(아야진항 북방파제 등대 동방 3마일 해상)</span> 제7한길호는 1986년 3월경 영일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75.97톤, 3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저인망 강조어선으로 선적항은 속초시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외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3년 8월 8일 04시 05분경에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조업예정지인 덕포안 동방 4마일 해상인 55-1해구를 향하여 속초항을 출항, 방파제를 항과한 후 5분이 지날무렵인 같은날 04시 15분경 진침로 000도로 정침하고 9노트 정도의 전속상태로 항진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비선장 등대로부터 진방위 059도의 1.1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날 04시 25분경 정선수의 3마일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수척의 어선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속력의 감속이나 침로변경 등의 조치와 경계를 강화하지 아니한채 조타실에서 졸면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위와 같은 상태로 항진, 아야진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방향 3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8도 16분 17초, 동경 128도 37분 32초 위치를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04시 45분경 어로작업중인 명주호의 좌현선수부에 설치된 걸침재 및 그물을 감아 올리는 롤라와 우현정선수가 선수미교각 10각도로 충돌되었으며 이어서 명주호 전방 약 5미터 떨어져 표박상태로 어로작업중인 창용호의 정선미 부분과 연쇄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5내지 6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미만으로 평온하였으며 시정상태는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명주호는 총톤수 3.26톤, 2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C외 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3년 8월 8일 04시 20분경 아야진항을 출항, 같은날 04시 40분경 아야진 동방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표박상태로 백색작업 등을 점등하고 주위경계를 게을리 한 채 양망작업을 하던중인 지정해난관계인 C은 같은날 04시 45분경 전속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또한 창용호는 총톤수 1.80, 1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 1명만이 승선하고 1993년 8월 8일 04시 20분경 아야진항을 출항, 아야진 동방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표박상태로 어로작업등을 점등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위경계를 게을리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알지 못한 채 양망작업을 하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명주호는 좌현선수부에 설치된 걸침재 및 그물을 감아올리는 롤라가 파손되었으며 창용호는 정선미의 방현대와 외판이 크게 손상되었고 충돌시의 충격으로 양망작업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충돌후 제7한길호가 피해상황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있는 것을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근처에서 작업중인 경량호의 도움을 받아 50분 정도 추적하여 거진항 근처 덕포로부터 동방향 4마일 해상에서 조업준비중인 제7한길호를 발견, 선장 A에게 충돌사실과 손상상태를 확인한 후 같은날 07시 20분경 아야진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상호간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창용호 및 명주호는 수리를 완료하고 정상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제7한길호측은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여 항행하던중 충돌 20분전에 선수전방 3마일 부근에서 표박상태로 어로작업중인 수척의 어선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 제7한길호는 어로작업중인 명주호와 창용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에도 제7한길호측은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시까지 조타실에서 선장이 졸면서 항행하는 등 선장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주호와 창용호측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항행중 충돌 20분전 선수전방 3마일 부근에서 어로작업중인 어 선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로작업중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항조치를 하지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시까지 조타실에서 졸면서 항행,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선장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의 자격에 대하여 2월간 업무를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와 C는 어로작업중이라도 주위경계를 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충돌상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위환기 신호와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나 동인들은 해기사자격증이 없는 소형 선박의 운항자이며 또한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한길호측이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명주호와 창용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주호와 창용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