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하나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인해심 제1995-058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 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하나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9.9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D 직 명선박소유자선박운항자사무장집달관 사고일시1995년 6월 21일 14시 15분쯤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7잔교 북위 37도 27분 16초, 동경 126도 36분 15초</span> 제7하나호는 1961년 8월 일본국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서 조업시 제8하나호의 주선으로 쌍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3년 6월 전 소유자 E로부터 자매선인 제8하나호와 함께 이 선박을 구입하여 1993년 8월 21일 등록한 후 직접 운영하였으며 주로 격렬비열도 부근어장에 출어시켜 조업을 하였으나 1994년 6월쯤부터 동생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이 선박 운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선박운항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을 수리하여 1994년 7월 2일 K어선협회 인천지부의 선박중간검사에 합격하였고 같은달 4일 사무장 지정해난관계인 C를 채용하였다.그후 선장 F가 선원을 모아 종선인 제8하나호와 함께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 격렬비열도 근해에서 쌍끌이 조업을 하였으나 부진하였고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1995년 2월 4일자로 M협동조합중앙회 경인지회에 제시된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였다.선박소유자의 부도소식을 들은 선원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동년 2월 6일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이미 다른 3척의 어선이 계선 정박하고있는 남항부두의 어선 계선 잔교 끝단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5미터, 수심 약 1.20-2.00미터 정도 되는 북위 37도 27분 16초, 동경 126도 36분 15초 지점에서 다른 어선 우현에 제7하나호를 좌현 접현시키고 제7하나호의 우현에 제8하나호를 좌현 접현 시켜 정박하였다.선박이 정박한지 1주일정도 지나자 선원들이 모두 하선한데다 선박소유자의 동생인 운항관리자 B 역시 운영자금을 구하고자 각지로 바쁘게 돌아다녔으며, 사회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선박관리를 사무장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맡겼다.C는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도난 당하기 쉬운 전자장비 등을 배에서 들어내어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조타실과 기관실 등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쇠사슬로 잠그고 오전.오후 각 1회 매일 2회 승선하여 계류상태를 점검하였으나 기관실이나 어창 등의 침수여부 등은 점검하지 아니한 채 쇄정장치상태 및 선체의 외관상태 등을 살펴보는 정도였다.그러나 급여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고발생 1개월 전인 1995년 5월 25일부터는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따금씩 퇴근길에 들러 외관상태만 살펴보는 정도였는데 침몰시까지 열쇠는 그대로 갖고 있었다.이러한 선박관리상태하에서 하루 2차례씩 반복되는 간만의 차에 따라 선저부가 해저에 반복 접촉되고 있는 동안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채권이 있던 M협동조합중앙회가 1995년 4월 25일 신청한 선박임의경매 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기재 선박(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 선박을 인천항에 정박하여야 한다. 본원 소속 집달관은 위 선박의 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같은달 26일 압류를 결정하였고 사무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M협동조합중앙회 경인지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평상시보다 더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그후 채권자인 M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은 1995년 6월 15일자로 “이 선박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당원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감수 보존케 한다.”는 감수보존처분 결정을 내렸고 수협중앙회 경인지회측 법무사인 김봉수는 6월 16일 감수보존처분결정을 수령하여 6월 19일에 강제집행신청서 및선박감수보존정본을 인천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에 접수시켰과, 감수보존을 위한 수수료가 납부되었다.인천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는 같은 달 20일 지정해난관계인 집달관 D를 이 선박들에 대한 감수보존집행관으로 지정을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가 채권자인 M협동조합중앙회 경인지회지정 접수대리인 법무사 김봉수 등과 함께 선박소재지 확인, 집행절차, 일정 등 감수보존집행절차를 협의만 하고 아직 제7하나호측 선박소유자나 운항관리자에게 법원의 결정내용을 알려 주지도 아니하였을때인 6월 21일 14시 15분경 제7하나호는 선체의 파공으로 선교의 지붕만 수면위에 보일 정도로 침몰하였고 침몰된 제7하나호의 우현쪽에 제8하나호가 계선삭에 연결된채 떠 있었다.이때 수협중앙회 경인지회측이 성명미상의 경비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사고당시 해역은 바람이 거의 없고 해상 상태도 잔잔한 편이었으나 수심이 얕은 해역이라 제7하나호가 장기간 정박해 있는동안 간만의 차에 의하여 하루 2차례 정도 선저부가 해저에 접촉되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항내가 좁은데다 많은 선박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 진행속도에 의한 너울 때문에 선체의 상하운동이 반복되어 때로는 선저부가 심하게 해저에 접촉되기도 하고 계선 선박끼리의 접촉, 충돌도 발생하는 상황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로부터 방카-B유 80드럼정도가 유출되었다.이후 집달관 D는 7월 12일 08시 10분부터 감구보존집행에 착수하여 수협중앙회 경인지회와 협의, N잠수기술공사로 하여금 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를 인양케 하여 7월 13일 인양 완료, P살베지(주)앞 호안으로 옮겨 놓은 후 7월 14일 08시 10분부터 선박관리업체로 지정된 R선박(주)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10월 9일 경매되어 폐선 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침몰원인이 침몰사건은 수심이 충분하지 못한 인천항 연안부두 어선 잔교부근에 건조된지 34년이 경과하여 선체가 노후된 제7하나호를 장기간 계선 정박시켜 놓으므로써 심한 조석간만의 차로 인하여 선체가 반복해서 해저에 접촉하게 되었고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고정 돌출물에 기관실 좌현선저부 외판이 접촉, 파공되어 침수 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 및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 및 B의 행위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어음 미결재로 부도가 발생하고 법원의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집행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당사자가 일선에 나서 선박관리를 직접 할 수도 없고 능력 있는 관리자를 고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선박침몰에 대한 대외적인 면책 요인이 되지 못한다.사고 해역이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가 심한데다 많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위치임을 고려할 대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처분결정이 되었어도 집달관의 점유를 풀라는 명령이 있기 이전까지는 선박에 대한 침수여부의 확인 등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 동 운항관리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부도로 인한 선박의 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에 따라 선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미 선박은 경매가 완료됨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A, B은 어선 소유자도 아니고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므로 권고의 실효성이 없어 권고를 하지 않는다.

(2) 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C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C의 행위는 선박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급료도 받지 못한데다 사고발생 1개월 전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 선박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선주나 선박운항자에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던가 대책을 세워서 관리토록하게 하여야 함에도 사고당시까지 잠금장치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사무장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선박의 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에 따라 선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급료도 받지 못하여 타회사에 취업이 되는 등 관리자로서의 애로가 인정이 되어 권고를 하지 않는다.

(3) 지정해난관계인 집달관 D의 행위는법원으로부터 감수보존집행결정이 떨어진데 이어 사고발생 하루 전에 감수보존집행관으로 배정을 받았다면 선령이 34년이나 오래된 배에다 정박지 등을 고려하여 서둘러 감수보존집행에 들어가 선박관리업체로 하여금 선박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게 하던가 선박이 침몰 위험성이 있으면 긴급히 침몰방지 대책을 수행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집달관으로서 감수보존집행관으로 지정된지 하루만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집행물의 상태, 위치 확인 및 채권자와의 협의등 곧바로 감수보존집행에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고려하여 제7하나호 침몰사건의 원인제공에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수심이 얕은 인천항 연안부두 어선잔교에 장기간계선 정박중 조석간만의 차로 노후된 선체가 해저에 반복 접촉될 때 미상의 고정 돌출물에 선저외판이 접촉, 파공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