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풍한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풍한호 선 적 항 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0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1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23일 12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2분 00초.동경 128도 54분 00초(주문진등대 남동방 약 3.5마일 해상)</span> 제7풍한호는 1996년 10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51톤(L24.58m×B5.30m×D2.18m),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1년 8월 10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선체 개조 및 발전기 등 전기설비 증설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감척하는 자망어선을 매입한 뒤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강릉시에서 선체개조 및 집어등 설비와 전기설비 등을 새로 설치하였으나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및 전선 등은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은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면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전선의 단자가 자주 풀려 가끔씩 조여주는 등 운항 중 진동 등으로 풀려 단락 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 앞쪽과 좌.우측에 보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교류전압 220볼트의 발전기 3대가 설치되어 집어등 및 활어조 해수공급펌프 구동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직류전원은 축전지 5조(주기관 및 보조기관 시동용 4조, 항해계기 및 통신용 1조)에 의하여 직류 24볼트가 공급되며,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는 기관실 후부격벽 하부 좌현측에 설치되어 있고 이 축전지 배전반은 축전지 상부인 기관실 후부격벽에 배치되어 여기에 연결된 전선은 기관실 후부격벽과 기관실 우현측 외판을 따라 주기관 시동모터 및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23일 12시 30분경 선장 장석천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제64-6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주문진항을 출항한 후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선수쪽 상갑판에서 선원과 같이 활어조의 해수공급밸브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시 55분경 주문진등대로부터 진방위 119도 방향 약 3.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2분 00초.동경 128도 54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1.5 내지 2.0미터의 파도가 쳤다.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선원이 “기관실에서 연기가 납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기관장 A는 기관실 우현 출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오고있는 것을 보고 “불이야”하고 소리친 후 기관실 상부에 비치된 휴대용소화기를 꺼내기 위하여 기관실 좌현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뜨거운 열기로 팔에 화상을 입고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화재는 인근의 전선과 기관실 위벽 및 연료유 등에 옮겨 붙으면서 확산되었다.조타실에서 조선하던 선장 C는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속초해양경찰서에 화재보고를 한 후 휴대용소화기 1개를 분사하였으나 진화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선박을 뒤따라오던 주문진 선적 채낚기어선 태성호가 제7풍한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소화기 2개를 분사하였으나 진화되지 아니하여 제7풍한호 선원 6명을 옮겨 태우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같은 날 13시 3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속초해양경찰서 경비정 3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시 50분경 화재를 진화하였으며, 제7풍한호의 화재 통보를 받은 선박소유자 및 K해양경찰서 주문진지서 경찰관 등이 3톤급 유자망어선 동화호에 승선하고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 진화를 도운 후 제7풍한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5시 15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화재로 제7풍한호는 기관실 내부 및 기관설비, 상갑판, 상갑판상부 구조물, 전기설비 및 집어등설비 등이 소실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자망어선으로 사용하던 선박을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체개조 및 발전기와 집어등용 전기설비 등을 새로 설치하면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은 교환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전선의 단자가 항해 중 자주 풀려 가끔씩 조여주는 등 운항 중 진동 등으로 풀려 단락 될 우려가 있었으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 한 채 기관실을 비우고 선수쪽 상갑판에서 활어조의 해수밸브를 수리하던 중 주기관 축전지전선이 단락 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 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전선의 단자가 운항 중 진동 등으로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풍한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전선의 단자가 운항 중 진동 등으로 풀려 단락 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기관실을 비우고 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전선의 단자가 운항 중 진동 등으로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短絡) 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