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풍한호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선박소유자 C총 톤 수 41.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70마력 1기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8년 1월 4일 10시 35분장 소 북위 37도 15분 00초, 동경 131도 15분 00초(울릉도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 제7풍한호는 1988년 1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1.00, 디젤기관 470마력, 길이 21.35, 너비 5.04, 깊이 2.55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 제3번어창, 급냉실, 제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제5번어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각 구획간의 최하부 격벽에는 각 격실의 빌지(Bilge)를 중력으로 기관실로 모이게 하여 한번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한변의 길이 약 5센티미터의 네모형(
□)의 빌지구멍이 각각 2개씩 뚫어져 있어 각 격실 사이에는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다.또한 이 선박은 1996년 5월 K어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제2차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나 선체외판은 선령 10년이 지나면서 고착못이 부식되고 뱃밥이 헐거워져 수밀상태가 좋지 못하여 정박중 잔잔한 해상상태에서도 매일 약 240리터의 해수가 유입될 정도였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빌지를 자동배수할 수 있는 구경 1.5인치의 배수펌프 1대, 구경 1.0인치의 수동배수펌프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배수펌프는 정박중에 기관실 빌지가 일정 수준까지 고이면 자동으로 작동하며, 항해중에는 자동배수펌프에 추가하여 수동펌프도 작동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펌프 외에도 구경 2.0인치의 이동식 펌프가 상갑판 선미측에, 구경 1.5인치의 펌프가 선원실에 각각 비치되어 있었다.
이 선박은 1997년 12월 27일 12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오징어를 어획하였으며 울릉도 남동방 약 35마일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조업을 하여 1998년 1월 4일 06시경 오징어를 냉동팬으로 약 1,500개(1개당 약 8킬로그램)를 어획하였고, 냉동된 오징어팬을 2번어창에 750개, 급냉실에 350개 그리고 상갑판에 400개를 선적하고 각 어창은 적재된 냉동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지막 조업지를 출발하기 전에 폐쇄.고박되었다.이 선박은 어획한 냉동오징어를 위판하는 항구를 정하여 두지 아니하고 선장 A가 당시의 시황(市況)과 기상을 판단하여 위판할 항구를 결정하였으며, 마지막 조업지를 출발할 당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약 2미터의 해상상태였으므로 선장 A는 가까운 항구인 울릉도 저동항으로 입항하기로 결정하고 속력 약 7.5노트로 바람과 파도를 거의 정선수로 받으면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항해중 날씨가 점점 나빠지자 같은 날 07시경 속력을 7노트로 낮추었고, 같은 날 08시 30분경 바람이 초속 약 18미터, 파고 약 3 내지 4미터로 날씨가 더욱 악화되자 속력을 다시 약 2 내지 3노트의 극미속으로 낮추었으나 침로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바람과 파도를 거의 정선수에서 받으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바람과 파도를 거의 정선수로부터 받으면서 극미속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동안 파도의 충격 등에 의하여 수면하 선수측 외판이 손상을 입어 해수가 선수창 또는 선수부 어창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해수가 각 격벽에 이미 뚫여 있는 빌지구멍을 통하여 기관실로 흘러들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지만 선장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이 선박의 기관장 수심인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는 기관실 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시 35분경 울릉도 남동방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5분 00초, 동경 131도 15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이미 해수가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0.7미터 높이까지 침수된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는 조타실로 올라가 선장 A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한 후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 3명과 함께 배수용 펌프 2대를 추가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배수량보다 많아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기관장 B의 보고를 받은 선장 A는 기관실 침수정도를 확인하고는 자력에 의한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의 사고장소에 해묘(Sea anchor)를 놓고 표박하면서 인근에 조업중이던 어선 찬양호(67톤, 채낚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침수량이 증가하면서 같은 날 11시 30분경 발전기마저 침수되어 저절로 꺼저버리자 같은 날 12시경 전선원이 퇴선하여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12시 45분경 위의 어선 찬양호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이후 같은 장소에서 침몰되었다.당시 사고 해역은 진눈깨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18미터 내외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3 내지 4미터로 높게 일었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원인은 선체외판이 노후.부식되어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인데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한 것과 악천후 속에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체에 무리한 충격이 가하여져 선수부의 선체외판이 손상되어 해수가 유입되었으며, 유입된 해수가 각 격벽의 빌지구멍을 통하여 기관실까지 흘러들었으나 기관실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된 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초기에 효과적인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7풍한호의 선장 A는 선체외판이 노후.부식되어 정박중 일일 약 240리터의 해수(빌지)가 유입되는 정도로 선체의 수밀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 즉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인데도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면서 운항을 계속한 행위와 악천후속에서 선수부에 파도에 의한 충격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파도와 바람을 거의 정선수로부터 받는 등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여 선체손상을 입게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수심인 제7풍한호의 기관장 B는 항해중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하지 못하여 이 선박을 침몰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악천후 항해중 부적절 한 조선으로 선체에 무리한 충격이 가하여져 선체외판이 손상됨으로써 침수된 것과 기관실 순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침수된 사실을 늦게 발견 하여 초기에 효과적인 방수 및 배수 작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