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풍한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13일 10시 2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50초, 동경 131도 09분 30초(울릉도 동남방 22마일 해상)</span> 제7풍한호는 1988년 1월 진수된 총톤수 41톤, 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거치되어 있는 종업제한 제2종 목조 근해 채낚기 유자망어선으로 1994년 11월 10일 13시 30분에 선장 A외 6명이 승선코 오징어 조업차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73-5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8시 00분경 조업예정지에 도착하여 조업준비를 완료하고 19시 00분경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1994년 11월 13일 07시경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수심인 A는 조업을 중단하고 어선 7대승호와 함께 조업지를 떠나 귀항하면서 황천항해중에는 높은 파도를 2시방향이나 10시방향으로 받으면서 저속항진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전속으로 항진하였다.제7대승호는 본선 (제7풍한호) 전방 약 7마일 앞에서 항진하고 있었고 본선은 6노트 속력으로 속항중, 같은날 08시 00분경 제7대승호가 기관고장으로 항해불가를 통보하면서 예인요청을 하여 09시 30분경 본선 선미에 예인삭 (피피로우프, DIA 60mm, 길이 80m)을 신출하여 제7대승호를 예인하여 6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같은날 수심인 B는 예인후 높은 파도속에서 7대승호를 예인하여 6.5노트 속력으로 속항하므로 기관실에서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리는지 혹은 다른 곳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기관실을 비우고 냉동실에서 예인삭을 살피다가 10시 20분경 순찰차 기관실에 내려갔을 때 해수가 축계를 덮을 정도 (바닥에서 1미터 정도)로 침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침수개소를 발견하지 못한 채 10시 30분경 수심인 A에게 기관실 해수침수로 향해 불가함을 보고하였다.수심인 A는 울릉도 무선국에 조난사실을 보고하고 구조요청을 한 후 예인삭을 풀고 표류하면서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양수기와 양동이로 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날 13시 00분경 어선 창남호에 피예인되어 20시 2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입항후 경북 후포항 J조선소에서 상가수리시 침수개소가 선수측 2번어창 선저용골과 선저판이 접합된 부분이 용골양측을 따라 길이 약 1미터 정도 박 (Oakum)이 터져나가 그곳으로 침수되어 각어창 바닥에 뚫린 오수구멍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되었던 것을 발견했으며 주기관과 스턴튜브는 이상이 없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였으며 시정은 보통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7풍한호가 폭풍주의보 발효시 제7대승호를 예인하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며 속항함으로써 심한 동요와 피칭 (Pitching)에 의한 파랑의 충격으로 선저외판과 용골의 접합부분의 박(Oakum)이 용골양측 선수미 방향으로 1미터 정도로 터져나가 이곳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각어창 바닥의 오수구멍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하게 되었다.기관실에는 해수유입 당시 당직근무자가 자리를 비우고 냉동실에 있어서 초기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해수가 증가하여 축계를 덮을 정도에서 기관실의 침수를 발견하게 되므로써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되었다.따라서 이 조난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며 속항하던중 파랑의 충격으로 선저외판의 박(Oakum)이 탈락되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근무자의 근무소홀과 선장의 조선미숙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높은 파도속에서 예인을 하면서 항해중일때는 기관의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기관실 당직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직을 소홀히 하므로써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기관실을 침수케 하여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속에서 황천항해시 파도를 2시나 10시방향으로 받으면서 저속으로 항진해야 하는데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고 속항함으로써 선저외판에 충격을 주게하여 박(Oakum)이 빠져나가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며 속항하던중 파랑의 충격으로 선저외판의 박 (Oakum)이 탈락되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근무자의 근무소홀과 선장의 조선미숙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